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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일 재산 부동산 무상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0849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증여 명목이 교환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교환받은 자산이 금전 등 소비하기 쉬운 경우는 동일하게 사해행위가 되며, 수익자에게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추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무상증여 #유일재산 처분 #조세채권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증여했을 때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가합-100849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환계약 형식을 택했어도 금전 등과 교환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과 교환한 경우도 사해행위로 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가합-100849 판결에서는 교환계약이라 해도,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금전 등으로 바뀌면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상증여 수령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수령자가 악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가합-100849 판결은 수령자가 채무 존재를 알고 있었고 악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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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이는 결국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함에 지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1008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AA

변 론 종 결

2013. 6. 12.

판 결 선 고

2013. 7. 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양BBBB와 피고 사이에 2011.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양BBBB에게 2011. 6. 20.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367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양BBBB와 피고 사이에 2011.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양BBBB는 2010. 10. 8. 곽CCC에게 대전 동구 000 답 2410㎡(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사유를 적용하여 원고 산하 대전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가 0원임을 신고하였다.

2) 대전세무서장은 2011. 4. 12. 위 감면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현지 확인을 한 결 과,양도일 전부터 농지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권고한 후 2011. 9. 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고지하였으나, 양BBBB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위 본세와 가산금의 합계액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4. 9.까지 총 0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르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경위 및 양BBBB의 재산 상태

1) 별지 목록 기재 제1,3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3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양

OO의 소유였는데,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 김OO, 망인의 자녀 양BBBB, 양HHH, 양JJJ, 양KKK, 양LLL은 1991. 8. 16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1987. 9. 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양BBBB는 1994. 6. 27. 이 사건 제1, 3 부동산 중 위 김OO, 양HHH, 양JJJ, 양KKK, 양LLL 소유 지분에 관하여 1994. 6.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이 사건 제1,3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단독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3) 양BBBB는 2003. 1. 30.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 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양BBBB는 2011. 6. 20. 양HHH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1,2,3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7.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이 사건 증여 당시 양BBBB에게 이 사건 제1,2,3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다.

다. 양HHH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경위

1) 양HHH은 1994. 6. 23. 대전 동구 0000답 1438㎡(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9. 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2) 양HHH은 2010. 10. 14.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 곽CCC 에게 2010. 10. 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곽CCC은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매매대금 0000 원을 양BBBB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 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10. 10. 31. 성립하였고,원고가 주장하는 사해 행위 시점인 2011. 6. 17 이 위 조세채권의 성립 시기보다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 로,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에의 해당 여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양BBBB는 이 사건 제1,2,3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제1,2,3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양B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제1,2,3 부동산은 본래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양OOO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였지만 편의상 등기 명의만 양BBBB 앞으로 마쳐 놓았던 것인데,이 사건 제2 부동산은 피고의 시어머니이자 양BBBB, 양OO의 어머니인 김OO이 살고 있는 건물이므로 위 건물이 팔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양OO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4 부동산과 이 사건 제1,2,3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어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교환계약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변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곽CC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실질적으로 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것처럼 양BBBB가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제1,2,3 부동산과의 교환 대가로 이 사건 제4 부동산 자체가 아닌 이 사건 제4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인데,이는 결국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LLL의 소유라는 주장은 위 각 부동산이 양BBBB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을 제6,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LLL의 소유로 양BBBB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과 이 사건 제4 부동산을 급히 판 이유는 양LLL과 양BBBB 모두 채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등 양BBBB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2012. 7 4.자 답변서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선의 항변도 이유 없다.

라. 소결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피고는 사해 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양BBBB에게 이 사건 제1,2,3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7. 0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08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