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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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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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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7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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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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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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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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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4.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180,00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4.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4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