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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인식 및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51051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가스레인지·세탁기 수선의무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은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을 적어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등 실제 사용행태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임대차계약서 #양도소득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임대인이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가산세의 면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51051 판결은 임대차계약서 상 세탁기, 가스레인지 수선의무 등을 통해 임대인이 주거용 사용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에 ‘거주 목적 불가’ 대신 전세권 설정 제한만 명기한 경우, 임대인의 주거용 인식 인정 여부는?
답변
‘거주 목적 불가’ 등 명확한 제한이 없고 오히려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나 행태가 있으면 임대인의 주거용 인식 또는 인지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51051 판결은 ‘주소이전은 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만 명시한 것은 거주 제한이 아닌 다른 행정적 목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은 임대인이 오피스텔의 실질 사용 목적(주거용)을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51051 판결은 비사업자 임대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실질적 행위를 주거용 인식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임대차계약서에 세탁기·가스레인지 수선의무를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비주거용 건물에 일반적이지 않은 수선의무 조항은 임대인의 주거용 인식 혹은 인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51051 판결은 통상 비주거용에서 보기 힘든 시설 수선 의무를 주거용 사용의 사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통상 비주거용 건물의 이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세탁기나 가스레인지의 수선의무를 임대인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510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단6359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01.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2. 원고들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889,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내세운 바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서증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그 임차인인 박**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사정을 원고가 실제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본세 자체의 과세요건을 따지는 데 하등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이상, 비록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임대인은 월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마땅한바,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 박**에게 월 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그로부터 월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도 아니한 점(반면,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법인 등 사업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는 월 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도 거래징수하였으며, 심지어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명기하기까지 하였다),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계약

서에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명확한 제한을 두는 대신 굳이 ⁠“주소이전은 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이는 거주 목적의 건물 사용을 제한하는 문구라기보다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보전 수단을 제한하려는 취지의 문구로 보아야 하며,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러한 문구는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임대차계약서에 통상 기재하는 문구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통상 비주거용 건물의 이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세탁기나 ⁠‘가스레인지’의 수선의무를 임대인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기하기까지 한 점 등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51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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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 인식 및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2024누51051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가스레인지·세탁기 수선의무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은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을 적어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등 실제 사용행태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 사용 #임대차계약서 #양도소득세 #가산세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임대인이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가산세의 면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51051 판결은 임대차계약서 상 세탁기, 가스레인지 수선의무 등을 통해 임대인이 주거용 사용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에 ‘거주 목적 불가’ 대신 전세권 설정 제한만 명기한 경우, 임대인의 주거용 인식 인정 여부는?
답변
‘거주 목적 불가’ 등 명확한 제한이 없고 오히려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나 행태가 있으면 임대인의 주거용 인식 또는 인지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51051 판결은 ‘주소이전은 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만 명시한 것은 거주 제한이 아닌 다른 행정적 목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이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은 임대인이 오피스텔의 실질 사용 목적(주거용)을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51051 판결은 비사업자 임대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실질적 행위를 주거용 인식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4. 임대차계약서에 세탁기·가스레인지 수선의무를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비주거용 건물에 일반적이지 않은 수선의무 조항은 임대인의 주거용 인식 혹은 인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51051 판결은 통상 비주거용에서 보기 힘든 시설 수선 의무를 주거용 사용의 사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통상 비주거용 건물의 이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세탁기나 가스레인지의 수선의무를 임대인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임대차계약서에 명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510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6. 14. 선고 2023구단6359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1. 01.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2. 원고들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889,6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내세운 바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서증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그 임차인인 박**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사정을 원고가 실제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본세 자체의 과세요건을 따지는 데 하등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이상, 비록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임대인은 월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마땅한바,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 박**에게 월 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그로부터 월 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도 아니한 점(반면,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법인 등 사업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는 월 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도 거래징수하였으며, 심지어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명기하기까지 하였다),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계약

서에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명확한 제한을 두는 대신 굳이 ⁠“주소이전은 하지 않고 전세권 설정을 하기로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이는 거주 목적의 건물 사용을 제한하는 문구라기보다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보전 수단을 제한하려는 취지의 문구로 보아야 하며,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러한 문구는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임대차계약서에 통상 기재하는 문구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통상 비주거용 건물의 이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세탁기나 ⁠‘가스레인지’의 수선의무를 임대인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기하기까지 한 점 등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2024누510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