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4246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1 |
변 론 종 결 |
2022. 3. 25. |
판 결 선 고 |
2022. 5. 13.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피고 AAA과 CCC 사이의 2017. 10. 30.자 30,000,000원 증여계약과, 피고 BBB과 CCC 사이의 2017. 12. 20.자 104,539,485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AAA과 CCC 사이의 2017. 10. 30.자 30,000,000원 증여계약과, 피고 BBB과 CCC 사이의 2017. 12. 20.자 104,539,485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은 30,000,000원, 피고 BBB은 104,539,485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7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CCC은 2017. 8. 8.부터 같은 달 24. 사이에 부동산매매대금으로 합계 1,396,227,386원을 수령하였고, 2017. 10. 30.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 AAA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xxx-xx-xxxxxx)로, 2017. 12. 20. 그 중 104,539,485원을 피고 BBB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xxx-xxxx-xxxx-xx)로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2.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BBB은 2017. 12. 20.자 송금은 자신이 남편인 CCC을 위하여 세무비용으로 대납한 9,000만 원에 일부 생활비를 보태 지급받은 것이고, 위 돈을 부부 공동생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취지 참조).
3) 구체적 판단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B이 2017. 10. 24. ○○세무회계 담당자로 보이는 DDD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 사건 송금 이후 피고 BBB의 ○○계좌에서 생활비, 공과금, CCC의 보험료 등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 내지 2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송금은 CCC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CC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는 사해행위가 된다.
① 2017. 10. 24. ○○은행 ○○지점에서 CCC 명의 계좌에 있던 돈 중 90,000,000원이 출금된 후 피고 BBB이 같은 날 위 출금 직후 같은 장소에서 DDD에게 9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90,000,000원은 사실상 CCC이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피고들의 각 ○○계좌는 그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고들이 각각 지배·관리하는 계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CCC과 피고 BBB이 부부관계이긴 하나 CCC은 2017. 8. 9.부터 2017. 9. 29.까지 사이에 이미 피고 BBB에게 8억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CCC이 피고 BBB에게 추가적인 생활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송금의 규모는 가족 간의 부양에 관한 일반적인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AAA은 CCC의 자녀인데 이 사건 각 송금이 이루어진 특별한 경위를 찾아보기 어렵다.
③ 피고 BBB ○○계좌의 이 사건 송금 직후 잔액은 514,826,278원이었으나, 피고 BBB이 이 사건 송금 당일 433,352,000원을 인출하여 그 잔액이 이 사건 송금 규모보다 적은 81,474,278원이 되었는데, 이는 생활비 지급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피고 BBB의 주장과도 맞지 않다.
다. 사해의사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CCC은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사무를 의뢰하여 2017. 10. 24.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90,000,000원을 세무사에게 송금하였고,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18. 5. 30.에서야 양도소득세 경정 고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 당시에는 CC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증여행위를 하였으므로 CC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CCC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피고 AAA과 CCC 사이의 2017. 10. 30.자 30,000,000원 증여계약과, 피고 BBB과 CCC 사이의 2017. 12. 20.자 104,539,485원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그 원상회복방법에 대하여 보건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송금을 통해 증여된 각 돈은 이미 피고들의 계좌에 이체되어 피고들의 고유재산과 혼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7. 31. 기준으로 피고 BBB의 ○○은행 계좌 잔액은 584,209원, 피고 AAA의 ○○은행 계좌 잔액은 71,53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송금에 의하여 증여된 각 돈은 이미 대부분 소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각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AA은 30,000,000원, 피고 BBB은 104,539,485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한편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부분은 취소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정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5.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나42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4246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1 |
변 론 종 결 |
2022. 3. 25. |
판 결 선 고 |
2022. 5. 13.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피고 AAA과 CCC 사이의 2017. 10. 30.자 30,000,000원 증여계약과, 피고 BBB과 CCC 사이의 2017. 12. 20.자 104,539,485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AAA과 CCC 사이의 2017. 10. 30.자 30,000,000원 증여계약과, 피고 BBB과 CCC 사이의 2017. 12. 20.자 104,539,485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은 30,000,000원, 피고 BBB은 104,539,485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7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CCC은 2017. 8. 8.부터 같은 달 24. 사이에 부동산매매대금으로 합계 1,396,227,386원을 수령하였고, 2017. 10. 30.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 AAA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xxx-xx-xxxxxx)로, 2017. 12. 20. 그 중 104,539,485원을 피고 BBB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xxx-xxxx-xxxx-xx)로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2.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BBB은 2017. 12. 20.자 송금은 자신이 남편인 CCC을 위하여 세무비용으로 대납한 9,000만 원에 일부 생활비를 보태 지급받은 것이고, 위 돈을 부부 공동생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취지 참조).
3) 구체적 판단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B이 2017. 10. 24. ○○세무회계 담당자로 보이는 DDD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 사건 송금 이후 피고 BBB의 ○○계좌에서 생활비, 공과금, CCC의 보험료 등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 내지 2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송금은 CCC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CC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는 사해행위가 된다.
① 2017. 10. 24. ○○은행 ○○지점에서 CCC 명의 계좌에 있던 돈 중 90,000,000원이 출금된 후 피고 BBB이 같은 날 위 출금 직후 같은 장소에서 DDD에게 9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90,000,000원은 사실상 CCC이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피고들의 각 ○○계좌는 그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피고들이 각각 지배·관리하는 계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CCC과 피고 BBB이 부부관계이긴 하나 CCC은 2017. 8. 9.부터 2017. 9. 29.까지 사이에 이미 피고 BBB에게 8억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CCC이 피고 BBB에게 추가적인 생활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송금의 규모는 가족 간의 부양에 관한 일반적인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AAA은 CCC의 자녀인데 이 사건 각 송금이 이루어진 특별한 경위를 찾아보기 어렵다.
③ 피고 BBB ○○계좌의 이 사건 송금 직후 잔액은 514,826,278원이었으나, 피고 BBB이 이 사건 송금 당일 433,352,000원을 인출하여 그 잔액이 이 사건 송금 규모보다 적은 81,474,278원이 되었는데, 이는 생활비 지급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피고 BBB의 주장과도 맞지 않다.
다. 사해의사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CCC은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사무를 의뢰하여 2017. 10. 24.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90,000,000원을 세무사에게 송금하였고,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18. 5. 30.에서야 양도소득세 경정 고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송금 당시에는 CC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증여행위를 하였으므로 CC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CCC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피고 AAA과 CCC 사이의 2017. 10. 30.자 30,000,000원 증여계약과, 피고 BBB과 CCC 사이의 2017. 12. 20.자 104,539,485원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그 원상회복방법에 대하여 보건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송금을 통해 증여된 각 돈은 이미 피고들의 계좌에 이체되어 피고들의 고유재산과 혼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7. 31. 기준으로 피고 BBB의 ○○은행 계좌 잔액은 584,209원, 피고 AAA의 ○○은행 계좌 잔액은 71,53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송금에 의하여 증여된 각 돈은 이미 대부분 소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각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AA은 30,000,000원, 피고 BBB은 104,539,485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한편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부분은 취소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정하기로 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5.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나42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