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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의 하자가 사실조사를 요할 때 당연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두48144
판결 요약
사실조사를 거쳐야 판단 가능한 하자만으로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객관적 명백함이 없으면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류처분 #당연무효 #하자명백성 #행정처분 무효 #객관적 명백
질의 응답
1. 압류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 반드시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144 판결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으므로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를 심도 있게 조사해야만 하자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압류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러한 경우 압류처분의 당연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144 판결은 사실 조사를 통해서만 하자 유무가 드러나는 경우,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압류처분 무효 주장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무에서는 하자의 외관상 명백함이 부각되는 경우에만 무효 주장이 가능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144 판결은 하자가 존재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하자 유무가 판단될 수 있는 하자만으로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는바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8144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누1542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대법원 2021두48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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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의 하자가 사실조사를 요할 때 당연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두48144
판결 요약
사실조사를 거쳐야 판단 가능한 하자만으로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 압류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객관적 명백함이 없으면 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류처분 #당연무효 #하자명백성 #행정처분 무효 #객관적 명백
질의 응답
1. 압류처분에 하자가 있을 때 반드시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144 판결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으므로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를 심도 있게 조사해야만 하자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압류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러한 경우 압류처분의 당연무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144 판결은 사실 조사를 통해서만 하자 유무가 드러나는 경우,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압류처분 무효 주장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무에서는 하자의 외관상 명백함이 부각되는 경우에만 무효 주장이 가능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144 판결은 하자가 존재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하자 유무가 판단될 수 있는 하자만으로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 볼 수 없는바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8144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누1542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대법원 2021두48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