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153 압류등기말소 |
원 고 |
○○○ |
피 고 |
대한민국 외 1 |
변 론 종 결 |
2022. 2. 24. |
판 결 선 고 |
2022. 4. 21.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공단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 중 원고 대지권 지분 123560000분의 569659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1. 2. 28. 접수 제7538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 중 원고 대지권 지분 123560000분의 569659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1. 2. 2. 접수 제353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8.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제1번 부동산을 ’이 사건 1063 토지‘, 제2번 부동산을 ’이 사건 1064-1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제2동 제8층 제807호 철근콘크리트조 125.49㎡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AA건설 주식회사는 1994. 6. 30. 이 사건 1063 토지 중 123560000분의 12120437 지분에 관하여 1994. 4. 18. 낙찰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1064-1 토지 중 256139880000분의 24798414102 지분에 관하여 1994. 4. 18. 낙찰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공단은 2001. 2. 28. 이 사건 1063 토지 중 AA건설 주식회사 소유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1. 2. 28. 접수 제7538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1. 1. 1.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으로 ○○공단이 수행하던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를 이관받아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01. 2. 2. 이 사건 1064-1 토지 중 AA건설 주식회사 소유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1. 2. 2. 접수 제3536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AA건설 주식회사 지분 중 원고 아파트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AA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방법원 2020가단108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1. 1. 14. ‘AA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3560000분의 569659 지분에 관하여 2013. 8. 1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21. 2. 2. 위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1063 토지의 AA건설 주식회사 지분 123560000분의 8788675 중 일부 123560000분의 569659 지분 및 이 사건 1064-1 토지의 AA건설 주식회사 지분 256139880000분의 11853509820 중 일부 256139880000분의 1180903107 지분(123560000분의 569659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8. 1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가.항 기재 원고 소유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47조 제1항은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부담이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압류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다만,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등 참조), 결국 취득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생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전에 생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그대로 인정되나, 취득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생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제한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에 관한 취득시효는 1993. 8. 18.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 8. 18. 완성되었고, 원고가 2021. 2. 2. 위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위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인 2001. 2. 28. 및 2001. 2. 2. 각 등기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는 각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한 위 각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소유자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가 제한되어야 하므로, 취득시효 기간 중에 설정된 위 압류등기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이나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은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된 상태에서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었던 사안으로서, 취득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압류처분이 있었던 이 사건 청구와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안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생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종전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를 행사하거나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취득시효 완성 전의 점유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취득시효 완성 전에 생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생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으로 차별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4.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5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153 압류등기말소 |
원 고 |
○○○ |
피 고 |
대한민국 외 1 |
변 론 종 결 |
2022. 2. 24. |
판 결 선 고 |
2022. 4. 21.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공단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 중 원고 대지권 지분 123560000분의 569659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1. 2. 28. 접수 제7538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 중 원고 대지권 지분 123560000분의 569659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1. 2. 2. 접수 제353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8.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제1번 부동산을 ’이 사건 1063 토지‘, 제2번 부동산을 ’이 사건 1064-1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제2동 제8층 제807호 철근콘크리트조 125.49㎡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AA건설 주식회사는 1994. 6. 30. 이 사건 1063 토지 중 123560000분의 12120437 지분에 관하여 1994. 4. 18. 낙찰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1064-1 토지 중 256139880000분의 24798414102 지분에 관하여 1994. 4. 18. 낙찰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공단은 2001. 2. 28. 이 사건 1063 토지 중 AA건설 주식회사 소유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1. 2. 28. 접수 제7538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11. 1. 1.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으로 ○○공단이 수행하던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를 이관받아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01. 2. 2. 이 사건 1064-1 토지 중 AA건설 주식회사 소유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1. 2. 2. 접수 제3536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AA건설 주식회사 지분 중 원고 아파트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AA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방법원 2020가단108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1. 1. 14. ‘AA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3560000분의 569659 지분에 관하여 2013. 8. 1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21. 2. 2. 위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1063 토지의 AA건설 주식회사 지분 123560000분의 8788675 중 일부 123560000분의 569659 지분 및 이 사건 1064-1 토지의 AA건설 주식회사 지분 256139880000분의 11853509820 중 일부 256139880000분의 1180903107 지분(123560000분의 569659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8. 1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가.항 기재 원고 소유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47조 제1항은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부담이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압류라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다만,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그 기간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등 참조), 결국 취득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생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전에 생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그대로 인정되나, 취득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생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제한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에 관한 취득시효는 1993. 8. 18.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 8. 18. 완성되었고, 원고가 2021. 2. 2. 위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위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인 2001. 2. 28. 및 2001. 2. 2. 각 등기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압류등기는 각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한 위 각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소유자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가 제한되어야 하므로, 취득시효 기간 중에 설정된 위 압류등기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이나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은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된 상태에서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었던 사안으로서, 취득시효 완성 전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압류처분이 있었던 이 사건 청구와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안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생긴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종전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를 행사하거나 이를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취득시효 완성 전의 점유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취득시효 완성 전에 생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생긴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으로 차별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4. 21.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5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