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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청구 항소 기각 사유와 판단 기준

2019나88040
판결 요약
토지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가 인정되지 않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하였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인도 #항소기각 #항소비용 #민사소송법 420조 #점유자 퇴거
질의 응답
1. 토지인도 청구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88040 판결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1심과 다르지 않고, 증거를 종합해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8804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한 항소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비용은 항소인(패소자)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88040 판결은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나8804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박제헌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8가단529734 판결

【변론종결】

2020. 9.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주소 생략) 임야 86,0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 66㎡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재윤(재판장) 전호재 유성현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나880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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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청구 항소 기각 사유와 판단 기준

2019나88040
판결 요약
토지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가 인정되지 않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이유를 인용하였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인도 #항소기각 #항소비용 #민사소송법 420조 #점유자 퇴거
질의 응답
1. 토지인도 청구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88040 판결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1심과 다르지 않고, 증거를 종합해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8804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한 항소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은?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비용은 항소인(패소자)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나88040 판결은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나8804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박제헌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8가단529734 판결

【변론종결】

2020. 9.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주소 생략) 임야 86,0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 66㎡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재윤(재판장) 전호재 유성현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나880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