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충주지원2021가단25796 (2022.12.22)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AA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2. 12. 8. |
판 결 선 고 |
2022. 12. 22. |
주 문
1. 피고들과 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20. 9.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길○○에게,
가. 피고 조AA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길B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길CC는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길○○의 아버지인 망 길D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0. 9.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조AA, 자녀인 길○○, 길EE, 피고 길BB, 길CC가 있었는데, 피고 조AA의 법정상속분은 3/11이고, 길○○, 길EE, 피고 길BB, 길CC의 법정상속분은 각 2/11이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과 길○○, 길EE는 2020. 9. 2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조AA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길BB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길CC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들과 길○○, 길EE는 2020. 11. 9.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AA 앞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길BB 앞으로,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길C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길○○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가액 △△,△△△,△△△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위 가항 기재 조세채무(△△△,△△△,△△△원)가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길○○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길○○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으로 취득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을 피고 조AA에게,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을 피고 길BB에게,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을 피고 길CC에게 각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며, 피고들과 길○○가 모자관계 또는 형제관계인 점에 비추어 길○○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조AA 명의로 이전된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247-3 전 1,313㎡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2020. 9. 20.) 후인 2021. 6. 11.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3년경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03. 7. 2.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247-3 전 1,313㎡에 관하여 위 조합에 채권최고액 19,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점, ② 망인은 위 대출일로부터 2년 내에 위 조합에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점, ③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21. 6. 11.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2020. 9. 20.)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미 변제되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위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과 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길○○에게, 피고 조AA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길B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길CC는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충주지원2021가단25796 (2022.12.22)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AA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2. 12. 8. |
판 결 선 고 |
2022. 12. 22. |
주 문
1. 피고들과 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20. 9. 2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길○○에게,
가. 피고 조AA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길B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길CC는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길○○의 아버지인 망 길D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20. 9.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조AA, 자녀인 길○○, 길EE, 피고 길BB, 길CC가 있었는데, 피고 조AA의 법정상속분은 3/11이고, 길○○, 길EE, 피고 길BB, 길CC의 법정상속분은 각 2/11이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과 길○○, 길EE는 2020. 9. 2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조AA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길BB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길CC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들과 길○○, 길EE는 2020. 11. 9.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AA 앞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길BB 앞으로,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길C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길○○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가액 △△,△△△,△△△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위 가항 기재 조세채무(△△△,△△△,△△△원)가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길○○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길○○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으로 취득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을 피고 조AA에게, 별지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을 피고 길BB에게,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을 피고 길CC에게 각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며, 피고들과 길○○가 모자관계 또는 형제관계인 점에 비추어 길○○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조AA 명의로 이전된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247-3 전 1,313㎡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2020. 9. 20.) 후인 2021. 6. 11.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3년경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03. 7. 2.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247-3 전 1,313㎡에 관하여 위 조합에 채권최고액 19,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점, ② 망인은 위 대출일로부터 2년 내에 위 조합에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점, ③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21. 6. 11.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2020. 9. 20.)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미 변제되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위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과 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길○○에게, 피고 조AA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길B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길CC는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