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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상 주주의 주권발행·인도청구와 실소유자 분쟁시 쟁점

2016다23274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나 계서대리인을 상대로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소유자로 다투는 제3자와의 소유권 분쟁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 명의개서대리인이 단순히 주권을 전산상 관리하거나 회사의 이행대행자인 경우, 주주가 회사에 주권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권 인도청구 #주주명부상 주주 #실질 소유자 #주식 소유권 확인 #명의개서대리인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권발행·교부를 회사에 청구하는 것만으로 소유권 분쟁이 모두 해결되나요?
답변
회사에 주권 발행·교부만 청구할 수 있더라도 주식소유권을 둘러싼 제3자와의 분쟁은 별도로 확인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274 판결은 주권 발행·교부 청구만으로 실소유자 분쟁까지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주권을 발행해 보관 중이면 주주는 회사에 주권 인도청구를 할 수 없나요?
답변
명의개서대리인이 주권을 관리하거나 발행·보관하고 있어도, 주주는 회사에 주권 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274 판결은 이행대행자인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한 관리가 주주청구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3. 주식 실소유자가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다투는 경우, 명의자는 무슨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 확인의 소를 통해 자신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274 판결은 주권 인도청구와 별개로 실소유자인지를 확인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주권인도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3274 판결]

【판시사항】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권의 발행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법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乙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甲 명의의 주권 인도를, 예비적으로 乙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丙 은행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甲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丙 은행이 甲 명의의 주권을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甲의 乙 회사에 대한 주식인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55조 제1항, 제358조의2 제4항
[2] 상법 제355조 제1항, 제358조의2 제4항, 민법 제19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1803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공2013상, 46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4. 21. 선고 2015나1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소에 관하여 
가.  원심에서 원고가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된 피고 해성옵틱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성옵틱스’라고 한다) 발행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 1을 상대로 그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피고 해성옵틱스의 명의개서대리인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2) 따라서 이와 같이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
 
나.  그러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권의 발행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주식의 유통상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이 정당한 주주권자임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 데 그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그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과의 분쟁까지도 법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1803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1은 원고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다투고 있는데, 원고가 주권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피고 1과의 위와 같은 다툼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주권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피고 1을 상대로 그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 해성옵틱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는 피고 해성옵틱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피고 해성옵틱스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원고 명의 주권의 인도를, 예비적으로 피고 해성옵틱스의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명의의 주권이 이미 발행되어 국민은행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해성옵틱스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국민은행은 피고 해성옵틱스와 체결한 명의개서대리인 업무계약을 근거로 피고 해성옵틱스의 주식발행 및 교부, 명의개서 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으나, 원고 명의의 주식을 전산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실제 주권을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는 피고 해성옵틱스에게 원고 명의 주권의 발행 및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설령, 국민은행이 피고 해성옵틱스와의 업무계약을 기초로 원고 명의의 주권을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해성옵틱스는 이행대행자에 불과한 국민은행을 통하여 그 주권에 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이 원고가 피고 해성옵틱스를 상대로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국민은행이 원고 명의의 주권을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 해성옵틱스에 대한 주식인도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32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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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상 주주의 주권발행·인도청구와 실소유자 분쟁시 쟁점

2016다23274
판결 요약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나 계서대리인을 상대로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소유자로 다투는 제3자와의 소유권 분쟁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 명의개서대리인이 단순히 주권을 전산상 관리하거나 회사의 이행대행자인 경우, 주주가 회사에 주권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주권 인도청구 #주주명부상 주주 #실질 소유자 #주식 소유권 확인 #명의개서대리인
질의 응답
1.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권발행·교부를 회사에 청구하는 것만으로 소유권 분쟁이 모두 해결되나요?
답변
회사에 주권 발행·교부만 청구할 수 있더라도 주식소유권을 둘러싼 제3자와의 분쟁은 별도로 확인소송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274 판결은 주권 발행·교부 청구만으로 실소유자 분쟁까지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주권을 발행해 보관 중이면 주주는 회사에 주권 인도청구를 할 수 없나요?
답변
명의개서대리인이 주권을 관리하거나 발행·보관하고 있어도, 주주는 회사에 주권 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274 판결은 이행대행자인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한 관리가 주주청구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3. 주식 실소유자가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다투는 경우, 명의자는 무슨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 확인의 소를 통해 자신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3274 판결은 주권 인도청구와 별개로 실소유자인지를 확인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주권인도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3274 판결]

【판시사항】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권의 발행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법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乙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甲 명의의 주권 인도를, 예비적으로 乙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丙 은행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甲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丙 은행이 甲 명의의 주권을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甲의 乙 회사에 대한 주식인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상법 제355조 제1항, 제358조의2 제4항
[2] 상법 제355조 제1항, 제358조의2 제4항, 민법 제19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1803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공2013상, 46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6. 4. 21. 선고 2015나11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소에 관하여 
가.  원심에서 원고가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된 피고 해성옵틱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성옵틱스’라고 한다) 발행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 1을 상대로 그 주식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피고 해성옵틱스의 명의개서대리인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2) 따라서 이와 같이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
 
나.  그러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권의 발행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주식의 유통상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이 정당한 주주권자임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 데 그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그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과의 분쟁까지도 법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1803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1은 원고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다투고 있는데, 원고가 주권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피고 1과의 위와 같은 다툼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주권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피고 1을 상대로 그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 해성옵틱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는 피고 해성옵틱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피고 해성옵틱스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원고 명의 주권의 인도를, 예비적으로 피고 해성옵틱스의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명의의 주권이 이미 발행되어 국민은행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 해성옵틱스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국민은행은 피고 해성옵틱스와 체결한 명의개서대리인 업무계약을 근거로 피고 해성옵틱스의 주식발행 및 교부, 명의개서 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으나, 원고 명의의 주식을 전산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실제 주권을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는 피고 해성옵틱스에게 원고 명의 주권의 발행 및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설령, 국민은행이 피고 해성옵틱스와의 업무계약을 기초로 원고 명의의 주권을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해성옵틱스는 이행대행자에 불과한 국민은행을 통하여 그 주권에 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이 원고가 피고 해성옵틱스를 상대로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국민은행이 원고 명의의 주권을 발행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 해성옵틱스에 대한 주식인도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32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