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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인 부모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성립 및 취소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590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척기간 기산점은 사해행위·사해의사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 #부모자녀 부동산 #악의 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5905 판결은 채무초과에서의 무상 증여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악의인 수익자와 선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5905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취지 원용).
3. 국가가 조세채권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언제부터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5905 판결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요건을 인식한 때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원용).
4.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삼는 피보전채권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성립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5905 판결은 조세채권이 증여 이전에 이미 성립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459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12. 접수 제286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B는 2014. 10. 30. D, E에게 ○○시 ○○○동 000 과수원 0000㎡, 같은 동 000 과수원 000㎡, 같은 동 000 과수원 000㎡에 관하여 2014.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F세무서장은 2018. 6. 5. B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526,940원을 2018. 6. 30.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으나, B는 2021. 11. 2. 현재 146,782,590원(가산금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B의 처분행위

B는 2018. 11. 12.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30.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당시 체납상태였던 B의 재산을 조사하고 체납처분진행상황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F세무서장이 체납처분진행상황표를 작성하였을 때 또는 2019. 6. B의 보험금채권 등을 압류한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또 G는 2019.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행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위 각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9. 6.경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B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과 B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가 2019.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G지방법원 0000카단00000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G의 신청으로 인한 위 가처분결정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국세로서 권리주체가 원고인 반면 위 가처분은 권리자가 G로 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가처분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가처분 사실만으로 원고가 그 당시 사해행위의 원인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하여 존재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 조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조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B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108,526,94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해위에 해당한다. B는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12. 접수 제286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7.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5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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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인 부모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성립 및 취소 기준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590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척기간 기산점은 사해행위·사해의사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 #부모자녀 부동산 #악의 추정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5905 판결은 채무초과에서의 무상 증여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악의인 수익자와 선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5905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취지 원용).
3. 국가가 조세채권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언제부터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인식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5905 판결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요건을 인식한 때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원용).
4.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삼는 피보전채권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성립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45905 판결은 조세채권이 증여 이전에 이미 성립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459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12. 접수 제286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B는 2014. 10. 30. D, E에게 ○○시 ○○○동 000 과수원 0000㎡, 같은 동 000 과수원 000㎡, 같은 동 000 과수원 000㎡에 관하여 2014.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F세무서장은 2018. 6. 5. B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526,940원을 2018. 6. 30.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으나, B는 2021. 11. 2. 현재 146,782,590원(가산금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B의 처분행위

B는 2018. 11. 12.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30.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당시 체납상태였던 B의 재산을 조사하고 체납처분진행상황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F세무서장이 체납처분진행상황표를 작성하였을 때 또는 2019. 6. B의 보험금채권 등을 압류한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또 G는 2019.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행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위 각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려면,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또한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서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9. 6.경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B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과 B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가 2019.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G지방법원 0000카단00000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G의 신청으로 인한 위 가처분결정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국세로서 권리주체가 원고인 반면 위 가처분은 권리자가 G로 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가처분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가처분 사실만으로 원고가 그 당시 사해행위의 원인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하여 존재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는 원고의 B에 대한 조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조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B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108,526,94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해위에 해당한다. B는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원고에게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12. 접수 제286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7. 0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459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