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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 동의 없이 체결시 무효여부

2016다40545
판결 요약
장차 공급받을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 실행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경우 무효입니다. 이후 공급받더라도, 동의 없는 선계약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매도인은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 #무효 #시행자 동의 #택지공급계약
질의 응답
1. 택지공급계약 이전에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에 시행자의 동의 없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0545 판결은 택지공급계약 이전에 체결된 분양권 매매는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여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사후에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았다면 선행한 매매계약이 유효해질 수 있나요?
답변
나중에 공급을 받더라도, 동의 없는 선행 매매계약의 무효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0545 판결은 이후에 택지를 공급받았더라도 동의 없는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질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3. 매도인은 분양권 매수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시행자 전매동의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동의 자체가 불가능한 계약이므로 협력 의무도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0545 판결은 시행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매도인은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시행자의 동의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동의 요건은 택지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된 후에만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0545 판결에 따르면 ‘시행자의 동의’는 택지공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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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계약무효확인·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40545, 40552 판결]

【판시사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 취지 /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31조의2,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9. 1. 선고 2016나73, 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31조의2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제1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거나(제1호),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를 공급받은 경우(제2호),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제3호, 제4호),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택지개발지구 내에 소유하는 토지 전부를 일정 면적 이상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일정 규모의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제5호),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제6호), 매수인이 회사분할로 설립된 회사이거나(제7호) 택지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인 경우(제8호),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제9호)를 전매행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택지개발촉진법 규정과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및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택지를 공급받은 경위에 비추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택지분양권을 매도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택지의 용도, 전매계약의 당사자, 체결원인, 전매가격 등에 비추어 투기거래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매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시행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택지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실수요자에게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매차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공급신청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택지의 전매행위에 시행자가 직접 관여하여 전매가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검토한 다음 동의를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동의 없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전매제한에 대한 특례 요건으로 규정한 ⁠‘시행자의 동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관하여 택지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무효이고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0. 12. 1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가 장차 위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7,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는 2013. 9. 6. 위 개발사업의 이주대책 적격예정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5. 3. 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심 판시 이주자택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되는 이주자택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에 해당하는데,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효력은 무효이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을 이주자택지에 관한 전매동의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비록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택지를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유효한 계약이라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후동의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하여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위한 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를 위반한 이주자택지 전매행위의 효력,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시행자의 동의’의 해석 및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405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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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 #무효 #시행자 동의 #택지공급계약
질의 응답
1. 택지공급계약 이전에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유효한가요?
답변
택지공급계약 체결 전에 시행자의 동의 없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0545 판결은 택지공급계약 이전에 체결된 분양권 매매는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여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사후에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았다면 선행한 매매계약이 유효해질 수 있나요?
답변
나중에 공급을 받더라도, 동의 없는 선행 매매계약의 무효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0545 판결은 이후에 택지를 공급받았더라도 동의 없는 매매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질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3. 매도인은 분양권 매수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시행자 전매동의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동의 자체가 불가능한 계약이므로 협력 의무도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0545 판결은 시행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매도인은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시행자의 동의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동의 요건은 택지공급계약이 이미 체결된 후에만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40545 판결에 따르면 ‘시행자의 동의’는 택지공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전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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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계약무효확인·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40545, 40552 판결]

【판시사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 취지 /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31조의2,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9. 1. 선고 2016나73, 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제31조의2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제1호 내지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거나(제1호),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를 공급받은 경우(제2호),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제3호, 제4호),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택지개발지구 내에 소유하는 토지 전부를 일정 면적 이상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따라 일정 규모의 택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제5호),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제6호), 매수인이 회사분할로 설립된 회사이거나(제7호) 택지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인 경우(제8호),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제9호)를 전매행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택지개발촉진법 규정과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및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택지개발촉진법이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전매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택지를 공급받은 경위에 비추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택지분양권을 매도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택지의 용도, 전매계약의 당사자, 체결원인, 전매가격 등에 비추어 투기거래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매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시행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택지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려는 실수요자에게 택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매차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공급신청을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택지의 전매행위에 시행자가 직접 관여하여 전매가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검토한 다음 동의를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동의 없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전매제한에 대한 특례 요건으로 규정한 ⁠‘시행자의 동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관하여 택지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시행자의 동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무효이고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0. 12. 1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가 장차 위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7,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 ② 원고는 2013. 9. 6. 위 개발사업의 이주대책 적격예정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5. 3. 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심 판시 이주자택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되는 이주자택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에 해당하는데,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효력은 무효이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을 이주자택지에 관한 전매동의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비록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택지를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유효한 계약이라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후동의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하여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위한 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를 위반한 이주자택지 전매행위의 효력,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시행자의 동의’의 해석 및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405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