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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처분 정당성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684
판결 요약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공급 받는 자의 실체 확인 등 별다른 확인이 없었다면 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요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부가가치세 #명의대여 #허위세금계산서 #가산세 #공급받는자
질의 응답
1. 공급받는 자가 형식적 명의자인 경우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허위세금계산서인가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실질적으로 상품을 공급받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 그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684 판결은 형식적으로 명의만 대여한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받는 자가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몰랐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고의나 명백한 인식이 없어도 오랜 기간 실제 공급받는 자 확인 등 별도 확인이 없을 때는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고의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실질 공급자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명의 대여자인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가 실제 사업자의 것처럼 기능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법원 2016두62726 판결과 구별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명의로의 발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회사 분할시 연대납세의무자는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연대납세의무자는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분할신설법인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원고 적격이 없어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처들은 형식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ddd가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소재지에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등 조치 없이 오랜 기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3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01. 27.

주 문

1. 원고 bbb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a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aaa 주식회사(이하 '원고 aaa'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항공기 및 그 부품을 제작, 정비,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bb은 각종 전기, 전자기기 및 광학기기와 동 부분품의 제작, 판매, 직매, 임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CCTV 등 시큐리티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ccc은 2015. 6. 29. bbb(이하 '구 bbb'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구 bbb은 2018. 4. 2. 시큐리티(CCTV)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원고 bbb을 설립하였고, 2018. 4. 1 분할존속법인의 상호를 원고 aaa로 변경하였다.

  다. 구 bbb은 2007. 5.경부터 2014. 6. 27.까지 ddd('eee'에서 2013. 11. 25. 상호를 변경하였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CCTV 등 시큐리티 판련 제품을 공급하다가, ddd의 요청에 따라 2014. 7. 4.부터 다음과 같이 순차로 fff, ggg, hhh, kkk(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 거래처를 변경하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공급하였다.

상호

사업자번호

거래시작일

거래종료일

㈜fff

000-00-00000

2014. 7. 4.

2015. 12. 18.

ggg(주)

000-00-00000

2015. 1. 28.

2015. 10. 27.

㈜hhh

000-00-00000

2015. 11. 2.

2017. 1. 23.

㈜kkk

000-00-00000

2016. 12. 26.

  라. 구 bbb은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처들에 각 제품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구 bbb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bbb이 실제로는 ddd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거래처들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고, 구 bbb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8. 4. 2. 구 bbb에게 별지1 내역 기재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6. 29 및 2018.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4.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bbb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49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2018. 4. 2. 구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구 bbb은 같은 날 시큐리티(CCTV)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원고 bbb을 설립하면서 항공기 엔진 및 엔진부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aaa로 존속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1472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은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도, 분할된 경우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라. 납세의무는 성질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인격을 가진 납세의무자에게 승계될 수 없고, 법인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ㆍ확정된 이상 이후 특정 사업부가 분할된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수 없다.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계획서에서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와 같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상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채무는 분할이 있더라도 납세자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분할을 통하여 타인에게 조세채무를 전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부여된 공법상 권리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처분되거나 이전될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에서 분할시 연대납세의무 외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이상,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다툴 수 있는 소송상의 지위는 성질상 회사분할로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구 b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은 분할존속회사인 원고 aaa에 있고, 분할신설회사인 원고 bbb은 원고 aaa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불과하며, 연대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bb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 bbb의 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aa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처들의 각 사업자등록번호는 실제 사업자인 ddd의 등록번호로 기능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bbb이 공급받는 자를 이 사건 거래처들 명의로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 명의만을 빌려주었음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구 bbb은 이 사건 거래처들이 실체가 없는 위장업체 내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존부

    (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처들은 ZZZ이 ddd의 매출분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ZZZ은 이를 실제 지배ㆍ관리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이 사건 거래처들로 하여 구 bbb으로부터 CCTV 등 제품을 구입한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구 bbb은 실제로는 ddd에 CCTV 등 시큐리티 관련 제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등록번호를 이 사건 거래처들 및 그의 등록번호로 각 기재하여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인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① ZZZ은 2008. 12.경부터 ddd를 설립ㆍ운영하였는데, ddd의 매출액 등 법인 규모가 커져 2010년경 세무조사를 받거나 ddd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자, ddd의 매출을 분산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처남 등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거래처들을 설립하거나 설립하도록 하였다. fff은 2014. 6. 10. 개업하여 2015. 12. 29. 폐업하였고, hhh는 2015. 10. 14. 개업하여 2017. 3. 31. 폐업하였으며, ggg은 2014. 7. 25. 개업하고 2015. 12. 28. 폐업하는 등 이 사건 거래처들은 ZZZ의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단기간에 폐업과 설립이 반복되었다. ZZZ은 이 사건 거래처들의 발기인이나 주주선정, 자본금납입 등의 업무를 주도하였는데, 실제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거나 자본금이 납입되는 외관만 갖추는 등 법인 설립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고, 해당 법인의 주주들은 주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주주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거래처들은 별도의 사업장과 재고창고를 갖지 못한 채 ddd의 사업장과 재고창고를 그대로 이용하였고, 재고도 법인 구별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하였다. 이 사건 거래처들의 등기부상 대표자들은 어떤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다가 다른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었고, 어떤 법인의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월급을 받기도 하였으며, 자신들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들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 것이 아니라 ddd와 이 사건 거래처들 전체에 대하여 특정한 업무분야만을 담당하여 관리하였다. 즉, ggg의 대표자 RRR은 주로 대외영업업무를, kkk의 대표자 KKK은 전화로 제품을 안내하는 등 영업업무를, hhh의 대표자 HHH는 하드디스크를 매입하는 업무를 하였다. ddd 및 이 사건 거래처들의 직원들은 대부분 자신이 어느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필요에 따라 ZZZ의 지시에 의해 소속 법인이 변경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거래처들은 사업수행을 위한 독립적인 인적ㆍ물적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③ 재무ㆍ회계와 관련하여서도 ddd와 이 사건 거래처들은 하나의 계산으로 관리되었다. ZZZ은 세무상 필요 등에 따라 비용을 계상할 법인을 임의로 결정하였고, 직원 급여, 임대료 등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인들 사이에 정산되지 않았으며, 재고나 자금 등 법인의 자산은 통합하여 관리되었다. 이 사건 거래처들의 폐업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 폐업하는 법인의 잔여재산이 별다른 정산 없이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무상으로 승계되었다. 또한 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거래조건은 ZZZ이 결정하였고, 구 bbb을 포함한 매입처 또는 매출처와의 협의는 주로 ZZZ 또는 ddd 및 이 사건 거래처들의 전체 실무를 담당하는 RRR, SSS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나) 원고 aaa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와 같이 명칭이나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BE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 조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 자의 경우 등록번호에 한정됨)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 사건에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한 사유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1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제4호)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급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 319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이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거래상대방이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만,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에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bbb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이 사건 거래처들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은 구 bbb의 직원 LLL, MMM을 '구 bbb이 ddd에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받는 자를 이 사건 거래처들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2021. 8. 5. 'LLL, MMM이 이 사건 거래처들이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실체가 없는 가공법인들이라는 점까지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 제60조 제3항 규정의 내용 및 취지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불기소처분 사실 및 그 처분사유에 의하여 원고 aaa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② 구 bbb은 ddd에 물품을 공급하던 중 ddd의 요청에 따라 같은 물품을 이 사건 거래처들에 공급하게 되었는데, 거래처가 ddd에서 이 사건 거래처들로 각 변경되었음에도, 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제반 업무는 모두 ddd의 SSS가 계속 수행하였고, 발주 담당자 및 거래 물품, 납품장소 등도 모두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ZZZ은 세무조사시 "ddd에서 fff로 거래처를 변경할 당시 구 bbb의 직원 LLL에게 '마진 없이 매출이 발생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을 분산하기 위해 추가 대리점을 개설해달라'고 요청하였고, LLL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구 bbb은 ZZZ이 ddd의 매출 분산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처들을 설립하여 이 사건 거래처들 명의로 구 bbb과 거래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③ 구 bbb은 이 사건 거래처들과 각 대리점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들의 각 대표자가 아닌 ZZZ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 bbb은 새로운 대리점이 된 이 사건 거래처들에 대하여 ddd와 동일한 실적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였는데, 구 bbb이 2014년 4/4분기 제품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ddd와 fff을 동일사업자로 보아 실적을 합산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고, 2016년 4/4분기 제품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도 kkk, hhh, fff을 동일사업자로 보아 실적을 합산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점, 구 bbb의 직원 MMM이 2016. 6. 27. 작성한 공문에서 ddd, fff의 실적까지 모두 포함하여 hhh의 실적을 계산한 점, 구 bbb의 직원 PPP이 2016. 12. 26. QQQ에게 보낸 이메일에 'eee가 kkk으로 스크린 골프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은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한다. 즉, 구 bbb은 ddd를 경영하던 ZZZ과 계속 거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거래처들로 하여금 그 거래를 승계하게 하였다.

      ④ 이와 같은 사정에 구 bbb은 2014. 7. 4.부터 2017. 1. 23.까지 오랜 기간 '공급받는 자'를 이 사건 거래처들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xx,xxx,xxx,xxx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인 점을 함께 고려하면, 구 bbb으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들은 형식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ddd가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등 조치 없이 오랜 기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bbb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bbb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aa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1.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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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처분 정당성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684
판결 요약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공급 받는 자의 실체 확인 등 별다른 확인이 없었다면 가산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요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부가가치세 #명의대여 #허위세금계산서 #가산세 #공급받는자
질의 응답
1. 공급받는 자가 형식적 명의자인 경우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허위세금계산서인가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실질적으로 상품을 공급받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 그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684 판결은 형식적으로 명의만 대여한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받는 자가 실질 사업자가 아님을 몰랐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고의나 명백한 인식이 없어도 오랜 기간 실제 공급받는 자 확인 등 별도 확인이 없을 때는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고의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실질 공급자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명의 대여자인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가 실제 사업자의 것처럼 기능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대법원 2016두62726 판결과 구별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명의로의 발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회사 분할시 연대납세의무자는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연대납세의무자는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분할신설법인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원고 적격이 없어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처들은 형식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ddd가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소재지에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등 조치 없이 오랜 기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이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3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01. 27.

주 문

1. 원고 bbb 주식회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a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aaa 주식회사(이하 '원고 aaa'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항공기 및 그 부품을 제작, 정비,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bb은 각종 전기, 전자기기 및 광학기기와 동 부분품의 제작, 판매, 직매, 임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CCTV 등 시큐리티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ccc은 2015. 6. 29. bbb(이하 '구 bbb'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구 bbb은 2018. 4. 2. 시큐리티(CCTV)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원고 bbb을 설립하였고, 2018. 4. 1 분할존속법인의 상호를 원고 aaa로 변경하였다.

  다. 구 bbb은 2007. 5.경부터 2014. 6. 27.까지 ddd('eee'에서 2013. 11. 25. 상호를 변경하였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CCTV 등 시큐리티 판련 제품을 공급하다가, ddd의 요청에 따라 2014. 7. 4.부터 다음과 같이 순차로 fff, ggg, hhh, kkk(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 거래처를 변경하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공급하였다.

상호

사업자번호

거래시작일

거래종료일

㈜fff

000-00-00000

2014. 7. 4.

2015. 12. 18.

ggg(주)

000-00-00000

2015. 1. 28.

2015. 10. 27.

㈜hhh

000-00-00000

2015. 11. 2.

2017. 1. 23.

㈜kkk

000-00-00000

2016. 12. 26.

  라. 구 bbb은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처들에 각 제품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구 bbb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bbb이 실제로는 ddd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거래처들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고, 구 bbb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8. 4. 2. 구 bbb에게 별지1 내역 기재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6. 29 및 2018.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4.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bbb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149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2018. 4. 2. 구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구 bbb은 같은 날 시큐리티(CCTV)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원고 bbb을 설립하면서 항공기 엔진 및 엔진부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aaa로 존속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1472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은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도, 분할된 경우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라. 납세의무는 성질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인격을 가진 납세의무자에게 승계될 수 없고, 법인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ㆍ확정된 이상 이후 특정 사업부가 분할된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될 수 없다.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계획서에서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와 같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상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채무는 분할이 있더라도 납세자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분할을 통하여 타인에게 조세채무를 전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부여된 공법상 권리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처분되거나 이전될 수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에서 분할시 연대납세의무 외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이상,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다툴 수 있는 소송상의 지위는 성질상 회사분할로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구 b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은 분할존속회사인 원고 aaa에 있고, 분할신설회사인 원고 bbb은 원고 aaa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불과하며, 연대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bb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 bbb의 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aa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처들의 각 사업자등록번호는 실제 사업자인 ddd의 등록번호로 기능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bbb이 공급받는 자를 이 사건 거래처들 명의로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이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 명의만을 빌려주었음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구 bbb은 이 사건 거래처들이 실체가 없는 위장업체 내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존부

    (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처들은 ZZZ이 ddd의 매출분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ZZZ은 이를 실제 지배ㆍ관리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이 사건 거래처들로 하여 구 bbb으로부터 CCTV 등 제품을 구입한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구 bbb은 실제로는 ddd에 CCTV 등 시큐리티 관련 제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공급받는 자'의 상호 및 등록번호를 이 사건 거래처들 및 그의 등록번호로 각 기재하여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인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가 정한 '재화를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① ZZZ은 2008. 12.경부터 ddd를 설립ㆍ운영하였는데, ddd의 매출액 등 법인 규모가 커져 2010년경 세무조사를 받거나 ddd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자, ddd의 매출을 분산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처남 등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거래처들을 설립하거나 설립하도록 하였다. fff은 2014. 6. 10. 개업하여 2015. 12. 29. 폐업하였고, hhh는 2015. 10. 14. 개업하여 2017. 3. 31. 폐업하였으며, ggg은 2014. 7. 25. 개업하고 2015. 12. 28. 폐업하는 등 이 사건 거래처들은 ZZZ의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단기간에 폐업과 설립이 반복되었다. ZZZ은 이 사건 거래처들의 발기인이나 주주선정, 자본금납입 등의 업무를 주도하였는데, 실제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거나 자본금이 납입되는 외관만 갖추는 등 법인 설립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고, 해당 법인의 주주들은 주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주주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거래처들은 별도의 사업장과 재고창고를 갖지 못한 채 ddd의 사업장과 재고창고를 그대로 이용하였고, 재고도 법인 구별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하였다. 이 사건 거래처들의 등기부상 대표자들은 어떤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다가 다른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었고, 어떤 법인의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월급을 받기도 하였으며, 자신들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들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 것이 아니라 ddd와 이 사건 거래처들 전체에 대하여 특정한 업무분야만을 담당하여 관리하였다. 즉, ggg의 대표자 RRR은 주로 대외영업업무를, kkk의 대표자 KKK은 전화로 제품을 안내하는 등 영업업무를, hhh의 대표자 HHH는 하드디스크를 매입하는 업무를 하였다. ddd 및 이 사건 거래처들의 직원들은 대부분 자신이 어느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필요에 따라 ZZZ의 지시에 의해 소속 법인이 변경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거래처들은 사업수행을 위한 독립적인 인적ㆍ물적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③ 재무ㆍ회계와 관련하여서도 ddd와 이 사건 거래처들은 하나의 계산으로 관리되었다. ZZZ은 세무상 필요 등에 따라 비용을 계상할 법인을 임의로 결정하였고, 직원 급여, 임대료 등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인들 사이에 정산되지 않았으며, 재고나 자금 등 법인의 자산은 통합하여 관리되었다. 이 사건 거래처들의 폐업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 폐업하는 법인의 잔여재산이 별다른 정산 없이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무상으로 승계되었다. 또한 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거래조건은 ZZZ이 결정하였고, 구 bbb을 포함한 매입처 또는 매출처와의 협의는 주로 ZZZ 또는 ddd 및 이 사건 거래처들의 전체 실무를 담당하는 RRR, SSS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나) 원고 aaa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하여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와 같이 명칭이나 상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온전히 실제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 명의인의 등록번호는 곧 실제 사업자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BE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 조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 자의 경우 등록번호에 한정됨)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 사건에 위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한 사유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1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제4호)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급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 319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이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 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하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거래상대방이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고의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만,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에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bbb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이 사건 거래처들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은 구 bbb의 직원 LLL, MMM을 '구 bbb이 ddd에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받는 자를 이 사건 거래처들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2021. 8. 5. 'LLL, MMM이 이 사건 거래처들이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실체가 없는 가공법인들이라는 점까지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 제60조 제3항 규정의 내용 및 취지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불기소처분 사실 및 그 처분사유에 의하여 원고 aaa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② 구 bbb은 ddd에 물품을 공급하던 중 ddd의 요청에 따라 같은 물품을 이 사건 거래처들에 공급하게 되었는데, 거래처가 ddd에서 이 사건 거래처들로 각 변경되었음에도, 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제반 업무는 모두 ddd의 SSS가 계속 수행하였고, 발주 담당자 및 거래 물품, 납품장소 등도 모두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ZZZ은 세무조사시 "ddd에서 fff로 거래처를 변경할 당시 구 bbb의 직원 LLL에게 '마진 없이 매출이 발생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을 분산하기 위해 추가 대리점을 개설해달라'고 요청하였고, LLL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구 bbb은 ZZZ이 ddd의 매출 분산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처들을 설립하여 이 사건 거래처들 명의로 구 bbb과 거래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③ 구 bbb은 이 사건 거래처들과 각 대리점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들의 각 대표자가 아닌 ZZZ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 bbb은 새로운 대리점이 된 이 사건 거래처들에 대하여 ddd와 동일한 실적조건을 그대로 적용하였는데, 구 bbb이 2014년 4/4분기 제품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 ddd와 fff을 동일사업자로 보아 실적을 합산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고, 2016년 4/4분기 제품판매장려금을 지급하면서도 kkk, hhh, fff을 동일사업자로 보아 실적을 합산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점, 구 bbb의 직원 MMM이 2016. 6. 27. 작성한 공문에서 ddd, fff의 실적까지 모두 포함하여 hhh의 실적을 계산한 점, 구 bbb의 직원 PPP이 2016. 12. 26. QQQ에게 보낸 이메일에 'eee가 kkk으로 스크린 골프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은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한다. 즉, 구 bbb은 ddd를 경영하던 ZZZ과 계속 거래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거래처들로 하여금 그 거래를 승계하게 하였다.

      ④ 이와 같은 사정에 구 bbb은 2014. 7. 4.부터 2017. 1. 23.까지 오랜 기간 '공급받는 자'를 이 사건 거래처들 명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xx,xxx,xxx,xxx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인 점을 함께 고려하면, 구 bbb으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들은 형식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ddd가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등 조치 없이 오랜 기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구 bbb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bbb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aa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1.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