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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명백히 무효인지 여부 — 법인 대표자·100% 주주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306
판결 요약
법인 주식 100%를 보유·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설령 실질운영자가 따로 있었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명백하지 않은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재산 공매처분은 적법함. 과세처분의 명백한 무효 사유 불인정.
#제2차 납세의무 #명목대표 #법인세 체납 #주주 100% #실질운영자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법인 주식 100%를 보유했다면, 실질운영 관여 여부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명백한 무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306 판결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100% 주주라는 사실 등으로, 실질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실질적인 법인 운영자가 따로 있을 경우 세금 납부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 등재자 및 명의상 100%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실질적 운영자 주장 만으로는 책임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306 판결은 실질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표자나 100% 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무효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본인 소유 토지 공매가 명백히 위법한 사례에 해당하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명백해야만 무효이고, 본 사안에선 그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306 판결은 과세처분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무효인데, 본 사안에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공매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법규 목적, 의미, 구체적 사안 특수성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306 판결은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단순 위법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뒤, 소유 토지를 공매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306 부당이득금

원 고

허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7. 5.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xx. xx. 설립된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법인이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x,xxx,xxx원, 2014년 법인세 x,xxx,xxx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2014. xx. xx.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6. xx. xx. 2014년 법인세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각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각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 통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 소유의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xx,xxx㎡(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매 처분하여 그 대금 중 xx,xxx,xxx원을 2017. xx. xx. 위 각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8. xx.경 권CC 등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 사건의 수사를 마친 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20. xx. xx. 권CC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마. ○○지방법원 ○○지원은 2021. xx. xx. 권CC을 사기죄로 벌금 xxx만 원에 처한다는 취지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권CC이 원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나에게 주면 내가 사용하고 대금을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우리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x,xxx,xxx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는 데 원고 소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바. 한편, 원고가 고소한 사실 중 권CC이 사업자대출로 x억 원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가 공매 처분됨으로써 피해를 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20. xx. xx.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5, 7, 8, 9, 12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권CC에게 속아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 이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권CC이고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또는 거래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도 권CC이므로 피고는 권CC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 받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각 체납세액에 충당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를 보유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었던 점, 권CC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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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명백히 무효인지 여부 — 법인 대표자·100% 주주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306
판결 요약
법인 주식 100%를 보유·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설령 실질운영자가 따로 있었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명백하지 않은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재산 공매처분은 적법함. 과세처분의 명백한 무효 사유 불인정.
#제2차 납세의무 #명목대표 #법인세 체납 #주주 100% #실질운영자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법인 주식 100%를 보유했다면, 실질운영 관여 여부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명백한 무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306 판결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100% 주주라는 사실 등으로, 실질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실질적인 법인 운영자가 따로 있을 경우 세금 납부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 등재자 및 명의상 100%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실질적 운영자 주장 만으로는 책임 면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306 판결은 실질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대표자나 100% 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무효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본인 소유 토지 공매가 명백히 위법한 사례에 해당하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명백해야만 무효이고, 본 사안에선 그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306 판결은 과세처분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무효인데, 본 사안에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공매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제2차 납세의무자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하나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법규 목적, 의미, 구체적 사안 특수성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306 판결은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단순 위법만으로는 당연무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뒤, 소유 토지를 공매처분하여 국세에 충당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306 부당이득금

원 고

허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7. 5.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xx. xx. 설립된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법인이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x,xxx,xxx원, 2014년 법인세 x,xxx,xxx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2014. xx. xx.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6. xx. xx. 2014년 법인세와 2014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각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각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 통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 소유의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xx,xxx㎡(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공매 처분하여 그 대금 중 xx,xxx,xxx원을 2017. xx. xx. 위 각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8. xx.경 권CC 등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 사건의 수사를 마친 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2020. xx. xx. 권CC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마. ○○지방법원 ○○지원은 2021. xx. xx. 권CC을 사기죄로 벌금 xxx만 원에 처한다는 취지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권CC이 원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나에게 주면 내가 사용하고 대금을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우리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x,xxx,xxx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매하는 데 원고 소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바. 한편, 원고가 고소한 사실 중 권CC이 사업자대출로 x억 원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가 공매 처분됨으로써 피해를 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20. xx. xx.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이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5, 7, 8, 9, 12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권CC에게 속아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 이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권CC이고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또는 거래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도 권CC이므로 피고는 권CC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 받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각 체납세액에 충당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를 보유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었던 점, 권CC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663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