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통상 비주거용 건물의 이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세탁기나 가스레인지의 수선의무를 임대인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510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단6359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1. 01. |
판 결 선 고 |
2024. 11. 12. |
주 문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2. 원고들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889,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내세운 바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서증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그 임차인인 박**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사정을 원고가 실제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본세 자체의 과세요건을 따지는 데 하등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이상, 비록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임대인은 월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마땅한바,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 박**에게 월 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그로부터 월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도 아니한 점(반면,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법인 등 사업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는 월 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도 거래징수하였으며, 심지어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명기하기까지 하였다),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계약
서에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명확한 제한을 두는 대신 굳이 “주소이전은 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이는 거주 목적의 건물 사용을 제한하는 문구라기보다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보전 수단을 제한하려는 취지의 문구로 보아야 하며,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러한 문구는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임대차계약서에 통상 기재하는 문구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통상 비주거용 건물의 이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세탁기나 ‘가스레인지’의 수선의무를 임대인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기하기까지 한 점 등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51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통상 비주거용 건물의 이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세탁기나 가스레인지의 수선의무를 임대인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510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단6359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11. 01. |
판 결 선 고 |
2024. 11. 12. |
주 문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2. 원고들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889,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내세운 바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서증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그 임차인인 박**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사정을 원고가 실제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본세 자체의 과세요건을 따지는 데 하등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이상, 비록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임대인은 월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마땅한바,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 박**에게 월 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그로부터 월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도 아니한 점(반면,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법인 등 사업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는 월 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도 거래징수하였으며, 심지어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명기하기까지 하였다),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계약
서에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명확한 제한을 두는 대신 굳이 “주소이전은 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이는 거주 목적의 건물 사용을 제한하는 문구라기보다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보전 수단을 제한하려는 취지의 문구로 보아야 하며,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러한 문구는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임대차계약서에 통상 기재하는 문구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통상 비주거용 건물의 이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세탁기나 ‘가스레인지’의 수선의무를 임대인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기하기까지 한 점 등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51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