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와 bbb, AA법인과 BB법인의 관계 및 이들 사이에 위와 같이 단기간에 걸쳐 거액이 오고 간 점을 더하여 보면, AA법인 계좌에서 BB법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427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0. |
판 결 선 고 |
2022. 9. 28. |
주 문
1. 피고가 2019.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57,63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80,4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609,86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8,558,187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525,7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2013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의 이사 및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2. 9. 11.부터 2014. 5. 29.까지 주식회사 BB(이후 회사명을 ‘CC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B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4. 5. 29.부터 2017. 2. 23.까지는 원고의 배우자인 aaa가 B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3) AA의 FF은행 계좌(0000000000)에서 2013. 3. 26. 출금된 5억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BB의 GG은행 계좌(0000000000)로 입금되었다.
나.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등
1) 피고는 2019. 6. 24.부터 2019. 8. 2.까지 A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① AA이 2014년 내지 201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인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140,073,771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② 2017년 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DD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손금계상한 38,500,000원(이하 ‘쟁점보상비’라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된 사적 경비라고 보아, 쟁점인정이자와 쟁점보상비를 익금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세하고, 위 익금산입액(이하 ‘쟁점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9. 9. 24. 쟁점익금산입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9. 11. 1. 쟁점익금산입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757,630원,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980,480원,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609,860원,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735,075원,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25,7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19. 12. 13. 쟁점익금산입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위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감액경정 및 재조사결정 등
1) 피고는 2020. 2. 28. 쟁점보상비를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직권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을 44,657,815원에서 30,480,927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차액 14,176,888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피고의 감액경정 후 남은 8,558,187원이다.1)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포함하여 2019. 12. 13.자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조세심판원은 2020. 3. 25.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0. 5. 6.부터 2020. 5. 25.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 6. 9. 원고에게 쟁점금액과 쟁점인정이자의 귀속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통지하였다.
3) 원고는 재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2020. 6.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9.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2013. 3. 26. AA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은 2013. 6. 27. 회수되었다. 쟁점금액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BB이다.
2) AA로부터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시 AA의 대표자인 원고의 부친 bbb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① 2013. 3. 26. AA 명의의 FF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에서 쟁점금액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BB 명의의 GG은행 계좌로 이 사건 5억 원이 무통장 입금되었는데, 무통장입금표 중 수기로 작성된 ‘받는 분’란의 ‘주식회사 BB’ 옆에는 ‘김○○(원고)’이라는 기재가 있고, ‘보내는 분’란에는 ‘김○○’라고 기재되어 있다. AA의 2013년 거래처 원장에는 2013. 3. 26. BB에게 ‘EE지구 토목공사 선급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2013. 3. 27. AA의 FF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5억 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BB의 GG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로 입금되고, 2013. 3. 31. 649,561,000원이 BB의 GG은행 계좌에서 AA의 FF 계좌로 입금되며, 2013. 6. 27. 5억 원이 BB의 GG은행 계좌에서 AA의 FF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로 입금되었다.
③ AA이 BB과 사이의 금원 이체와 관련하여 한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BB은 EE지구 토목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BB의 계정별(단기대여금) 원장에는2013. 3. 26. 대표이사의 단기대여금 350,439,000원이 현금회수 되었다는 내용이 있고, 가수금 장부에는 대표이사의 가수금 149,561,000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AA과 사이의 금원 이체와 관련하여 BB의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2, 7, 8, 9, 12 내지 17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FF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2013. 3. 26. 당시 원고가 B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BB의 계정별 원장에 2013. 3. 26. 대표이사의 단기대여금 350,439,000원이 현금회수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상장․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부가 현실거래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회계장부의 기재만으로 AA 계좌에서 2013. 3. 26. 인출된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오히려 쟁점금액은 직접 BB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AA과 BB 사이의 금원이체 내용, 회계처리를 보면 회사 사이의 금원 대여가 대표이사 가수금(대표이사가 회사에 일시적으로 금원을 대여하는 형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변제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AA은 2013. 3. 27. bbb에게 5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고, BB에 5억 원을 직접 이체하였다. 2013. 3. 31. BB은 대표이사 가수금 649,561,000원을 변제처리하고, AA의 계좌로 650,000,000원을 직접 이체하였다. 2013. 6. 27. BB은 468,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29,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변제로 처리하고, AA 계좌로 직접 5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AA과 BB 사이의 금원 거래가 있을 뿐 원고가 쟁점금원을 인출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③ 원고는 BB의 법인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AA의 대표이사였던 부친 bbb를 통해 2013. 3. 26. 쟁점금액 5억 원, 2013. 3. 27. 5억 원을 함께 차용하고, 2013. 3. 31. 송금된 649,561,000원 중 5억 원이 쟁점금액 5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 나머지 5억원은 2013. 6. 27.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BB 명의의 계좌에서 AA 명의의 계좌로 2013. 3. 31. 649,561,000원, 2013. 6. 27. 5억 원이 각 입금되어 원고 주장과 일치하여, 위 각 입금액에 쟁점금액에 대한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AA은 원고의 부친 bbb가 운영하였고, 주주구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독자적으로 금원을 이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원고와 bbb, AA과 BB의 관계 및 이들 사이에 위와 같이 단기간에 걸쳐 거액이 오고 간 점을 더하여 보면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와 bbb, AA법인과 BB법인의 관계 및 이들 사이에 위와 같이 단기간에 걸쳐 거액이 오고 간 점을 더하여 보면, AA법인 계좌에서 BB법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7427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10. |
판 결 선 고 |
2022. 9. 28. |
주 문
1. 피고가 2019.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57,63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80,4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609,86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8,558,187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525,72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2013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의 이사 및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2012. 9. 11.부터 2014. 5. 29.까지 주식회사 BB(이후 회사명을 ‘CC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B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4. 5. 29.부터 2017. 2. 23.까지는 원고의 배우자인 aaa가 B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3) AA의 FF은행 계좌(0000000000)에서 2013. 3. 26. 출금된 5억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BB의 GG은행 계좌(0000000000)로 입금되었다.
나.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등
1) 피고는 2019. 6. 24.부터 2019. 8. 2.까지 AA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① AA이 2014년 내지 201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인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 140,073,771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② 2017년 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DD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손금계상한 38,500,000원(이하 ‘쟁점보상비’라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된 사적 경비라고 보아, 쟁점인정이자와 쟁점보상비를 익금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세하고, 위 익금산입액(이하 ‘쟁점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9. 9. 24. 쟁점익금산입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9. 11. 1. 쟁점익금산입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757,630원, 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980,480원,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609,860원,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735,075원,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25,7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19. 12. 13. 쟁점익금산입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위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감액경정 및 재조사결정 등
1) 피고는 2020. 2. 28. 쟁점보상비를 원고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직권으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을 44,657,815원에서 30,480,927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차액 14,176,888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피고의 감액경정 후 남은 8,558,187원이다.1)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포함하여 2019. 12. 13.자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조세심판원은 2020. 3. 25.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20. 5. 6.부터 2020. 5. 25.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 6. 9. 원고에게 쟁점금액과 쟁점인정이자의 귀속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통지하였다.
3) 원고는 재조사 결과에 불복하여 2020. 6.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9.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2013. 3. 26. AA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은 2013. 6. 27. 회수되었다. 쟁점금액이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BB이다.
2) AA로부터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시 AA의 대표자인 원고의 부친 bbb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① 2013. 3. 26. AA 명의의 FF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에서 쟁점금액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BB 명의의 GG은행 계좌로 이 사건 5억 원이 무통장 입금되었는데, 무통장입금표 중 수기로 작성된 ‘받는 분’란의 ‘주식회사 BB’ 옆에는 ‘김○○(원고)’이라는 기재가 있고, ‘보내는 분’란에는 ‘김○○’라고 기재되어 있다. AA의 2013년 거래처 원장에는 2013. 3. 26. BB에게 ‘EE지구 토목공사 선급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2013. 3. 27. AA의 FF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에서 5억 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BB의 GG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로 입금되고, 2013. 3. 31. 649,561,000원이 BB의 GG은행 계좌에서 AA의 FF 계좌로 입금되며, 2013. 6. 27. 5억 원이 BB의 GG은행 계좌에서 AA의 FF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로 입금되었다.
③ AA이 BB과 사이의 금원 이체와 관련하여 한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BB은 EE지구 토목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BB의 계정별(단기대여금) 원장에는2013. 3. 26. 대표이사의 단기대여금 350,439,000원이 현금회수 되었다는 내용이 있고, 가수금 장부에는 대표이사의 가수금 149,561,000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AA과 사이의 금원 이체와 관련하여 BB의 회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2, 7, 8, 9, 12 내지 17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FF은행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2013. 3. 26. 당시 원고가 B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BB의 계정별 원장에 2013. 3. 26. 대표이사의 단기대여금 350,439,000원이 현금회수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상장․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부가 현실거래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회계장부의 기재만으로 AA 계좌에서 2013. 3. 26. 인출된 쟁점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오히려 쟁점금액은 직접 BB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AA과 BB 사이의 금원이체 내용, 회계처리를 보면 회사 사이의 금원 대여가 대표이사 가수금(대표이사가 회사에 일시적으로 금원을 대여하는 형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변제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AA은 2013. 3. 27. bbb에게 5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고, BB에 5억 원을 직접 이체하였다. 2013. 3. 31. BB은 대표이사 가수금 649,561,000원을 변제처리하고, AA의 계좌로 650,000,000원을 직접 이체하였다. 2013. 6. 27. BB은 468,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29,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변제로 처리하고, AA 계좌로 직접 5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AA과 BB 사이의 금원 거래가 있을 뿐 원고가 쟁점금원을 인출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③ 원고는 BB의 법인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AA의 대표이사였던 부친 bbb를 통해 2013. 3. 26. 쟁점금액 5억 원, 2013. 3. 27. 5억 원을 함께 차용하고, 2013. 3. 31. 송금된 649,561,000원 중 5억 원이 쟁점금액 5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 나머지 5억원은 2013. 6. 27.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BB 명의의 계좌에서 AA 명의의 계좌로 2013. 3. 31. 649,561,000원, 2013. 6. 27. 5억 원이 각 입금되어 원고 주장과 일치하여, 위 각 입금액에 쟁점금액에 대한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AA은 원고의 부친 bbb가 운영하였고, 주주구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독자적으로 금원을 이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원고와 bbb, AA과 BB의 관계 및 이들 사이에 위와 같이 단기간에 걸쳐 거액이 오고 간 점을 더하여 보면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4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