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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각 후 선순위 가등기로 소유권 상실 시 매각대금 반환·담보책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0980
판결 요약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선순위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을 상실했을 경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일부가 채권자에게 배당됐으나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면 금전 반환 대신 배당채권 양도를 청구해야 하며,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담보채권자는 반환 책임을 집니다. 또한, 매수인의 점유 기간 중 사용이익은 반환 의무에 해당하며, 이는 자동채권으로 상계될 수 있습니다.
#경매 #매각대금 반환 #선순위 가등기 #소유권 상실 #담보책임
질의 응답
1.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선순위 가등기로 소유권이 상실되면 매각대금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적법한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매각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0980 판결은 경매 낙찰 후 선순위 가등기 본등기로 소유권 상실 시 경매계약 해제에 따라 매각대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수인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 ‘사용이익’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점유·사용 기간 통상의 임료(차임) 상당액이 사용이익 반환액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0980 판결은 매수인의 사용이익은 임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며, 실제 차임 수령 여부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경매 배당표상 채권자가 배당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직 지급받지 않은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금전 반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0980 판결은 실제 배당금 지급이 없으면 금전청구 대신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를 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채권자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반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당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0980 판결은 채권자는 실제 수령한 배당금 한도에서만 반환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5. 담보책임을 지는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반환 책임 분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자 배당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반환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0980 판결은 각 채권자별로 배당금 수령액 한도에서만 담보책임 부담을 명시했습니다.
6. 매도인측이 상계항변(사용이익 등)을 하면 매각대금 반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계대상 사용이익 상당액만큼 상계되어 잔액만 반환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0980 판결에 따르면 사용이익은 자동채권으로 상계되어 그 차액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배당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지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60980 매매대금반환

원 고

AAA, BBB

피 고

aaa,bbb,ccc,ddd,eee,fff,ggg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aaa는 각 x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fff는 각 xx,xxx,xxx원을,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bbb, ccc, ddd, eee,ggg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aa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aaa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aaa가, 원고들과 피고 fff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 fff가, 원고들과 피고 bbb, ccc, ddd, eee,ggg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 aaa’라고 한다)는 각 x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예비적으로,2) 피고 bbb은 각xx,xxx,xxx원, 피고 ccc기금은 각 xx,xxx,xxx원, 피고 서울특별시 ddd(이하 ⁠‘피고 ddd’라고 한다)는 각 xx,xxx,xxx원, 피고 eee은 각 x,xxx,xxx원, 피고 fff는 각 xx,xxx,xxx원, 피고 ggg는 각 x,xxx,xxx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aaa소유 서울 00구 00동 124-11 제1층 제10x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ggg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201x타경211xx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xx,xx0,000원에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한 다음 2016. 11. 2.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 bbb은 xxx원(= x원 + x원+ x원), 피고 ccc은 xxx원(= x원 + x원), 피고 ddd는 xxx원(=x원 + x원 + x원 +x원 + x원), 피고 ddd은 xxx원(= x원 +x원), 피고 fff는 원(= x원 + x원)을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2016. 12. 2. 및 2019. 2. 22. 각 작성되어 확정되었으나, 원고들이 2016. 11. 29. 피고 ggg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배당금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이 법원 201x카단xxx호), 피고 bbb,ccc,ddd,eee,fff 를 상대로 위 피고들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법원 201x카합xxx호)을 받음으로써 피고들이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6. 12. 5.경 피고 ggg에게 xxx원, 피고 bbb에 xxx원, 피고 ccc에 xxx원, 피고 ddd에 xxx원, 피고 eee에 xxx원, 피고 fff에게 xxx원을 각 집행공탁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7. 17. 피고 fff에 대한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피고 fff는 2017. 8. 24. xxx원, 2019. 2. 27. xxx원의 공탁금을 각 출급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hhh 명의의 2015. 8. 10.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20. 4.1.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직권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선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주위적으로, 피고 aaa에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피고 aaa는 무자력이므로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 aaa의 채권자인 피고 bbb,ccc,ddd,eee,fff,ggg을 상대로 위 매각대금의 반환을 각 구한다.

3. 피고 aaa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613조에 따라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아 납부한 낙찰대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으나,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원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선고 92다21784 판결,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나. 구체적 판단

1) 계약해제로 인한 대금반환의무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한 후 이 사건 경매에 따른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피고aa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지급한 매각대금 xxx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사 법정이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경매에 따른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이 피고 aaa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aaa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물건명세서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매각으로 그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매수하였으므로 피고 aaa를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6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악의의 매수인이어서 채무자나 배당채권자를 상대로 담보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피고 aa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aaa는,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부가하는 법정이자는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데,원고들이 피고 bbb등에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받음으로써 피고 aaa는 매각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매매계약 해제 통지일까지는 민법 제548조 제2항 따른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변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배당표가 확정될 때 발생하고(대법원 2018. 3.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참조),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의 효력은 피고 bbb 등이 배당표를 기초로 배당금을 추심하거나 양도, 질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므로, 피고 aa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aaa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상계항변 요지

피고 aa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실하기 전까지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aaa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매각대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자동채권 존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

로서 그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여기에서 사

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이 점유‧사용한 기간 동안 그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익, 즉 임료 상당액을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1. 13. 선고 2013다29196 판결 참조).

원고들이 2016. 9.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점유‧사용하다가 2020.4. 1.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경매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을가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104호로 표시된 부분의 2014. 12. 22.부터 2016. 12. 21.까지의 월 임료는 275만 원, 1층1 04-2호3)로 표시된 부분의 2015. 2. 23.부터 2017. 2. 22.까지의 월 임료는 242만 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원고들

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6. 9. 1.부터 소유권 상실일인 2020. 4. 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합계 xxx원[= ⁠(1층 104호 부분 월 차임 x만 원 + 1층 104-2호

부분 월 차임 x만 원) × 43개월 1일]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

산 중 1층 104-2호를 사용‧수익한 자로부터 실제로 차임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무

관하게 피고 aaa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016. 9. 1.부터 2020. 4.

1.까지의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xxx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aaa는, 매월 차임 상당액에 대하여 그 다음 달 1일부터4) 상계적상 일인 2020. 7. 2.까지의 이자 합계 xxx원의 지급도 구하나, 매수인이 인도받은건물을 매매계약의 해제 후 반환함에 있어 그 건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가하여 반환하는 것은 매도인의 반환하는 금액에 법정이자를 부가하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한 형평의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그 건물의 사용이익에 한정되고 여기에 추가로 법정이자가 부가되지 아니하고, 사용이익 반환이 금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정에 착안하여 그 사용이익에 다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반환하도록 한다면 이는 법정이자에 대응하는 사용이익의 반환에 재차 법정이자를 부가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바, 피고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피고 aa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1. 5. 19.자 준비서면, 2021. 9. 13.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 aaa의 원고들에 대한 매각대금 반환채권과 피고 aaa의 원고들에 대한 위 자동채권은 이 사건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 시점인 2020. 7. 22. 그 성립과 동시에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피고 aaa의 원고들에 대한 xxx원[=

매각대금 xxx원 + 2016. 9. 1.부터 2020. 7. 22.까지의 이자 xxx원(=xxx × 1421일/365일 × 5%)]의 매각대금 반환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20.7. 22. 피고 aaa의 원고들에 대한 xxx원의 사용이익 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aaa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aaa는 원고들에게 각 xxx원[= ⁠(x원 -x원) / 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0. 7. 23.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bb,ccc,ddd,eee,fff,ggg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bb,ccc,ddd,eee, ggg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배당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지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26.자 2009마1932 결정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2016. 11. 29. 피고 bbb,ccc,ddd,eee,fff,ggg의 각 배당금출급청구채권에 관하여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fff를 제외한 위 피고들이 위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아직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bbb,ccc,ddd,eee,fff,ggg은 배당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담보책임을 부담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 bbb,ccc,ddd,eee,ggg에게 위 피고들이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들에게 직접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bbb,ccc,ddd,eee,ggg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나. 피고 fff에 대한 판단

1) 피고 aaa의 무자력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13 내지 16, 18, 19 내지 21, 25호증, 을가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 ddd, fff는 피고 aaa에 대한 채권으로 xxx원, xx원을 각 배당요구 하였으나 xxx원, xxx원만 각 배당되어 xxx원, xxx원의 채권이 남아있고, 피고 aaa 소유 서울 00구 00동 124-11 대 10㎡ 및 같은 동 124-12 대 1,427.2㎡ 토지에 관한 경매에서 kkk 등 채권자들이 배당요구한 돈 중 일부만 배당되어 위 채권자들 또한 잔존 채권이 남아 있고, 그 외에도 피고 aaa는 C건설등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xxx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수 채권자들에 대한 상당한 채무가 있으며, 2021. 7. 6.까지 피고 aaa의 체납된 공과금은 합계 xxx원으로 결국 피고 aaa의 소극재산은 총 xxx원인 사실, 반면 피고 aaa는 C건설 등 하도급업체로부터 양도받은 MMM에 대한 xxx원의 공사대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aaa는 채무초과 상태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된다(피고 aaa, fff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고 aaa가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3.부터 2010.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위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 aaa의 무자력에 관하여 설시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변론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대금반환의무의 발생

기초 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fff는 이 사건 경매에서 합계 xxx원을 배당받았고, 이 사건 경매의 채무자인 피고 aaa는 자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 fff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원고들에게 민법 제578조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으로 그 배당받은 한도 내에서 원고들이 납부한 매각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fff는 원고들에게 각xxx원(= xxx원 / 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ff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0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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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각 후 선순위 가등기로 소유권 상실 시 매각대금 반환·담보책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0980
판결 요약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선순위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을 상실했을 경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일부가 채권자에게 배당됐으나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면 금전 반환 대신 배당채권 양도를 청구해야 하며,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담보채권자는 반환 책임을 집니다. 또한, 매수인의 점유 기간 중 사용이익은 반환 의무에 해당하며, 이는 자동채권으로 상계될 수 있습니다.
#경매 #매각대금 반환 #선순위 가등기 #소유권 상실 #담보책임
질의 응답
1.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이 선순위 가등기로 소유권이 상실되면 매각대금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적법한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매각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0980 판결은 경매 낙찰 후 선순위 가등기 본등기로 소유권 상실 시 경매계약 해제에 따라 매각대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수인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 ‘사용이익’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점유·사용 기간 통상의 임료(차임) 상당액이 사용이익 반환액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0980 판결은 매수인의 사용이익은 임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며, 실제 차임 수령 여부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경매 배당표상 채권자가 배당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직 지급받지 않은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금전 반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0980 판결은 실제 배당금 지급이 없으면 금전청구 대신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를 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채권자가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반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당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0980 판결은 채권자는 실제 수령한 배당금 한도에서만 반환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5. 담보책임을 지는 채권자가 여러 명일 때 반환 책임 분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자 배당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반환 책임을 집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0980 판결은 각 채권자별로 배당금 수령액 한도에서만 담보책임 부담을 명시했습니다.
6. 매도인측이 상계항변(사용이익 등)을 하면 매각대금 반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계대상 사용이익 상당액만큼 상계되어 잔액만 반환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60980 판결에 따르면 사용이익은 자동채권으로 상계되어 그 차액만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배당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지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560980 매매대금반환

원 고

AAA, BBB

피 고

aaa,bbb,ccc,ddd,eee,fff,ggg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aaa는 각 x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fff는 각 xx,xxx,xxx원을,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bbb, ccc, ddd, eee,ggg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aa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aaa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aaa가, 원고들과 피고 fff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 fff가, 원고들과 피고 bbb, ccc, ddd, eee,ggg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 aaa’라고 한다)는 각 x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1) 예비적으로,2) 피고 bbb은 각xx,xxx,xxx원, 피고 ccc기금은 각 xx,xxx,xxx원, 피고 서울특별시 ddd(이하 ⁠‘피고 ddd’라고 한다)는 각 xx,xxx,xxx원, 피고 eee은 각 x,xxx,xxx원, 피고 fff는 각 xx,xxx,xxx원, 피고 ggg는 각 x,xxx,xxx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aaa소유 서울 00구 00동 124-11 제1층 제10x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ggg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201x타경211xx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xx,xx0,000원에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한 다음 2016. 11. 2.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 bbb은 xxx원(= x원 + x원+ x원), 피고 ccc은 xxx원(= x원 + x원), 피고 ddd는 xxx원(=x원 + x원 + x원 +x원 + x원), 피고 ddd은 xxx원(= x원 +x원), 피고 fff는 원(= x원 + x원)을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2016. 12. 2. 및 2019. 2. 22. 각 작성되어 확정되었으나, 원고들이 2016. 11. 29. 피고 ggg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배당금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이 법원 201x카단xxx호), 피고 bbb,ccc,ddd,eee,fff 를 상대로 위 피고들의 배당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법원 201x카합xxx호)을 받음으로써 피고들이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6. 12. 5.경 피고 ggg에게 xxx원, 피고 bbb에 xxx원, 피고 ccc에 xxx원, 피고 ddd에 xxx원, 피고 eee에 xxx원, 피고 fff에게 xxx원을 각 집행공탁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7. 17. 피고 fff에 대한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피고 fff는 2017. 8. 24. xxx원, 2019. 2. 27. xxx원의 공탁금을 각 출급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hhh 명의의 2015. 8. 10.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20. 4.1.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직권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선순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주위적으로, 피고 aaa에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피고 aaa는 무자력이므로 민법 제57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 aaa의 채권자인 피고 bbb,ccc,ddd,eee,fff,ggg을 상대로 위 매각대금의 반환을 각 구한다.

3. 피고 aaa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613조에 따라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아 납부한 낙찰대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으나,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원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0. 27.선고 92다21784 판결, 1997. 11. 11.자 96그64 결정).

나. 구체적 판단

1) 계약해제로 인한 대금반환의무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소유권을 상실한 후 이 사건 경매에 따른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피고aa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이 지급한 매각대금 xxx원 및 이에 대하여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사 법정이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경매에 따른 원고들의 소유권 취득이 피고 aaa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aaa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물건명세서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매각으로 그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매수하였으므로 피고 aaa를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6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여 주었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악의의 매수인이어서 채무자나 배당채권자를 상대로 담보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피고 aa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aaa는,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부가하는 법정이자는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데,원고들이 피고 bbb등에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받음으로써 피고 aaa는 매각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아무런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매매계약 해제 통지일까지는 민법 제548조 제2항 따른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변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배당표가 확정될 때 발생하고(대법원 2018. 3.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참조),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의 효력은 피고 bbb 등이 배당표를 기초로 배당금을 추심하거나 양도, 질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므로, 피고 aa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aaa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상계항변 요지

피고 aa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실하기 전까지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aaa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매각대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자동채권 존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

로서 그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여기에서 사

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이 점유‧사용한 기간 동안 그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익, 즉 임료 상당액을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1. 13. 선고 2013다29196 판결 참조).

원고들이 2016. 9.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점유‧사용하다가 2020.4. 1.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경매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을가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104호로 표시된 부분의 2014. 12. 22.부터 2016. 12. 21.까지의 월 임료는 275만 원, 1층1 04-2호3)로 표시된 부분의 2015. 2. 23.부터 2017. 2. 22.까지의 월 임료는 242만 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원고들

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6. 9. 1.부터 소유권 상실일인 2020. 4. 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합계 xxx원[= ⁠(1층 104호 부분 월 차임 x만 원 + 1층 104-2호

부분 월 차임 x만 원) × 43개월 1일]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

산 중 1층 104-2호를 사용‧수익한 자로부터 실제로 차임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무

관하게 피고 aaa에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016. 9. 1.부터 2020. 4.

1.까지의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xxx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aaa는, 매월 차임 상당액에 대하여 그 다음 달 1일부터4) 상계적상 일인 2020. 7. 2.까지의 이자 합계 xxx원의 지급도 구하나, 매수인이 인도받은건물을 매매계약의 해제 후 반환함에 있어 그 건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가하여 반환하는 것은 매도인의 반환하는 금액에 법정이자를 부가하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한 형평의 요구에 따른 것이므로 매수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그 건물의 사용이익에 한정되고 여기에 추가로 법정이자가 부가되지 아니하고, 사용이익 반환이 금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정에 착안하여 그 사용이익에 다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반환하도록 한다면 이는 법정이자에 대응하는 사용이익의 반환에 재차 법정이자를 부가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바, 피고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계적상 및 상계의 의사표시

피고 aa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1. 5. 19.자 준비서면, 2021. 9. 13.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 aaa의 원고들에 대한 매각대금 반환채권과 피고 aaa의 원고들에 대한 위 자동채권은 이 사건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 시점인 2020. 7. 22. 그 성립과 동시에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피고 aaa의 원고들에 대한 xxx원[=

매각대금 xxx원 + 2016. 9. 1.부터 2020. 7. 22.까지의 이자 xxx원(=xxx × 1421일/365일 × 5%)]의 매각대금 반환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20.7. 22. 피고 aaa의 원고들에 대한 xxx원의 사용이익 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aaa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aaa는 원고들에게 각 xxx원[= ⁠(x원 -x원) / 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0. 7. 23.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bb,ccc,ddd,eee,fff,ggg의 담보책임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bb,ccc,ddd,eee, ggg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배당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지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26.자 2009마1932 결정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2016. 11. 29. 피고 bbb,ccc,ddd,eee,fff,ggg의 각 배당금출급청구채권에 관하여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fff를 제외한 위 피고들이 위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아직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bbb,ccc,ddd,eee,fff,ggg은 배당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담보책임을 부담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 bbb,ccc,ddd,eee,ggg에게 위 피고들이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들에게 직접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bbb,ccc,ddd,eee,ggg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나. 피고 fff에 대한 판단

1) 피고 aaa의 무자력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13 내지 16, 18, 19 내지 21, 25호증, 을가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 ddd, fff는 피고 aaa에 대한 채권으로 xxx원, xx원을 각 배당요구 하였으나 xxx원, xxx원만 각 배당되어 xxx원, xxx원의 채권이 남아있고, 피고 aaa 소유 서울 00구 00동 124-11 대 10㎡ 및 같은 동 124-12 대 1,427.2㎡ 토지에 관한 경매에서 kkk 등 채권자들이 배당요구한 돈 중 일부만 배당되어 위 채권자들 또한 잔존 채권이 남아 있고, 그 외에도 피고 aaa는 C건설등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xxx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수 채권자들에 대한 상당한 채무가 있으며, 2021. 7. 6.까지 피고 aaa의 체납된 공과금은 합계 xxx원으로 결국 피고 aaa의 소극재산은 총 xxx원인 사실, 반면 피고 aaa는 C건설 등 하도급업체로부터 양도받은 MMM에 대한 xxx원의 공사대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aaa는 채무초과 상태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된다(피고 aaa, fff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고 aaa가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3.부터 2010.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위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 aaa의 무자력에 관하여 설시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변론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대금반환의무의 발생

기초 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fff는 이 사건 경매에서 합계 xxx원을 배당받았고, 이 사건 경매의 채무자인 피고 aaa는 자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을 받은 피고 fff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원고들에게 민법 제578조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으로 그 배당받은 한도 내에서 원고들이 납부한 매각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fff는 원고들에게 각xxx원(= xxx원 / 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ff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6. 2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0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