*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들이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2460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1 |
변 론 종 결 |
2022. 05. 24 |
판 결 선 고 |
2022. 07. 12. |
주 문
1. 피고 AAA와 CCC 사이에 45,000,000원에 관하여 2021. 4.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채권
1) CCC은 2021. 2. 3. DDD과 사이에 그 소유의 울산 oo군 oo면 거리 500 답 3,1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xxx,xxx,xxx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 2. 25. 위 부동산에 관하여 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CCC은 2021 3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xx,xxx,xxx원(분납할 세액 xx,xxx,xxx원, 남부세액 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CCC에게, 2021 6 11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2021. 6. 30.까지, 2021. 8 11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2021. 8. 31.까지 각 납부할 것을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나 CCC은 위 기간까지 부하지 않았고, 2021 10. 19. 기준으로 CCC의 국세체납액은 xx,xxx,xxx원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증여행위
CCC은 2021. 4. 8. 자신의 딸인 피고 AAA에게 xx,xxx,xxx원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피고 AAA는 같은 날 위 돈을 자신의 동생인 피고 BBB에게 다시 증여하였다.
다. CCC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 당시 CCC은 xx,xxx,xxx원의 예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 고, 위 예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에 사용되었으며, 이 사건 증여 이후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 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한편,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2021. 4. 8.) 이전인 2021. 2. 3.에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2021. 6. 11 및 2021. 8. 11. CCC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 82360 판결).
2)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CCC이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에서 인정 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AAA, 전득자인 피고 BB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0) 피고들은 CCC의 딸들로서 CCC이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들은 CCC이이 사건 부동산 매도한 사실 및 원고가 위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임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들이 그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사해행위 는 현금의 증여계약이고,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됨으로써 그 현금이 소비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xx,xxx,xxx원보다 소액이므로 그 전부가 취소되고 그 전부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공동하여 45,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7.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4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들이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2460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1 |
변 론 종 결 |
2022. 05. 24 |
판 결 선 고 |
2022. 07. 12. |
주 문
1. 피고 AAA와 CCC 사이에 45,000,000원에 관하여 2021. 4.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채권
1) CCC은 2021. 2. 3. DDD과 사이에 그 소유의 울산 oo군 oo면 거리 500 답 3,1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xxx,xxx,xxx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 2. 25. 위 부동산에 관하여 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CCC은 2021 3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xx,xxx,xxx원(분납할 세액 xx,xxx,xxx원, 남부세액 xx,xxx,xxx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CCC에게, 2021 6 11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2021. 6. 30.까지, 2021. 8 11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2021. 8. 31.까지 각 납부할 것을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나 CCC은 위 기간까지 부하지 않았고, 2021 10. 19. 기준으로 CCC의 국세체납액은 xx,xxx,xxx원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나. 증여행위
CCC은 2021. 4. 8. 자신의 딸인 피고 AAA에게 xx,xxx,xxx원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피고 AAA는 같은 날 위 돈을 자신의 동생인 피고 BBB에게 다시 증여하였다.
다. CCC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 당시 CCC은 xx,xxx,xxx원의 예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 고, 위 예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에 사용되었으며, 이 사건 증여 이후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 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 절차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
한편,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조세채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2021. 4. 8.) 이전인 2021. 2. 3.에 체결되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2021. 6. 11 및 2021. 8. 11. CCC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 82360 판결).
2)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CCC이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은 앞에서 인정 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C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AAA, 전득자인 피고 BB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0) 피고들은 CCC의 딸들로서 CCC이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들은 CCC이이 사건 부동산 매도한 사실 및 원고가 위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임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들이 그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 사해행위 는 현금의 증여계약이고,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됨으로써 그 현금이 소비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xx,xxx,xxx원보다 소액이므로 그 전부가 취소되고 그 전부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공동하여 45,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갖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7.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4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