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청구채권 4억원 및 44백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합21120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2. 4. 21. |
판 결 선 고 |
2022. 8. 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438,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8.부터 2022.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6,383,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된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 작성 등
AAA와 BBB은 2016. 10.경 속초시 노학동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BBB 앞으로 마쳤다.
피고와 AAA는 2017. 7. 27.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1,400,000,000원으로정하여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다만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BBB’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와 AAA는 2017. 9. 19.경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매매금액이900,000,000원인 이른바 ‘다운계약서’(을 제2호증의 2)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다만 그다운계약서에는 매도인이 ‘BBB’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7. 9. 29. 위와 같은 다운계약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AA, BBB에 대한 세무조사 및 양도소득세 고지
AAA와 BBB은 이 사건 토지 매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세무서장은 2019. 10.경 이 사건 토지 매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및 실소유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AAA와 BBB은 2019. 10. 7.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400,000,000원이다. 이 사건 토지 중 BBB의 지분은 1/5이고, AAA의 지분은 4/5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은 AAA에게 이 사건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602,371,160원(가산세 제외)을 고지하였다.
다. AAA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원고의 채권압류 및 통지 등
AAA는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4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8. 9. 7.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2018카합).
AAA는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2017. 9. 19.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AAA가 피고에게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56,383,56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20. 1. 23.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2020카단). □□세무서장은 당시 국세징수법 제41조1) 제1항에 따라 2019. 12. 2.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채권 400,000,000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19. 12. 10.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2020. 9. 1. ‘◇◇지방법원 ◇◇지원 2020카단 사건에 의한 AAA의 피고 부동산에 등재된 가압류 청구금액과 관련 하여 AAA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0. 9.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이행최고 및 피고의 불응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채권압류처분에 따른 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 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나.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400,000,000원 채권의 존부 및 추심금 지급의무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AAA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되 그 중 100,000,000원은 2017. 11. 30.에, 나머지 400,000,000원은 2018. 3. 30.에 각각 변제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AA가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2) 중4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018카합로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압류한 다음 2019. 12.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AAA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56,383,561원 채권의 존부 및 추심금 지급의무
1) 매매계약 당사자의 확정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9465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적어도 BBB과 함께 공동으로 매도하는 계약의 당사자이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AAA는 2017. 7. 27.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1,4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매매금액 등의 계약조건을 교섭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000,000원을 인수하였다. 피고는 2017. 9. 19.부터2018. 5. 25.경까지 매매대금으로 450,000,000원 가량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144,000,000원은 BB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6,000,000원은 AAA에게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00,000,000원 이상 미지급된 상황에서 2017. 10. 13. AAA에게 ‘AAA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7. 11. 30.에 100,000,000원을, 2018. 3. 30. 4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이러한 차용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AAA를 실질적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사람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④ BB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고, 그 매매대금을 900,000,000원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가 찾아 온 2018. 12.경에야 그 매매대금이 1,4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핵심요소인 매매대금을 AAA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⑤ AAA와 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이 사건 토지 중 BBB의 지분은 1/5이고, AAA의 지분은 4/5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BB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여러 사람이 투자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⑥ 타인의 권리도 매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매도인이될 수 있다.
2) 추심금 지급의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는 단독 또는 BBB과 공동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40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가 AAA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중 적어도 400,000,000원이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일인 2018. 3. 30.까지 미지급된 사실, □□세무서장은 ◇◇지방법원 ◇◇지원 2020카단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압류한 다음 2020. 9. 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 할 수 있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압류한 청구채권은 AAA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56,383,561원을 AAA가 ◇◇지방법원 ◇◇지원 2020카단 가압류신청 당시 다음과 같이 산정한 것과 같다.
400,000,000원에 대한 지급약정일 2018. 3. 30.부터 본안사건(◇◇지방법원 ◇◇지원2019가합)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위 본안사건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 6. 18.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그런데 위 본안사건은 AAA와 피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AAA는 소를 취하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의하지 않아 2020. 10. 7.경 확정되어 종결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위 본안사건에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그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16.부터 2020. 6. 18.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이 압류한 청구채권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20. 6.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44,438,356원3)만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확정된 지연손해금 44,438,3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444,438,356원(= 400,000,000원 +44,438,3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8카합 가압류결정과 관련된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400,000,000원 채권은 이 사건 토지 매매금액이 1,400,000,000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에 기한 것이고, 피고가 실제로 AAA로부터40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가 2019. 12. 9. ◇◇지방법원 ◇◇지원 2019금제로 ◇◇지방법원 ◇◇지원 2018카합28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대한 400,000,000원의 해방공탁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추심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0카단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은, AAA가 이 사건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BBB과 피고이고, AAA는 BBB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AAA가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추심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우선 이 사건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에 기한 피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05조).
살피건대, AAA가 피고와 매매대금이 1,400,000,000원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500,000,000원 이상이 미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가 “이 사건 차용증은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매매대금 차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20카단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가 그 보전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와 AAA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500,000,000원을 목적물로 하는 준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AA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가진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AAA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제기한 소(◇◇지방법원 ◇◇지원 2019가합)가 AAA의 2회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되었다’거나 ‘이 사건 차용증은 매매대금이 1,400,000,000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확인용도로 작성되었을 뿐’이라는 사정은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2. 9. ◇◇지방법원 ◇◇지원 2019금로 ◇◇지방법원 ◇◇지원 2018카합◇◇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대한 해방공탁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공탁이 아닌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만으로는 그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되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과 매매대금 채권 등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과 피고가 2019. 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1. 매도인 BBB과 매수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하여 매매하였음을 확인한다. 2. 매수인 피고는 매도인 BBB 및 그 대리인인 AAA에게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6억 원이 남아있음을 확인한다. 3. 매도인 BBB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9카합호로 한 6억 원의 가압류에 대하여 4억 원에 대해서는 이를 취하하거나 집행해제 한다. 4. 매수인 피고는 2019. 5.말경까지 합의 외 AAA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가압류금액 4억 원, 매도인 BBB이 한 가압류 2억 원에 대하여 매도인 BBB 및 AAA에게 가압류해방 공탁을 하기로 한다. 5. 만약 2019. 5.말경까지 매수인 피고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매수인 피고는 매도인 BBB에 대하여 잔금 6억 원에 대한 이자 5%를 지급하기로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합의 제3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BBB의 가압류 집행해제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 점, BBB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 제4항의 취지에 대하여 ‘잔금 6억 원에 대한 권리를 BBB과 AAA가 서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집행공탁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벗어나고자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BBB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이후 사후적으로 성립된 이 사건 합의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당시 피고가 BBB만을 매도인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AAA가 BBB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아 앞서 제2의 다. 1)항에서 AAA를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한 것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AAA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청구채권 4억원 및 44백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가합21120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2. 4. 21. |
판 결 선 고 |
2022. 8. 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438,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8.부터 2022.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56,383,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된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서 작성 등
AAA와 BBB은 2016. 10.경 속초시 노학동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BBB 앞으로 마쳤다.
피고와 AAA는 2017. 7. 27.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1,400,000,000원으로정하여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다만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BBB’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와 AAA는 2017. 9. 19.경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매매금액이900,000,000원인 이른바 ‘다운계약서’(을 제2호증의 2)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다만 그다운계약서에는 매도인이 ‘BBB’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7. 9. 29. 위와 같은 다운계약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AAA, BBB에 대한 세무조사 및 양도소득세 고지
AAA와 BBB은 이 사건 토지 매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세무서장은 2019. 10.경 이 사건 토지 매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및 실소유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AAA와 BBB은 2019. 10. 7.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1,400,000,000원이다. 이 사건 토지 중 BBB의 지분은 1/5이고, AAA의 지분은 4/5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은 AAA에게 이 사건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602,371,160원(가산세 제외)을 고지하였다.
다. AAA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원고의 채권압류 및 통지 등
AAA는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4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8. 9. 7.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2018카합).
AAA는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2017. 9. 19. AAA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AAA가 피고에게 가지는 매매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56,383,561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20. 1. 23.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2020카단). □□세무서장은 당시 국세징수법 제41조1) 제1항에 따라 2019. 12. 2.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채권 400,000,000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19. 12. 10.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2020. 9. 1. ‘◇◇지방법원 ◇◇지원 2020카단 사건에 의한 AAA의 피고 부동산에 등재된 가압류 청구금액과 관련 하여 AAA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채권압류통지서가 2020. 9.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이행최고 및 피고의 불응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채권압류처분에 따른 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 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나.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400,000,000원 채권의 존부 및 추심금 지급의무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AAA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되 그 중 100,000,000원은 2017. 11. 30.에, 나머지 400,000,000원은 2018. 3. 30.에 각각 변제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AA가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2) 중4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018카합로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압류한 다음 2019. 12.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AAA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56,383,561원 채권의 존부 및 추심금 지급의무
1) 매매계약 당사자의 확정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9465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의 당사자이거나, 적어도 BBB과 함께 공동으로 매도하는 계약의 당사자이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AAA는 2017. 7. 27.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1,4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매매금액 등의 계약조건을 교섭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000,000원을 인수하였다. 피고는 2017. 9. 19.부터2018. 5. 25.경까지 매매대금으로 450,000,000원 가량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144,000,000원은 BB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6,000,000원은 AAA에게 지급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00,000,000원 이상 미지급된 상황에서 2017. 10. 13. AAA에게 ‘AAA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7. 11. 30.에 100,000,000원을, 2018. 3. 30. 4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이러한 차용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AAA를 실질적으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사람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④ BB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고, 그 매매대금을 900,000,000원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가 찾아 온 2018. 12.경에야 그 매매대금이 1,4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핵심요소인 매매대금을 AAA가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⑤ AAA와 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이 사건 토지 중 BBB의 지분은 1/5이고, AAA의 지분은 4/5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BB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여러 사람이 투자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⑥ 타인의 권리도 매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매도인이될 수 있다.
2) 추심금 지급의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2022. 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AAA는 단독 또는 BBB과 공동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40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가 AAA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중 적어도 400,000,000원이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일인 2018. 3. 30.까지 미지급된 사실, □□세무서장은 ◇◇지방법원 ◇◇지원 2020카단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 압류한 다음 2020. 9. 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 할 수 있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압류한 청구채권은 AAA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56,383,561원을 AAA가 ◇◇지방법원 ◇◇지원 2020카단 가압류신청 당시 다음과 같이 산정한 것과 같다.
400,000,000원에 대한 지급약정일 2018. 3. 30.부터 본안사건(◇◇지방법원 ◇◇지원2019가합)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위 본안사건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 6. 18.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그런데 위 본안사건은 AAA와 피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AAA는 소를 취하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의하지 않아 2020. 10. 7.경 확정되어 종결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위 본안사건에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그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16.부터 2020. 6. 18.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이 압류한 청구채권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20. 6.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44,438,356원3)만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확정된 지연손해금 44,438,3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444,438,356원(= 400,000,000원 +44,438,3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8카합 가압류결정과 관련된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400,000,000원 채권은 이 사건 토지 매매금액이 1,400,000,000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에 기한 것이고, 피고가 실제로 AAA로부터40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가 2019. 12. 9. ◇◇지방법원 ◇◇지원 2019금제로 ◇◇지방법원 ◇◇지원 2018카합28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대한 400,000,000원의 해방공탁을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추심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0카단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은, AAA가 이 사건 토지 매도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BBB과 피고이고, AAA는 BBB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AAA가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추심채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우선 이 사건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에 기한 피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05조).
살피건대, AAA가 피고와 매매대금이 1,400,000,000원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500,000,000원 이상이 미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가 “이 사건 차용증은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매매대금 차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20카단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가 그 보전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와 AAA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500,000,000원을 목적물로 하는 준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AA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가진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AAA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제기한 소(◇◇지방법원 ◇◇지원 2019가합)가 AAA의 2회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되었다’거나 ‘이 사건 차용증은 매매대금이 1,400,000,000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확인용도로 작성되었을 뿐’이라는 사정은 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AAA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2. 9. ◇◇지방법원 ◇◇지원 2019금로 ◇◇지방법원 ◇◇지원 2018카합◇◇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대한 해방공탁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공탁이 아닌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만으로는 그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되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과 매매대금 채권 등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과 피고가 2019. 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1. 매도인 BBB과 매수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하여 매매하였음을 확인한다. 2. 매수인 피고는 매도인 BBB 및 그 대리인인 AAA에게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6억 원이 남아있음을 확인한다. 3. 매도인 BBB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9카합호로 한 6억 원의 가압류에 대하여 4억 원에 대해서는 이를 취하하거나 집행해제 한다. 4. 매수인 피고는 2019. 5.말경까지 합의 외 AAA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가압류금액 4억 원, 매도인 BBB이 한 가압류 2억 원에 대하여 매도인 BBB 및 AAA에게 가압류해방 공탁을 하기로 한다. 5. 만약 2019. 5.말경까지 매수인 피고가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매수인 피고는 매도인 BBB에 대하여 잔금 6억 원에 대한 이자 5%를 지급하기로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합의 제3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BBB의 가압류 집행해제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 점, BBB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 제4항의 취지에 대하여 ‘잔금 6억 원에 대한 권리를 BBB과 AAA가 서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집행공탁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벗어나고자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BBB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이후 사후적으로 성립된 이 사건 합의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당시 피고가 BBB만을 매도인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AAA가 BBB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아 앞서 제2의 다. 1)항에서 AAA를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한 것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AAA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