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서식은 한 사업장에서 두 종료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위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합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158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5. |
판 결 선 고 |
2022. 4.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16. 9. 27. **시 **구 **동 1***-1*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12호, 오피스텔 15실로 구성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다세대주택 부분을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7년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 분양에 따른 총수입금액 12,357,260,000원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소득금액과 위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인 비교소득금액 2,891,598,840원을 소득금액으로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1,181,403,608원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9. 10. 24.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오피스텔로 나뉘어져 있음에도 이 사건 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대한 경비율만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부분에 관하여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2020. 2. 3. 원고에 대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라. 원고는 2020. 4.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주택 분양사업과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은 별개의 업종이므로, 위 두 사업으로 인한 전체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각 업종별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업종별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두 금액을 합하는 방식(이하 ‘원고 방식’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2) 그럼에도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0호 서식 중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서식’(별지 서식 참조, 이하 ‘이 사건 서식’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다(이하 ‘피고 방식’이라 한다). 그런데, 위 시행규칙은 법령의 위임이 없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설사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하더라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업종별로 각 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에 의하면 ‘장소를 달리하여 주택과 오피스텔을 각 공급하는 경우’나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주택과 오피스텔을 다른 시기에 공급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고, 비합리적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서식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서식의 의미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조사가 아닌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데(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확정이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였다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이 사건 서식은 위와 같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계산서의 서식을 정한 것인데, 위 서식은 이 사건과 같이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기준소득금액’은 업종별로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산정하고(각 업종별로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기재하여야 할 란들이 모두 음영 처리되어 기재하지 않는 란으로 되어 있다), ‘비교소득금액’(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방법에 의한 금액)은 업종별로 분리하여 산정한 후 그 값을 더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합하여진 비교소득금액과 앞서 계산한 기준소득액을 비교하여 그 중 더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서식은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전체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방식이 아니라 피고 방식에 의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나) 이 사건 서식이 법령의 위임이 없어 대외적 구속력이 없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등 참조).
위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이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그 전체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도록 직접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는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의 서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것을 예정하고는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이 사건 서식을 정함으로써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그 전체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원고 방식이 아니라 피고 방식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서식은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위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서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만,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전체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방식에 의할지 아니면 피고 방식에 의할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 나목이 정하는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를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들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분류․확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것이 애초부터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 방식에 의하여 업종별로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 보인다(실제로 원고는 원고방식에 의하여 전체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비용들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업종별로 분류․확정하지 못한 채, 편의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 전체의 비용들을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방식은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 방식보다 더 합리적인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서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조세형평 및 합리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례 유형인 ‘장소를 달리하여 주택과 오피스텔을 각 공급하는 경우’나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주택과 오피스텔을 다른 시기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 나목이 정하는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를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위 비용들을 영업별로 분류․확정할 수 없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 있지도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4.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서식은 한 사업장에서 두 종료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위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합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158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5. |
판 결 선 고 |
2022. 4.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16. 9. 27. **시 **구 **동 1***-1*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12호, 오피스텔 15실로 구성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다세대주택 부분을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7년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 분양에 따른 총수입금액 12,357,260,000원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소득금액과 위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인 비교소득금액 2,891,598,840원을 소득금액으로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1,181,403,608원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9. 10. 24.부터 같은 해 12. 6.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오피스텔로 나뉘어져 있음에도 이 사건 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대한 경비율만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부분에 관하여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2020. 2. 3. 원고에 대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라. 원고는 2020. 4.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주택 분양사업과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업은 별개의 업종이므로, 위 두 사업으로 인한 전체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각 업종별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업종별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두 금액을 합하는 방식(이하 ‘원고 방식’이라 한다)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2) 그럼에도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0호 서식 중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서식’(별지 서식 참조, 이하 ‘이 사건 서식’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다(이하 ‘피고 방식’이라 한다). 그런데, 위 시행규칙은 법령의 위임이 없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설사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하더라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업종별로 각 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에 의하면 ‘장소를 달리하여 주택과 오피스텔을 각 공급하는 경우’나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주택과 오피스텔을 다른 시기에 공급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고, 비합리적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서식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서식의 의미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질조사가 아닌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데(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확정이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였다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이 사건 서식은 위와 같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 그 계산서의 서식을 정한 것인데, 위 서식은 이 사건과 같이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기준소득금액’은 업종별로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산정하고(각 업종별로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기재하여야 할 란들이 모두 음영 처리되어 기재하지 않는 란으로 되어 있다), ‘비교소득금액’(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방법에 의한 금액)은 업종별로 분리하여 산정한 후 그 값을 더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합하여진 비교소득금액과 앞서 계산한 기준소득액을 비교하여 그 중 더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서식은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전체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방식이 아니라 피고 방식에 의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나) 이 사건 서식이 법령의 위임이 없어 대외적 구속력이 없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등 참조).
위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이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그 전체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도록 직접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는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의 서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것을 예정하고는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이 사건 서식을 정함으로써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그 전체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원고 방식이 아니라 피고 방식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서식은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의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위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서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은 추계결정을 하는 경우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만,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전체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방식에 의할지 아니면 피고 방식에 의할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 나목이 정하는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를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들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분류․확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것이 애초부터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이를 기초로 원고 방식에 의하여 업종별로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 보인다(실제로 원고는 원고방식에 의하여 전체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비용들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업종별로 분류․확정하지 못한 채, 편의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 전체의 비용들을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방식은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원고 방식보다 더 합리적인 전체 소득금액 산정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서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조세형평 및 합리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례 유형인 ‘장소를 달리하여 주택과 오피스텔을 각 공급하는 경우’나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주택과 오피스텔을 다른 시기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 나목이 정하는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를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위 비용들을 영업별로 분류․확정할 수 없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 있지도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4.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8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