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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처분 소 제기 전 심사청구 미이행시 부적법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누4770
판결 요약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은 부적합(각하)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국세기본법 #심사청구 요건 #심판청구 요건 #세금취소소송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기 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4770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4770 판결에서 소 제기 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했다가 각하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가 각하되어 처분 취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심사·심판 청구 후 소송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4770 판결은 심사 또는 심판절차 누락 시 소 자체가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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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7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3.18

판 결 선 고

2022.4.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180,00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4.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4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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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은 부적합(각하)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국세기본법 #심사청구 요건 #심판청구 요건 #세금취소소송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기 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4770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4770 판결에서 소 제기 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시작했다가 각하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가 각하되어 처분 취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심사·심판 청구 후 소송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4770 판결은 심사 또는 심판절차 누락 시 소 자체가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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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7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3.18

판 결 선 고

2022.4.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180,00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4.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47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