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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토지매매에서 매도인·지연손해금 확인 기준 및 추심금 지급책임

속초지원 2020가합21120
판결 요약
압류된 채권의 소유 및 추심권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효력, 토지매매계약의 실질당사자 판단 기준, 차용증 효력, 및 확정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을 상세히 판시. 피고는 원고(국가)에 4억 원의 추심금과 44백만원 상당의 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실제 채권관계 및 계약당사자 확정 기준이 실무상 쟁점임을 밝혔다.
#채권압류 #추심금 #국세징수법 #토지매매 #실질당사자
질의 응답
1. 압류된 채권의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발생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채권은 제3채무자(피고)는 채권자(AAA)가 아닌 추심권자인 국가(원고)에게만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속초지원-2020-가합-21120 판결은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제3채무자는 체납자인 채권자가 아닌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변제할 수 있다고 판시함.
2. 토지매매 계약의 당사자를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행위자와 상대방의 실제 의사 및 거래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질적 매도인을 판단합니다.
근거
속초지원-2020-가합-21120 판결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명의보다 계약 교섭·지분·실제 금전거래 등 사정으로 실질적 계약당사자를 확정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다29465 판결 등 인용).
3. 차용증이 형식적이라도 추심채권 효력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발생한 채권이면 형식을 불문하고 효력을 인정합니다.
근거
속초지원-2020-가합-21120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작성된 차용증도 소송상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지연손해금은 언제까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확정된 범위 내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며, 민법·소촉특법 이율을 구간별로 적용합니다.
근거
속초지원-2020-가합-21120 판결은 민법상 이자율 5%, 소송촉진법상 12%를 각각 해당 기간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5. 피고가 해방공탁만 했을 경우 채무가 소멸하나요?
답변
단순 해방공탁만으로는 채무 소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속초지원-2020-가합-21120 판결은 변제공탁이 아닌 해방공탁만으로는 채무 전부가 변제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청구채권 4억원 및 44백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2112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438,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8.부터 2022.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6,383,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된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 작성 등

    AAA와 BBB은 2016. 10.경 속초시 노학동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BBB 앞으로 마쳤다.

    피고와 AAA는 2017. 7. 27.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1,400,000,000원으로정하여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다만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BBB’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와 AAA는 2017. 9. 19.경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매매금액이900,000,000원인 이른바 ⁠‘다운계약서’(을 제2호증의 2)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다만 그다운계약서에는 매도인이 ⁠‘BBB’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7. 9. 29. 위와 같은 다운계약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AA, BBB에 대한 세무조사 및 양도소득세 고지

    AAA와 BBB은 이 사건 토지 매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세무서장은 2019. 10.경 이 사건 토지 매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및 실소유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AAA와 BBB은 2019. 10. 7.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400,000,000원이다. 이 사건 토지 중 BBB의 지분은 1/5이고, AAA의 지분은 4/5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은 AAA에게 이 사건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602,371,160원(가산세 제외)을 고지하였다.

   다. AAA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원고의 채권압류 및 통지 등

    AAA는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4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8. 9. 7.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2018카합).

    AAA는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2017. 9. 19.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AAA가 피고에게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56,383,56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20. 1. 23.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2020카단). □□세무서장은 당시 국세징수법 제41조1) 제1항에 따라 2019. 12. 2.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채권 400,000,000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19. 12. 10.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2020. 9. 1. ⁠‘◇◇지방법원 ◇◇지원 2020카단 사건에 의한 AAA의 피고 부동산에 등재된 가압류 청구금액과 관련 하여 AAA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0. 9.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이행최고 및 피고의 불응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채권압류처분에 따른 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 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나.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400,000,000원 채권의 존부 및 추심금 지급의무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AAA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되 그 중 100,000,000원은 2017. 11. 30.에, 나머지 400,000,000원은 2018. 3. 30.에 각각 변제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AA가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2) 중4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018카합로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압류한 다음 2019. 12.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AAA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56,383,561원 채권의 존부 및 추심금 지급의무

    1) 매매계약 당사자의 확정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9465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적어도 BBB과 함께 공동으로 매도하는 계약의 당사자이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AAA는 2017. 7. 27.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1,4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매매금액 등의 계약조건을 교섭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000,000원을 인수하였다. 피고는 2017. 9. 19.부터2018. 5. 25.경까지 매매대금으로 450,000,000원 가량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144,000,000원은 BB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6,000,000원은 AAA에게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00,000,000원 이상 미지급된 상황에서 2017. 10. 13. AAA에게 ⁠‘AAA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7. 11. 30.에 100,000,000원을, 2018. 3. 30. 4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이러한 차용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AAA를 실질적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사람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④ BB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고, 그 매매대금을 900,000,000원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가 찾아 온 2018. 12.경에야 그 매매대금이 1,4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핵심요소인 매매대금을 AAA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⑤ AAA와 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이 사건 토지 중 BBB의 지분은 1/5이고, AAA의 지분은 4/5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BB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여러 사람이 투자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⑥ 타인의 권리도 매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매도인이될 수 있다.

    2) 추심금 지급의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는 단독 또는 BBB과 공동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40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가 AAA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중 적어도 400,000,000원이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일인 2018. 3. 30.까지 미지급된 사실, □□세무서장은 ◇◇지방법원 ◇◇지원 2020카단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압류한 다음 2020. 9. 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 할 수 있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압류한 청구채권은 AAA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56,383,561원을 AAA가 ◇◇지방법원 ◇◇지원 2020카단 가압류신청 당시 다음과 같이 산정한 것과 같다.

400,000,000원에 대한 지급약정일 2018. 3. 30.부터 본안사건(◇◇지방법원 ◇◇지원2019가합)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위 본안사건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 6. 18.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런데 위 본안사건은 AAA와 피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AAA는 소를 취하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의하지 않아 2020. 10. 7.경 확정되어 종결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위 본안사건에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그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16.부터 2020. 6. 18.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이 압류한 청구채권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20. 6.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44,438,356원3)만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확정된 지연손해금 44,438,3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444,438,356원(= 400,000,000원 +44,438,3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8카합 가압류결정과 관련된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400,000,000원 채권은 이 사건 토지 매매금액이 1,400,000,000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에 기한 것이고, 피고가 실제로 AAA로부터40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가 2019. 12. 9. ◇◇지방법원 ◇◇지원 2019금제로 ◇◇지방법원 ◇◇지원 2018카합28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대한 400,000,000원의 해방공탁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추심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0카단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은, AAA가 이 사건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BBB과 피고이고, AAA는 BBB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AAA가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추심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우선 이 사건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에 기한 피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05조).

    살피건대, AAA가 피고와 매매대금이 1,400,000,000원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500,000,000원 이상이 미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가 ⁠“이 사건 차용증은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매매대금 차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20카단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가 그 보전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와 AAA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500,000,000원을 목적물로 하는 준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AA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가진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AAA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제기한 소(◇◇지방법원 ◇◇지원 2019가합)가 AAA의 2회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되었다’거나 ⁠‘이 사건 차용증은 매매대금이 1,400,000,000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확인용도로 작성되었을 뿐’이라는 사정은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2. 9. ◇◇지방법원 ◇◇지원 2019금로 ◇◇지방법원 ◇◇지원 2018카합◇◇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대한 해방공탁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공탁이 아닌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만으로는 그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되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과 매매대금 채권 등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과 피고가 2019. 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1. 매도인 BBB과 매수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하여 매매하였음을 확인한다.

2. 매수인 피고는 매도인 BBB 및 그 대리인인 AAA에게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6억 원이 남아있음을 확인한다.

3. 매도인 BBB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9카합호로 한 6억 원의 가압류에 대하여 4억 원에 대해서는 이를 취하하거나 집행해제 한다.

4. 매수인 피고는 2019. 5.말경까지 합의 외 AAA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가압류금액 4억 원, 매도인 BBB이 한 가압류 2억 원에 대하여 매도인 BBB 및 AAA에게 가압류해방 공탁을 하기로 한다.

5. 만약 2019. 5.말경까지 매수인 피고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매수인 피고는 매도인 BBB에 대하여 잔금 6억 원에 대한 이자 5%를 지급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 제3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BBB의 가압류 집행해제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 점, BBB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 제4항의 취지에 대하여 ⁠‘잔금 6억 원에 대한 권리를 BBB과 AAA가 서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집행공탁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벗어나고자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BBB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이후 사후적으로 성립된 이 사건 합의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당시 피고가 BBB만을 매도인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AAA가 BBB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아 앞서 제2의 다. 1)항에서 AAA를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한 것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AAA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25. 선고 속초지원 2020가합21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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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토지매매에서 매도인·지연손해금 확인 기준 및 추심금 지급책임

속초지원 2020가합21120
판결 요약
압류된 채권의 소유 및 추심권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효력, 토지매매계약의 실질당사자 판단 기준, 차용증 효력, 및 확정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을 상세히 판시. 피고는 원고(국가)에 4억 원의 추심금과 44백만원 상당의 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실제 채권관계 및 계약당사자 확정 기준이 실무상 쟁점임을 밝혔다.
#채권압류 #추심금 #국세징수법 #토지매매 #실질당사자
질의 응답
1. 압류된 채권의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발생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채권은 제3채무자(피고)는 채권자(AAA)가 아닌 추심권자인 국가(원고)에게만 이행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속초지원-2020-가합-21120 판결은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제3채무자는 체납자인 채권자가 아닌 추심권자인 국가에게만 변제할 수 있다고 판시함.
2. 토지매매 계약의 당사자를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행위자와 상대방의 실제 의사 및 거래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질적 매도인을 판단합니다.
근거
속초지원-2020-가합-21120 판결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명의보다 계약 교섭·지분·실제 금전거래 등 사정으로 실질적 계약당사자를 확정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다29465 판결 등 인용).
3. 차용증이 형식적이라도 추심채권 효력이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발생한 채권이면 형식을 불문하고 효력을 인정합니다.
근거
속초지원-2020-가합-21120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작성된 차용증도 소송상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지연손해금은 언제까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확정된 범위 내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며, 민법·소촉특법 이율을 구간별로 적용합니다.
근거
속초지원-2020-가합-21120 판결은 민법상 이자율 5%, 소송촉진법상 12%를 각각 해당 기간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5. 피고가 해방공탁만 했을 경우 채무가 소멸하나요?
답변
단순 해방공탁만으로는 채무 소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속초지원-2020-가합-21120 판결은 변제공탁이 아닌 해방공탁만으로는 채무 전부가 변제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청구채권 4억원 및 44백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2112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438,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8.부터 2022.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6,383,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된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 작성 등

    AAA와 BBB은 2016. 10.경 속초시 노학동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BBB 앞으로 마쳤다.

    피고와 AAA는 2017. 7. 27.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1,400,000,000원으로정하여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다만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BBB’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와 AAA는 2017. 9. 19.경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매매금액이900,000,000원인 이른바 ⁠‘다운계약서’(을 제2호증의 2)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다만 그다운계약서에는 매도인이 ⁠‘BBB’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7. 9. 29. 위와 같은 다운계약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AA, BBB에 대한 세무조사 및 양도소득세 고지

    AAA와 BBB은 이 사건 토지 매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세무서장은 2019. 10.경 이 사건 토지 매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및 실소유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AAA와 BBB은 2019. 10. 7.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400,000,000원이다. 이 사건 토지 중 BBB의 지분은 1/5이고, AAA의 지분은 4/5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은 AAA에게 이 사건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602,371,160원(가산세 제외)을 고지하였다.

   다. AAA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원고의 채권압류 및 통지 등

    AAA는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4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8. 9. 7.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2018카합).

    AAA는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2017. 9. 19.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AAA가 피고에게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56,383,56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20. 1. 23.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2020카단). □□세무서장은 당시 국세징수법 제41조1) 제1항에 따라 2019. 12. 2.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채권 400,000,000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19. 12. 10.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2020. 9. 1. ⁠‘◇◇지방법원 ◇◇지원 2020카단 사건에 의한 AAA의 피고 부동산에 등재된 가압류 청구금액과 관련 하여 AAA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0. 9.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이행최고 및 피고의 불응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채권압류처분에 따른 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 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나.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400,000,000원 채권의 존부 및 추심금 지급의무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AAA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되 그 중 100,000,000원은 2017. 11. 30.에, 나머지 400,000,000원은 2018. 3. 30.에 각각 변제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AA가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2) 중4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018카합로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압류한 다음 2019. 12.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AAA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56,383,561원 채권의 존부 및 추심금 지급의무

    1) 매매계약 당사자의 확정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9465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적어도 BBB과 함께 공동으로 매도하는 계약의 당사자이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AAA는 2017. 7. 27.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1,4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매매금액 등의 계약조건을 교섭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000,000원을 인수하였다. 피고는 2017. 9. 19.부터2018. 5. 25.경까지 매매대금으로 450,000,000원 가량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144,000,000원은 BB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6,000,000원은 AAA에게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00,000,000원 이상 미지급된 상황에서 2017. 10. 13. AAA에게 ⁠‘AAA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7. 11. 30.에 100,000,000원을, 2018. 3. 30. 4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이러한 차용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AAA를 실질적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사람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④ BB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고, 그 매매대금을 900,000,000원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가 찾아 온 2018. 12.경에야 그 매매대금이 1,4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핵심요소인 매매대금을 AAA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⑤ AAA와 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이 사건 토지 중 BBB의 지분은 1/5이고, AAA의 지분은 4/5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BB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여러 사람이 투자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⑥ 타인의 권리도 매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매도인이될 수 있다.

    2) 추심금 지급의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는 단독 또는 BBB과 공동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40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가 AAA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중 적어도 400,000,000원이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일인 2018. 3. 30.까지 미지급된 사실, □□세무서장은 ◇◇지방법원 ◇◇지원 2020카단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압류한 다음 2020. 9. 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 할 수 있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압류한 청구채권은 AAA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56,383,561원을 AAA가 ◇◇지방법원 ◇◇지원 2020카단 가압류신청 당시 다음과 같이 산정한 것과 같다.

400,000,000원에 대한 지급약정일 2018. 3. 30.부터 본안사건(◇◇지방법원 ◇◇지원2019가합)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위 본안사건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 6. 18.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런데 위 본안사건은 AAA와 피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AAA는 소를 취하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의하지 않아 2020. 10. 7.경 확정되어 종결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위 본안사건에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그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16.부터 2020. 6. 18.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이 압류한 청구채권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20. 6.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44,438,356원3)만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확정된 지연손해금 44,438,3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444,438,356원(= 400,000,000원 +44,438,3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8카합 가압류결정과 관련된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400,000,000원 채권은 이 사건 토지 매매금액이 1,400,000,000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에 기한 것이고, 피고가 실제로 AAA로부터40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가 2019. 12. 9. ◇◇지방법원 ◇◇지원 2019금제로 ◇◇지방법원 ◇◇지원 2018카합28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대한 400,000,000원의 해방공탁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추심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0카단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은, AAA가 이 사건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BBB과 피고이고, AAA는 BBB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AAA가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추심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우선 이 사건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에 기한 피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05조).

    살피건대, AAA가 피고와 매매대금이 1,400,000,000원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500,000,000원 이상이 미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가 ⁠“이 사건 차용증은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매매대금 차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20카단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가 그 보전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와 AAA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500,000,000원을 목적물로 하는 준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AA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가진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AAA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제기한 소(◇◇지방법원 ◇◇지원 2019가합)가 AAA의 2회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되었다’거나 ⁠‘이 사건 차용증은 매매대금이 1,400,000,000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확인용도로 작성되었을 뿐’이라는 사정은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2. 9. ◇◇지방법원 ◇◇지원 2019금로 ◇◇지방법원 ◇◇지원 2018카합◇◇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대한 해방공탁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공탁이 아닌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만으로는 그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되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과 매매대금 채권 등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과 피고가 2019. 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1. 매도인 BBB과 매수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하여 매매하였음을 확인한다.

2. 매수인 피고는 매도인 BBB 및 그 대리인인 AAA에게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6억 원이 남아있음을 확인한다.

3. 매도인 BBB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9카합호로 한 6억 원의 가압류에 대하여 4억 원에 대해서는 이를 취하하거나 집행해제 한다.

4. 매수인 피고는 2019. 5.말경까지 합의 외 AAA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가압류금액 4억 원, 매도인 BBB이 한 가압류 2억 원에 대하여 매도인 BBB 및 AAA에게 가압류해방 공탁을 하기로 한다.

5. 만약 2019. 5.말경까지 매수인 피고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매수인 피고는 매도인 BBB에 대하여 잔금 6억 원에 대한 이자 5%를 지급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 제3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BBB의 가압류 집행해제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 점, BBB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 제4항의 취지에 대하여 ⁠‘잔금 6억 원에 대한 권리를 BBB과 AAA가 서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집행공탁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벗어나고자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BBB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이후 사후적으로 성립된 이 사건 합의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당시 피고가 BBB만을 매도인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AAA가 BBB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아 앞서 제2의 다. 1)항에서 AAA를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한 것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AAA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25. 선고 속초지원 2020가합211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