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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세금계산서 수취 가공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113
판결 요약
따이공 송객용역 구조에서 여러 단계 여행사 간 세금계산서 수취가 진실한 거래에 기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실제 용역 제공이 없는 단계적 세금계산서 수수는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계약서·비용지출·금전흐름·조직 실질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해 사실상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업체는 부당 조세회피를 위한 가공업체로 보았습니다.
#따이공 #인바운드 여행사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따이공 모객 용역 단계를 거친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금전흐름·비용지출 등 실질 정황이 부족하다면,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113 판결은 따이공 모객 구조 내 실질 용역이 없는 단계적 세금계산서 수수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불인정하였습니다.
2. 여행업계에서 하위 여행사가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용역 수행이 없는 가공업체가 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113 판결은 하위 여행사의 용역 실제 수행 여부, 비용지출, 명단자료 등 실질 거래 유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을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조세 당국이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나요?
답변
계약서·사업자 조직·비용지출·금전 흐름·명단자료 등 실제 용역 수행 정황 전반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113 판결은 특정 여행사와 인접업체의 계약·경위·자금흐름·사업장·자료 등에 기초하여 가공업체인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검찰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있어도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과세관청이 실질거래 부재를 입증하면,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113 판결은 형사 불기소와는 별개로 세법상 가공거래판단은 과세관청의 실질 입증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복잡한 여행사 하도급 구조에서 매입세액 공제의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용역 제공·금전거래, 비용·인력자료 등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113 판결은 복수단계의 세금계산서 수수시 실질 거래 입증이 부족하면 조세회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01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1)(가산세 포함)의 각 증액 경정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2017. 6. 7. 설립되어 여행업, 국내외 관광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고, 주식회사 bb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6. 12. 7.경 여행업 등을 영

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9. 7. 12. 폐업하였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

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

이공2)’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 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

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

위 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

다).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

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 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

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

(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Enterprise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따라 상위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 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

행사로부터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인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게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 수수료 중 일부 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 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게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

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원고의 2018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이 사건 처분 및 전심절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경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가공의

업체 소위 ⁠‘자료상’을 통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위 여행사,

중위 여행사, 하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청은 2019. 1. 28.부터 2019. 7. 1.까지 원고의 2018년 1기 및 2기 부가가

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2018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에 속하는

2018. 5. 17.부터 2018. 11. 10.까지 bbb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 30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8. 원고에게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20호증, 을 제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4, 10 내지 13, 19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

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

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 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내면,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

정하였다.

2)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원고 관련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흐름은 아래와 같

다(이중 이 사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원고가 bbb로부터 직접 이 사건 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부분이다).

3) bbb는 2016. 12. 7.경 ⁠‘서울 xx구 xx대로 xxx’를 사업장 소재지 로 하여 설립되었고(자본금 1억 원), 이후 2017. 3. ⁠‘서울 xx구 xx로xxx

호’로, 2018. 3. ⁠‘서울 xx구 xx로37길 1 xxx’로 소재지를 이전하였

으며, 2019. 7. 12. 폐업하였다. bbb의 대표이사 ccc은 중국계 한국인으로 2011

년 국내에 입국하여 면세점 및 가이드업에 종사하다가 bbb 설립 당시 대표이사가

되었다.

4) 원고와 bbb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8. 4. 23.자 ⁠‘사업협력계약

서’가 작성되었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 또는 ⁠‘이 사건 협력계약서’라 한

다). 원고의 주요 매출처로는 상위 여행사에 속하는 ddd(변경 전 상호 ⁠‘eee’), fff 등이

있는데, 원고는 그들과 사이에도 이 사건 협력계약서와 같은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1호증).

5) 조사청은 2019. 1. 28.부터 2019. 6. 20.까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하였는데, bbb가 2018년 1기 및 2기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이 사건 세금계

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xxxx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기간

가공의 세금계산서 xxxx만 원을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6) 조사청은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ggg가 2018. 5. 17.부터

2018. 11. 10.까지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다’는 gg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및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원고 및 ggg를 고발하였는데, 그 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11. 27. ⁠‘원고 및 ggg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bbb와 이 사건 협력계약을 체결한 점 등 에 비추어 bbb가 용역 제공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1).

또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10. 21. bb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갑 제19호증).

나. 원고 주장의 요지

거래당사자들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 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는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법률

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하위 여행사인 bbb와 중위 여행사인 원고

사이에는 따이공 모객 용역 제공에 관한 이 사건 협력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원고는

직원들을 고용하여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중개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하였고, 중이

국제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점, 원고는 따이공을 유치(중개)한 대

가로 bbb에게 따이공의 인원수, 구매액, 구매물품 등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지

급하였던 점, bbb가 원고 등 상위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bbb에서 하위

업체인 hhh에 지급된 수수료가 다시 반환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미 원고 와 bbb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bbb로부터 아무런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

서 부실기재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3)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

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

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

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

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

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3)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

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

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

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

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마. 판단

1)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 이

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

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

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

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나) 면세점과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상위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여행사로서 직접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

하는 용역 모두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최상위 단계에 있는 여행사 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여행사에 하도급하는 것에는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 그런데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 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따이공은 국내 여

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가 존재하는 업체의 경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

료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직접 지급하는 최하위 여행사의 경

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 결과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모집된 따이공이 면세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

입하였으므로, 따이공 모집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가 존재함은 분명하고, 따이공을

실제모집하는 업무의 용역은 일련의 이 사건 용역 가운데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보다 하위의 여행사는 개념적으로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업체의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하여 타 업체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공의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이

사건 거래구조의 단계상 최하위 여행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만 할 뿐 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없고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거나 따이공과 직접 거래한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해 만들어진 업체로서, 이들은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채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한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한다.

한편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한 최상위 여행

사가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면세점과 송객 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에 등록되어 있는 최상위의 여행사, 그리고 이 사건 용역의 시작인 따이공 모집 용역(직접 따이공을 모집하는 경우뿐 아니

라 중국 현지의 따이공 모집 업체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국내의 타 여행사에 알선하여

주는 형태의 용역도 포함된다)을 수행한 업체의 거래는 대체로 실질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따이공 모집 용역 업체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그보다 하위 단계의 업체

의 거래는 대체로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라)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가공업체 여부가 문제되는 대부분

의 경우는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

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마) 위와 같은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는 어느 단계에서든 존재할 수

있고,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

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ㆍ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가공 거래 여부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는 가공의 업체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협력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은 면세점과 직접 연계된 최상위 여행사 와 그 이하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유사하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협력계약에는 원고가 이 사건 플랫폼의 운영 내지 참여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그것이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 원고는 면세점과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협력계약서에서 ’주간사‘라 칭하는 업체는 면세점과

연계되어있는 상위 여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협력계약서의 내용은 중위 여행사에 해당하는 원고의 지위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나) 또한 이 사건 협력계약에는 원고와 bbb가 이 사건 플랫폼을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따이공의 관광 및 쇼핑을 안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 사건 플랫폼 과 면세점이 연계되어 있어 이를 통해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가 산정되면, 그에

대한 확정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플랫폼을 운영한

다거나 여기에 직접 접속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협

력계약 중 이 사건 플랫폼과 관련한 부분 또한 원고가 상위 여행사임을 전제로 하여서 만 설명되는 내용이다.

다) 이하에서는 bbb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대표이사

ccc은 bbb 설립 당시 자본금 1억 원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였는데, 이는 bbb와

사업장 소재지를 공유하였던 iii의 대표이사 jjj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

된 자금으로, ccc이 위 자본금의 납입을 실제 부담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중

이국제가 2017. 3. 및 2018. 3.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내용의

변경신고 업무를 대리한 자는 kkk, iii인데(을 제12, 13호증), kkk는 ooo의 직원이었고,

iii은 당시 ppp의 직원이었다.

라) bbb의 사업장 소재지가 2018. 3.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7길xxx’로 이전된 이후인 2018. 4.경부터 ⁠‘xxx → bbb → ppp’로이어지는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가

이루어졌는데[가. 인정사실 2)항 참조], bbb는

2018년에 ppp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총 18회에 걸쳐 ppp 발

행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IP 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bbb는 2016. 12. 개업한 이래 2018. 8. 이전까지 다른 직원 없이 대표

이사 ccc 1명만이 법인의 구성원이었고, bbb가 실제 따이공 모객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였다면 그에 수반되는 숙박비, 교통비 등 비용이 상당 부분 지출되었을 것이나

bbb의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 내용에 따르면, 2018. 10. 이전까지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의 지출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4)

바) 조사청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2018. 5.부터 2018. 7.까지 xxx가 원고와

ppp로부터 입금받은 금전의 흐름 내역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bbb는 원고

등으로부터 금전을 입금받으면 대부분 액수의 금전을 현금으로 인출 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그 현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하며, 그 현금 인출을 위한 전표의 상

당 부분을 ppp의 직원인 qqq이 작성하였다.

사) 또한 bbb는 세무조사 당시 따이공의 관광과 쇼핑을 알선하였다고 주

장하면서 조사청에 ⁠‘rrr 외 5명’의 가이드 명단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ppp의

매출정산자료에 나타나는 가이드 명단과 동일하고, bbb가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bbb가 모집한 따이공의 명단에 관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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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세금계산서 수취 가공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113
판결 요약
따이공 송객용역 구조에서 여러 단계 여행사 간 세금계산서 수취가 진실한 거래에 기반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실제 용역 제공이 없는 단계적 세금계산서 수수는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매입세액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계약서·비용지출·금전흐름·조직 실질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해 사실상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업체는 부당 조세회피를 위한 가공업체로 보았습니다.
#따이공 #인바운드 여행사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따이공 모객 용역 단계를 거친 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금전흐름·비용지출 등 실질 정황이 부족하다면,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113 판결은 따이공 모객 구조 내 실질 용역이 없는 단계적 세금계산서 수수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불인정하였습니다.
2. 여행업계에서 하위 여행사가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용역 수행이 없는 가공업체가 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113 판결은 하위 여행사의 용역 실제 수행 여부, 비용지출, 명단자료 등 실질 거래 유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을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조세 당국이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나요?
답변
계약서·사업자 조직·비용지출·금전 흐름·명단자료 등 실제 용역 수행 정황 전반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113 판결은 특정 여행사와 인접업체의 계약·경위·자금흐름·사업장·자료 등에 기초하여 가공업체인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검찰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있어도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과 별개로 과세관청이 실질거래 부재를 입증하면,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113 판결은 형사 불기소와는 별개로 세법상 가공거래판단은 과세관청의 실질 입증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5. 복잡한 여행사 하도급 구조에서 매입세액 공제의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용역 제공·금전거래, 비용·인력자료 등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113 판결은 복수단계의 세금계산서 수수시 실질 거래 입증이 부족하면 조세회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01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0.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1)(가산세 포함)의 각 증액 경정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2017. 6. 7. 설립되어 여행업, 국내외 관광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고, 주식회사 bbb(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6. 12. 7.경 여행업 등을 영

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9. 7. 12. 폐업하였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

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

이공2)’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 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에 국내 면세점은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

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였고,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게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하고 이를 상

위 여행사에게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

다).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

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 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

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

(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ERP(Enterprise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상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따라 상위 여행사에게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행사별로

더 많은 따이공을 유치할수록 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비례 또는 누적하여

증가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 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

행사로부터 수취하였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인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게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 수수료 중 일부 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게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으 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게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었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

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원고의 2018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조사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이 사건 처분 및 전심절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경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가공의

업체 소위 ⁠‘자료상’을 통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위 여행사,

중위 여행사, 하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청은 2019. 1. 28.부터 2019. 7. 1.까지 원고의 2018년 1기 및 2기 부가가

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2018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에 속하는

2018. 5. 17.부터 2018. 11. 10.까지 bbb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 30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7. 8. 원고에게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20호증, 을 제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4, 10 내지 13, 19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

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

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 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내면,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

정하였다.

2)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원고 관련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흐름은 아래와 같

다(이중 이 사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원고가 bbb로부터 직접 이 사건 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부분이다).

3) bbb는 2016. 12. 7.경 ⁠‘서울 xx구 xx대로 xxx’를 사업장 소재지 로 하여 설립되었고(자본금 1억 원), 이후 2017. 3. ⁠‘서울 xx구 xx로xxx

호’로, 2018. 3. ⁠‘서울 xx구 xx로37길 1 xxx’로 소재지를 이전하였

으며, 2019. 7. 12. 폐업하였다. bbb의 대표이사 ccc은 중국계 한국인으로 2011

년 국내에 입국하여 면세점 및 가이드업에 종사하다가 bbb 설립 당시 대표이사가

되었다.

4) 원고와 bbb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8. 4. 23.자 ⁠‘사업협력계약

서’가 작성되었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 또는 ⁠‘이 사건 협력계약서’라 한

다). 원고의 주요 매출처로는 상위 여행사에 속하는 ddd(변경 전 상호 ⁠‘eee’), fff 등이

있는데, 원고는 그들과 사이에도 이 사건 협력계약서와 같은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1호증).

5) 조사청은 2019. 1. 28.부터 2019. 6. 20.까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하였는데, bbb가 2018년 1기 및 2기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이 사건 세금계

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xxxx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기간

가공의 세금계산서 xxxx만 원을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6) 조사청은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ggg가 2018. 5. 17.부터

2018. 11. 10.까지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다’는 gg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및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원고 및 ggg를 고발하였는데, 그 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11. 27. ⁠‘원고 및 ggg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bbb와 이 사건 협력계약을 체결한 점 등 에 비추어 bbb가 용역 제공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갑

제2호증의1).

또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9. 10. 21. bbb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갑 제19호증).

나. 원고 주장의 요지

거래당사자들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 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는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법률

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하위 여행사인 bbb와 중위 여행사인 원고

사이에는 따이공 모객 용역 제공에 관한 이 사건 협력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원고는

직원들을 고용하여 상위 여행사에게 따이공을 중개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하였고, 중이

국제로부터 따이공 모집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점, 원고는 따이공을 유치(중개)한 대

가로 bbb에게 따이공의 인원수, 구매액, 구매물품 등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지

급하였던 점, bbb가 원고 등 상위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bbb에서 하위

업체인 hhh에 지급된 수수료가 다시 반환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미 원고 와 bbb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bbb로부터 아무런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공급가액)의 100분의 3 상당액을 세금계산

서 부실기재 가산세로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3)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

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

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

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

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

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3)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

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

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

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

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마. 판단

1)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 이

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

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

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

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나) 면세점과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상위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여행사로서 직접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

하는 용역 모두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최상위 단계에 있는 여행사 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여행사에 하도급하는 것에는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 그런데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 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따이공은 국내 여

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가 존재하는 업체의 경우 따이공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

료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직접 지급하는 최하위 여행사의 경

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 결과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모집된 따이공이 면세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

입하였으므로, 따이공 모집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가 존재함은 분명하고, 따이공을

실제모집하는 업무의 용역은 일련의 이 사건 용역 가운데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보다 하위의 여행사는 개념적으로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업체의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하여 타 업체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공의 업체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이

사건 거래구조의 단계상 최하위 여행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만 할 뿐 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없고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거나 따이공과 직접 거래한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해 만들어진 업체로서, 이들은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채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한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한다.

한편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한 최상위 여행

사가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면세점과 송객 계약을 체결하고 면세점에 등록되어 있는 최상위의 여행사, 그리고 이 사건 용역의 시작인 따이공 모집 용역(직접 따이공을 모집하는 경우뿐 아니

라 중국 현지의 따이공 모집 업체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국내의 타 여행사에 알선하여

주는 형태의 용역도 포함된다)을 수행한 업체의 거래는 대체로 실질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따이공 모집 용역 업체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그보다 하위 단계의 업체

의 거래는 대체로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라)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가공업체 여부가 문제되는 대부분

의 경우는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

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마) 위와 같은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는 어느 단계에서든 존재할 수

있고,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

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ㆍ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가공 거래 여부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는 가공의 업체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협력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은 면세점과 직접 연계된 최상위 여행사 와 그 이하 여행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유사하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협력계약에는 원고가 이 사건 플랫폼의 운영 내지 참여 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그것이

면세점과 연계되어 있다는 내용, 원고는 면세점과 합의한 송객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

등이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협력계약서에서 ’주간사‘라 칭하는 업체는 면세점과

연계되어있는 상위 여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협력계약서의 내용은 중위 여행사에 해당하는 원고의 지위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나) 또한 이 사건 협력계약에는 원고와 bbb가 이 사건 플랫폼을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따이공의 관광 및 쇼핑을 안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 사건 플랫폼 과 면세점이 연계되어 있어 이를 통해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가 산정되면, 그에

대한 확정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플랫폼을 운영한

다거나 여기에 직접 접속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협

력계약 중 이 사건 플랫폼과 관련한 부분 또한 원고가 상위 여행사임을 전제로 하여서 만 설명되는 내용이다.

다) 이하에서는 bbb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대표이사

ccc은 bbb 설립 당시 자본금 1억 원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였는데, 이는 bbb와

사업장 소재지를 공유하였던 iii의 대표이사 jjj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

된 자금으로, ccc이 위 자본금의 납입을 실제 부담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중

이국제가 2017. 3. 및 2018. 3.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내용의

변경신고 업무를 대리한 자는 kkk, iii인데(을 제12, 13호증), kkk는 ooo의 직원이었고,

iii은 당시 ppp의 직원이었다.

라) bbb의 사업장 소재지가 2018. 3.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7길xxx’로 이전된 이후인 2018. 4.경부터 ⁠‘xxx → bbb → ppp’로이어지는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가

이루어졌는데[가. 인정사실 2)항 참조], bbb는

2018년에 ppp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통하여 총 18회에 걸쳐 ppp 발

행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IP 주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bbb는 2016. 12. 개업한 이래 2018. 8. 이전까지 다른 직원 없이 대표

이사 ccc 1명만이 법인의 구성원이었고, bbb가 실제 따이공 모객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였다면 그에 수반되는 숙박비, 교통비 등 비용이 상당 부분 지출되었을 것이나

bbb의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 내용에 따르면, 2018. 10. 이전까지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의 지출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4)

바) 조사청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2018. 5.부터 2018. 7.까지 xxx가 원고와

ppp로부터 입금받은 금전의 흐름 내역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bbb는 원고

등으로부터 금전을 입금받으면 대부분 액수의 금전을 현금으로 인출 하였음이

확인되었고, 그 현금의 사용처는 불분명하며, 그 현금 인출을 위한 전표의 상

당 부분을 ppp의 직원인 qqq이 작성하였다.

사) 또한 bbb는 세무조사 당시 따이공의 관광과 쇼핑을 알선하였다고 주

장하면서 조사청에 ⁠‘rrr 외 5명’의 가이드 명단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ppp의

매출정산자료에 나타나는 가이드 명단과 동일하고, bbb가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bbb가 모집한 따이공의 명단에 관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