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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568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점이며, 각 주택마다 별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수입 등 과거의 다른 업종 수입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분양 개시 시 신규사업자에 해당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신규사업자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질적으로 주택의 분양(공급) 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68 판결은 사업개시일은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분양 개시 시기)라 판시하였습니다.
2. 이전에 임대업 수입이 있어도 신규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임대업 등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68 판결은 직전 과세기간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으로 동일·밀접하지 않아 적용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장별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반복한 경우,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별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반복하면서 매번 개업·폐업했다면 계속사업자가 아닌 '별개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68 판결은 주택 소재지마다 독립적으로 사업이 개시·종료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신규사업자의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규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2018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68 판결은 신규사업자라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85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07.

판 결 선 고

2022. 0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076,000원(가산세 22,889,725원 포함)의 증액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30. 서울 강동구 성내동 000-0(이하 ⁠‘이 사건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8. 28.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5. 7. 13. 이 사건 종전 주택을 1,430,000,000원에 일괄 분양하고 같은 날 폐업신고를 하였다. 당시 원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 강동구 길동 000-00(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2016. 8. 18.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해당 사업을 가리켜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지상에 5층 연면적 312.79㎡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층, 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및 다세대주택(8세대, 2 ~ 5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16. 11. 4. 서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2018. 9. 18. 이 사건 건물을 1,847,561,959원에 분양 완료한 다음, 2018. 9. 2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타에 임대하였고, 이에 2016년 471,258원, 2017년 5,672,724원을 부동산임대로 인한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2016년 426,468원, 2017년 3,318,544원으로 각 추계 산정한 다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9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112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4,112,724원과 이 사건 건물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 1,847,561,959원(이 사건 주택 부분 1,750,000,000원)을 합한 1,851,674,683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한 다음,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얻은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요건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금액 2,4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7,690,612원(종합소득세 본세 45,416,298원 및 가산세2) 2,274,31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택신축판매업자 단순경비율 적정 여부 점검 과정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2018년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150,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소정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2020.10. 8.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435,882,891원으로 재산정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72,766,610원으로 증액 경정·고지하였다[본세 102,186,278원, 가산세 22,889,725원, 합계 125,076,000원(10원 미만 버림)이 증액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3. 2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신축한 후 2015. 7. 13. 이를 분양하는 등 그때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던 점, ② 또한 원고는 2016년부터 이 사건 사업 이외에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왔고, 직전 과세 기간인 2017년에 얻은 부동산임대수입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2,400만 원에 미달하는 점, ③ 위 규정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와 동종의 사업에서 발생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8년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추계결정과 단순경비율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추계조사결정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이외 부분 단서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정의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열거하고 있다.

    2) 위 법령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여야 하는데, 각 그 기준금액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제143조 제4항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인지 혹은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계속해 온 자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

    1)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서 말하는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드러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및 같은 일자 선고 2020두43289 판결 등 참조).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도,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부칙 제12조에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 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꾸준히 축소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본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섭할 수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주택을 착공 또는 준공한 것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주택을 준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행위가 사업으로서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후에 실제로 해당 주택을 모두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준공은 분양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가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

        (2)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측면도 있어, 사업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가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를 시작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고, 사업자가 그 편의대로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취지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와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동시에 지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4) 그와 같은 관점에서, 구 소득세법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 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6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같은 조 제2항)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으로 볼 수 있다.

        (5)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사업 개시일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사업의 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시점인 2018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주택에 관한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래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온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사업장에서 2012. 3. 30.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7. 13. 이 사건 종전 주택을 분양한 다음 곧바로 폐업신고를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16. 8. 18. 종전과는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9. 18. 이 사건 건물 분양을 완료한 다음 곧바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사업장마다 별개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종전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면 이미 그 사업목적은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서 사업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을 반영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원고에게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종전 주택 신축판매업과 이 사건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서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2016년 및 2017년에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임대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었으므로, 원고를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계속해온 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타에 임대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는 그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는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입법연혁,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 원고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적용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는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18년 이 사건 건물 신축판매를 통해 1,847,561,959원(이 사건 주택 부분 1,750,000,000원)의 분양 수입을 얻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150,000,000원을 넉넉히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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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568
판결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점이며, 각 주택마다 별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수입 등 과거의 다른 업종 수입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분양 개시 시 신규사업자에 해당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신규사업자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실질적으로 주택의 분양(공급) 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68 판결은 사업개시일은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분양 개시 시기)라 판시하였습니다.
2. 이전에 임대업 수입이 있어도 신규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임대업 등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만으로는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68 판결은 직전 과세기간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으로 동일·밀접하지 않아 적용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장별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반복한 경우,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별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반복하면서 매번 개업·폐업했다면 계속사업자가 아닌 '별개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68 판결은 주택 소재지마다 독립적으로 사업이 개시·종료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신규사업자의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규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2018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568 판결은 신규사업자라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85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07.

판 결 선 고

2022. 0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076,000원(가산세 22,889,725원 포함)의 증액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30. 서울 강동구 성내동 000-0(이하 ⁠‘이 사건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8. 28.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5. 7. 13. 이 사건 종전 주택을 1,430,000,000원에 일괄 분양하고 같은 날 폐업신고를 하였다. 당시 원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 강동구 길동 000-00(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2016. 8. 18.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해당 사업을 가리켜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지상에 5층 연면적 312.79㎡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층, 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및 다세대주택(8세대, 2 ~ 5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16. 11. 4. 서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2018. 9. 18. 이 사건 건물을 1,847,561,959원에 분양 완료한 다음, 2018. 9. 2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타에 임대하였고, 이에 2016년 471,258원, 2017년 5,672,724원을 부동산임대로 인한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2016년 426,468원, 2017년 3,318,544원으로 각 추계 산정한 다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29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112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4,112,724원과 이 사건 건물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 1,847,561,959원(이 사건 주택 부분 1,750,000,000원)을 합한 1,851,674,683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한 다음, 원고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얻은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요건에 관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금액 2,4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7,690,612원(종합소득세 본세 45,416,298원 및 가산세2) 2,274,31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택신축판매업자 단순경비율 적정 여부 점검 과정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2018년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150,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소정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2020.10. 8.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435,882,891원으로 재산정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72,766,610원으로 증액 경정·고지하였다[본세 102,186,278원, 가산세 22,889,725원, 합계 125,076,000원(10원 미만 버림)이 증액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3. 2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신축한 후 2015. 7. 13. 이를 분양하는 등 그때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던 점, ② 또한 원고는 2016년부터 이 사건 사업 이외에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왔고, 직전 과세 기간인 2017년에 얻은 부동산임대수입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기준금액인 2,400만 원에 미달하는 점, ③ 위 규정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와 동종의 사업에서 발생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8년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추계결정과 단순경비율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추계조사결정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이외 부분 단서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정의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제2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열거하고 있다.

    2) 위 법령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여야 하는데, 각 그 기준금액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제143조 제4항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인지 혹은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계속해 온 자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

    1)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서 말하는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드러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및 같은 일자 선고 2020두43289 판결 등 참조).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도,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부칙 제12조에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 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꾸준히 축소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시기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를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본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섭할 수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주택을 착공 또는 준공한 것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주택을 준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행위가 사업으로서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후에 실제로 해당 주택을 모두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준공은 분양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이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가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다.

        (2) 사업 준비행위는 상당히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지는 측면도 있어, 사업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가 용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 준비행위를 시작한 시점인 토지 취득 시점 혹은 건물의 착공 또는 준공 시점까지 앞당기게 된다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고, 사업자가 그 편의대로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납세의무자들 사이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자가 되는 한편(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취지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바,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하나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와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동시에 지기 쉬운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이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4) 그와 같은 관점에서, 구 소득세법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 금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6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같은 조 제2항)을 두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으로 볼 수 있다.

        (5)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사업 개시일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사업의 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시점인 2018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주택에 관한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이래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온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사업장에서 2012. 3. 30.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7. 13. 이 사건 종전 주택을 분양한 다음 곧바로 폐업신고를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16. 8. 18. 종전과는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9. 18. 이 사건 건물 분양을 완료한 다음 곧바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사업장마다 별개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종전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면 이미 그 사업목적은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서 사업 종료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주택 분양으로 인한 수입을 반영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원고에게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종전 주택 신축판매업과 이 사건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서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2016년 및 2017년에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임대하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었으므로, 원고를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계속해온 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타에 임대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는 그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는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입법연혁,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7년 원고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적용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는 201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18년 이 사건 건물 신축판매를 통해 1,847,561,959원(이 사건 주택 부분 1,750,000,000원)의 분양 수입을 얻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금액 150,000,000원을 넉넉히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