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로서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쟁점 과세기간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인센티브)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에이전트 수수료)가 누락되어 각 각 이를 차감하여야 함[국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구합534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0. |
판 결 선 고 |
2022. 02. 11. |
주 문
1.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16,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7,819,35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6년 귀
속 종합소득세 408,490,950원(가산세 포함) 중 242,499,96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16,790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490,9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프로축구 선수인 원고는 에프씨 LSTF(FC ****, 이하 ‘LSTF 구단’이라 한다)와 입단계약을 체결하여 2013. 7.경부터 2016. 5.경까지 러시아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2016. 5. 26. 군 복무를 위하여 귀국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를 비거주자로 하여 LSTF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연봉 등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7. 9. 27.부터 2018. 5. 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2015년도 및 2016. 1.부터 2016. 5.까지 LSTF 구단에서 지급받은 소득 합계2,502,276,086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16,79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490,95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를 납부한 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1.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1) 소득세법상 거주자 미해당
원고는 LSTF 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2015년도와 2016. 1.부터 2016. 5.까지의 기간(이하 위 기간을 ‘쟁점기간’이라 한다) 중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쟁점기간 동안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한․러 조세조약에 따른 러시아 거주자 해당
설령 원고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이하 ‘한․러 조세조약’이 라 한다)에 따르면,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러시아에만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었고, 러시아에서만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며 체류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러시아이며, 일상적인 거소도 러시아에 두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는 러시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예비적 주장
1) 설령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원고가 2015년도에 뒤늦게 지급받은 2014년도 미지급 소득 14,131,844.71루블은 원고의2015년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016년도에 뒤늦게 지급받은 2014년도의 상․하반기 인센티브 300,000유로 역시 원고의 2016년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주식회사 GC(이하 ‘GC’이라 한다)과 사이에 에이전트 수수료로 2015. 6. 30. 및 2016. 6. 30.에 시즌당 각 200,000유로(1유로당 77루블로 환산하여15,400,000루블)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GC에게 30,060,000루블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2014/2015 시즌 관련 에이전트 수수료 15,400,000루블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2015. 6. 30.이 속한 2015년의 필요경비로, 2015/2016 시즌 관련 에이전트 수수료 14,660,000루블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2016. 6. 30.이 속한 2016년의 필요경비로 각 산입하되, 지급의무 확정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산입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3, 4호증, 제10호증, 제14호증, 제16 내지 21호증, 제3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
다.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였다.
2) 원고는 2013. 6. 7. SSS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4. 11. 13. 원고와 SSS 사이에 자녀 CCC가 태어났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내 주소지로 아버지인 DDD을 세대주로 하여 ○○에 위치한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국내에 입국한 이후 2016. 8. 2.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SSS는 원고와 혼인한 이후 원고와 함께 ○○의 위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CCC의 출산을 앞둔 2014. 10.경 ○○ ○○구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원고가 국내에 입국한 이후 2016. 8. 22. 원고와 함께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원고의 가족들의 구체적인 주민등록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LSTF 구단에 입단한 이후 LSTF 구단이 제공하는 비용으로 마련한 LSTF 온 돈(LSTF-on-don) 시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휴식기 등에는 꾸준히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SSS는 원고와 혼인한 이후 한동안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생활하였으나 국내 체류기간은 183일 이상이고, CCC를 출산한 이후에는 CCC와 함께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러시아에 전혀 방문하지 않았다. 원고와 SSS, CCC의 연간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DDD, LLL 역시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거주하였다.
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한․러 조세조약에 따라 러시아 국세청이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그 중 2013년도에 약 253,000,000원, 2014년도에 약 798,000,000원, 2016년도에 약 895,000,000원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SSS는 2016년도에 약 574,000,000원을 국내로 송금하여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의
상당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다.
6) 원고는 ○○ ○구 ○○동 445-1 토지 및 그 지상의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약 6억 원 가량에 매수하여 2013.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7. 8.경까지 이를 소유하였다. 원고는 2013. 8. 1.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그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왔는데, 국외 거주를 이유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DDD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고의 임대사업 자산을 관리하였다. 한편, SSS는 원고와 혼인한 이후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이 없고, DDD, LLL는 일용근로소득자이며, 원고와 SSS가 러시아에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국내에서 취득한 자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으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해외 구단에 입단한 이후에도 부모가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두었고, 혼인 이후 배우자 역시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후 배우자인 SSS는 2014. 10. ○○ ○○구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원고가 귀국하기 전까지 그곳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휴식기 등을 이용하여 연간 60~70일 가량 국내에 체류하였는바, 그 중 대부분의 기간을 원고의 가족들과 위 주소지들에서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는 해외 구단에 입단한 이후 수입금액의 상당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다. 원고와의 혼인 이후 SSS가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 ○○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자녀를 양육하여 온 점과 일용근로소득자인 원고의 부모가 취득한 자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원고가 송금한 자금은 원고 가족들의 생활비 내지 국내 자산 취득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원고는 2013. 5.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부동산의 임대차 관리 등을 부모에게 위임하는 등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군 복무를 위해 귀국을 앞두고 원고와 SSS가 러시아에서 보유하고 있던 예금을 국내로 송금한 후 국내에서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생계를 같이 같이하는 가족이 상당기간 국내에서 거주할 것을 예정한 경제활동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③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72일(2015년도 66일 + 2016. 5. 26.
까지 6일)에 불과하고, 러시아에서 거주하며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하였으므로 국내에 주소 및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었다고 할 수 없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가족이 쟁점기간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하였던 점(SSS, CCC는 쟁점기간 동안 러시아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 SSS, CCC는 쟁점기간 동안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왔고,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러시아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수입 활동을 영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기간 동안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한․러 조세조약에 따른 러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한․러 조세조약 제4조는 제1항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등록장소․관리장소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가. 호에서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고 규정한다.
여기서의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러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한․러 조세조약에 따른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대한민국과 러시아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원고와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대한민국이므로 한․러 조세조약상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먼저 원고가 한․러 조세조약상 러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한․러조세조약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등의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고, 러시아 세법은 러시아연방내 거주자인 자연인을 개인소득세의 납세자로 하고 있으므로(제207조), 시민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최소 러시아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은 러시아 거주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경우 LSTF 구단과의 입단계약을 체결한 이후 대한민국에 귀국하기 전까지 LSTF 구단 측이 마련한 장소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였는바, 원고는 러시아연방내 주소를 둔 자연인으로서 한․러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러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② 다음으로 원고의 러시아 주거지가 항구적인 주거인지 보면, 원고가 LSTF 구단에 소속되어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한 점 및 원고의 러시아 체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러시아 거주지는 원고의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원고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내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여 왔으며 원고가 가족들의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민등록상 국내 주소지들 역시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결국 한․러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원고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러시아에서 얻은 소득의 상당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점, 이렇게 송금된 금원의 대부분은 원고 가족들의 국내 자산 취득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거나 원고의 국내 체류당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국내에서 자산을 취득한 사정은 확인되나 러시아에서 별도의 자산을 취득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 가족이 쟁점기간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상당 기간 국내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원고가 대한민국에 있는 원고 가족과 분리된 채 러시아에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의 소속 구단에서의 활동내역 및 소속 구단과의 관계, 군 복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쟁점기간 당시의 객관적 사정상 이후로도 계속하여 러시아에서 축구선수로서 활동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의 경제적․개인적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은 대한민국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이 사건 수입금액을 쟁점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적법하다.
라.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는 인적용역의 제공 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9호증, 제26 내지 29호증, 제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입금액 중 ㉮ 원고의 2015년도 수입금액에는 2014년 8, 9월 및 11, 12월분의 소득 327,647,316원이 포함되어 있고, ㉯ 2016년도 수입금액에는 2014년도 상․하반기 인센티브 426,977,865원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금액은 원고의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LSTF 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하며 소득세 공제 후 월 50,000유로를 지급받고, 추가 인센티브로 소득세 공제 후 각 150,000유로를 2014. 1. 15.과 2014. 7. 15. 이전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되, 모든 지불은 지불일에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의 환율로 루블로 이루어지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입단계약에 따라 LSTF 구단 소속 축
구선수로 활동한 후 2016. 5. 26. 귀국하였다.
② 원고를 대리한 GC은 2014. 5.경부터 반복하여 LSTF 구단을 상대로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등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당시 GC이 지급을 최고한 미지급 금원에는 2014년 상․하반기 인센티브 각 150,000유로가 포함되어 있었고, LSTF 구단 역시 원고에게 2014년 상․하반기 인센티브를 포함한 미지급 금원을 2015. 6.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
③ 그럼에도 LSTF 구단으로부터 용역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는 2015. 8.경 LSTF 구단을 상대로 국제축구연맹(FIFA) 분쟁위원회에 698,716유로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당시 원고가 제출한 서면에는 위 청구금액이 2015. 6.까지 발생한 미지급 금원임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그동안 LSTF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등을 정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원고가 LSTF 구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원 중 2015. 3. 6. 지급받은 5,799,408.93루블은 2014. 11.분 용역대가이고, 2015. 4. 9. 지급받은 3,407,183.51루블은 2014. 12.분 용역대가이며, 2015. 5. 26. 지급받은 2,429,563.94루블은 2014. 8.분 용역대가, 2015. 6. 8. 지급받은 2,495,000루블은 2014. 9.분 용역대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서면에는 원고가 2014년 상․하반기 인센티브 각 150,000유로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원고의 예금잔액 확인서(갑 제9호증, 제29호증)에 의하면 LSTF 구단은 원고의 계좌로 용역대금 등을 지급하며 그 내역을 ‘-년 –월분 급여’ 내지 ‘경기 포상금’ 등으로 대부분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가 국제축구연맹 분쟁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제출한 서면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한다. 한편, 위 예금잔액 확인서에 의하면 위 서면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원고가 2015. 7. 9. LSTF 구단으로부터 2014년 9월분 용역대가로 688.33루블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2014년도 상․하반기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⑤ 국제축구연맹 분쟁위원회는 LSTF 구단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미지급 금원 698,716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LSTF 구단은 그에 따라 원고에게 2016. 6. 10. 9,252,590루블 및 2016. 10. 14. 30,069,122루블을 각 지급하였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수입금액이 러시아 국세청의 회신자료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어서 그에 따라 수입의 귀속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STF 구단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실제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러시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16. 5. 26. 귀국하여 더 이상 러시아에서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러시아 국세청은 원고의 2016. 1.부터 2016. 5.까지의 수입이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수입에 비해 훨씬 높다고 회신하였는바, 러시아 국세청으로서는 LSTF 구단이 원고에게 실제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시점의 수입으로 인식하여 회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⑦ 여기에 앞서 본 원고와 LSTF 구단 사이의 입단계약의 내용 및 원고와 LSTF 구단 사이의 분쟁의 경과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327,647,316원과 426,977,865원은 각 그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및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모두 2014년도에 도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됨으로써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실제 지급시기인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수입으로 산정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산정된 수입금액의 감소에 상응하여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
2) 에이전트 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가)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30, 31호증, 제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LSTF 구단으로 이적하며 GC과 스포츠 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해 온 사실, 원고와 GC 사이의 2015. 1. 1.자 갱신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15. 1. 1.부터 2년간, 계약조건은 원고와 LSTF 구단 사이의 계약에 의거 2015. 6. 30.까지 200,000유로, 2016. 6. 30.까지 200,000유로를 각 지급하며, 원고가 GC에게 계약기간 동안 선수로서의 대리권을 독점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위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1유로당 77루블의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GC에게 2016. 5. 26. 385,000루블, 2016. 6. 24. 13,475,000루블, 2017. 9. 6. 16,200,000루블 합계 30,060,000루블을 지급한 사실, GC은 위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원고를 대리해 LSTF 구단과의 이적 및 연봉 협상을 진행하였고, LSTF 구단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거나 국제축구연맹 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같은 프로축구 선수들이 통상적으로 경기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의 프로구단 입단 및 이적에 따르는 제반 교섭, 계약체결, 광고․후원계약, 세금이나 공과금 등 각종 행정적인 문제 등을 에이전트가 대리하여 처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GC에 지급한 에이전트 수수료는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하며 수입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8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어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C과의 위 매니지먼트 계약이 인적용역의 제공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단서에서 정한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조항에 의하여 에이전트 수수료를 원고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르면 원고가 GC에게 2015.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에이전트 수수료는 2014/2015 시즌에 대한 것으 로 그 중 2014. 7.부터 2014. 12.까지의 해당 금액은 2015년도 종합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2015. 1.부터 2015. 6.까지의 에이전트 수수료 역시 각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GC이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며 그 대가를 원고와 LSTF 구단 사이의 계약에 의거하여 2015. 6. 30.에 200,000유로, 2016. 6. 30.에 200,000유로를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처럼 원고가 GC에게 에이전트 수수료를 시즌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단서에서 정한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5. 6. 30. 지급하기로 약정한 에이전트 수수료는 GC이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한 날 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해당하는 2015. 6. 30.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2015년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고,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급의무 확정 시점인 2015. 6. 30. 기준 환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국 원고가 GC에 지급한 에이전트 수수료 30,060,000루블을 각 지급의무 확정일 당시의 원화로 환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에이전트 수수료 중 308,616,000원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2015년도의 필요경비로, 262,414,000원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2016년도의 필요경비로 각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정당세액의 산정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2014년도에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을 공제하고 에이전트 수수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8,106,231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2,727,027원(가산세 포함)이 된다(그 구체
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2.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로서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쟁점 과세기간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인센티브)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에이전트 수수료)가 누락되어 각 각 이를 차감하여야 함[국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19구합534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0. |
판 결 선 고 |
2022. 02. 11. |
주 문
1.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16,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7,819,35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6년 귀
속 종합소득세 408,490,950원(가산세 포함) 중 242,499,96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16,790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490,9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프로축구 선수인 원고는 에프씨 LSTF(FC ****, 이하 ‘LSTF 구단’이라 한다)와 입단계약을 체결하여 2013. 7.경부터 2016. 5.경까지 러시아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2016. 5. 26. 군 복무를 위하여 귀국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를 비거주자로 하여 LSTF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연봉 등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7. 9. 27.부터 2018. 5. 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2015년도 및 2016. 1.부터 2016. 5.까지 LSTF 구단에서 지급받은 소득 합계2,502,276,086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616,79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490,950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를 납부한 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1.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1) 소득세법상 거주자 미해당
원고는 LSTF 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2015년도와 2016. 1.부터 2016. 5.까지의 기간(이하 위 기간을 ‘쟁점기간’이라 한다) 중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쟁점기간 동안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한․러 조세조약에 따른 러시아 거주자 해당
설령 원고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이하 ‘한․러 조세조약’이 라 한다)에 따르면,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러시아에만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었고, 러시아에서만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며 체류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러시아이며, 일상적인 거소도 러시아에 두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는 러시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예비적 주장
1) 설령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원고가 2015년도에 뒤늦게 지급받은 2014년도 미지급 소득 14,131,844.71루블은 원고의2015년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016년도에 뒤늦게 지급받은 2014년도의 상․하반기 인센티브 300,000유로 역시 원고의 2016년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주식회사 GC(이하 ‘GC’이라 한다)과 사이에 에이전트 수수료로 2015. 6. 30. 및 2016. 6. 30.에 시즌당 각 200,000유로(1유로당 77루블로 환산하여15,400,000루블)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GC에게 30,060,000루블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2014/2015 시즌 관련 에이전트 수수료 15,400,000루블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2015. 6. 30.이 속한 2015년의 필요경비로, 2015/2016 시즌 관련 에이전트 수수료 14,660,000루블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2016. 6. 30.이 속한 2016년의 필요경비로 각 산입하되, 지급의무 확정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산입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3, 4호증, 제10호증, 제14호증, 제16 내지 21호증, 제3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
다.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였다.
2) 원고는 2013. 6. 7. SSS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4. 11. 13. 원고와 SSS 사이에 자녀 CCC가 태어났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내 주소지로 아버지인 DDD을 세대주로 하여 ○○에 위치한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국내에 입국한 이후 2016. 8. 2.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SSS는 원고와 혼인한 이후 원고와 함께 ○○의 위 공동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CCC의 출산을 앞둔 2014. 10.경 ○○ ○○구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원고가 국내에 입국한 이후 2016. 8. 22. 원고와 함께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원고의 가족들의 구체적인 주민등록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LSTF 구단에 입단한 이후 LSTF 구단이 제공하는 비용으로 마련한 LSTF 온 돈(LSTF-on-don) 시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휴식기 등에는 꾸준히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SSS는 원고와 혼인한 이후 한동안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생활하였으나 국내 체류기간은 183일 이상이고, CCC를 출산한 이후에는 CCC와 함께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러시아에 전혀 방문하지 않았다. 원고와 SSS, CCC의 연간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DDD, LLL 역시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거주하였다.
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한․러 조세조약에 따라 러시아 국세청이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그 중 2013년도에 약 253,000,000원, 2014년도에 약 798,000,000원, 2016년도에 약 895,000,000원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SSS는 2016년도에 약 574,000,000원을 국내로 송금하여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의
상당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다.
6) 원고는 ○○ ○구 ○○동 445-1 토지 및 그 지상의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약 6억 원 가량에 매수하여 2013.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7. 8.경까지 이를 소유하였다. 원고는 2013. 8. 1.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그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왔는데, 국외 거주를 이유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DDD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원고의 임대사업 자산을 관리하였다. 한편, SSS는 원고와 혼인한 이후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이 없고, DDD, LLL는 일용근로소득자이며, 원고와 SSS가 러시아에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이 국내에서 취득한 자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으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해외 구단에 입단한 이후에도 부모가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두었고, 혼인 이후 배우자 역시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후 배우자인 SSS는 2014. 10. ○○ ○○구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원고가 귀국하기 전까지 그곳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휴식기 등을 이용하여 연간 60~70일 가량 국내에 체류하였는바, 그 중 대부분의 기간을 원고의 가족들과 위 주소지들에서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고는 해외 구단에 입단한 이후 수입금액의 상당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다. 원고와의 혼인 이후 SSS가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 ○○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자녀를 양육하여 온 점과 일용근로소득자인 원고의 부모가 취득한 자산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원고가 송금한 자금은 원고 가족들의 생활비 내지 국내 자산 취득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원고는 2013. 5.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부동산의 임대차 관리 등을 부모에게 위임하는 등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군 복무를 위해 귀국을 앞두고 원고와 SSS가 러시아에서 보유하고 있던 예금을 국내로 송금한 후 국내에서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원고와 생계를 같이 같이하는 가족이 상당기간 국내에서 거주할 것을 예정한 경제활동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③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72일(2015년도 66일 + 2016. 5. 26.
까지 6일)에 불과하고, 러시아에서 거주하며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하였으므로 국내에 주소 및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었다고 할 수 없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가족이 쟁점기간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하였던 점(SSS, CCC는 쟁점기간 동안 러시아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 SSS, CCC는 쟁점기간 동안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왔고,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러시아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수입 활동을 영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기간 동안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한․러 조세조약에 따른 러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한․러 조세조약 제4조는 제1항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등록장소․관리장소 또는 기타 유사한 성격의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가. 호에서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고 규정한다.
여기서의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한․러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기간 동안 한․러 조세조약에 따른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대한민국과 러시아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원고와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대한민국이므로 한․러 조세조약상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먼저 원고가 한․러 조세조약상 러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한․러조세조약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등의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하고, 러시아 세법은 러시아연방내 거주자인 자연인을 개인소득세의 납세자로 하고 있으므로(제207조), 시민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최소 러시아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은 러시아 거주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경우 LSTF 구단과의 입단계약을 체결한 이후 대한민국에 귀국하기 전까지 LSTF 구단 측이 마련한 장소에서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였는바, 원고는 러시아연방내 주소를 둔 자연인으로서 한․러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러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② 다음으로 원고의 러시아 주거지가 항구적인 주거인지 보면, 원고가 LSTF 구단에 소속되어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한 점 및 원고의 러시아 체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러시아 거주지는 원고의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원고의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내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여 왔으며 원고가 가족들의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민등록상 국내 주소지들 역시 항구적인 주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결국 한․러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원고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러시아에서 얻은 소득의 상당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점, 이렇게 송금된 금원의 대부분은 원고 가족들의 국내 자산 취득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거나 원고의 국내 체류당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국내에서 자산을 취득한 사정은 확인되나 러시아에서 별도의 자산을 취득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 가족이 쟁점기간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상당 기간 국내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달리 원고가 대한민국에 있는 원고 가족과 분리된 채 러시아에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의 소속 구단에서의 활동내역 및 소속 구단과의 관계, 군 복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쟁점기간 당시의 객관적 사정상 이후로도 계속하여 러시아에서 축구선수로서 활동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의 경제적․개인적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은 대한민국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이 사건 수입금액을 쟁점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적법하다.
라.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는 인적용역의 제공 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9호증, 제26 내지 29호증, 제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입금액 중 ㉮ 원고의 2015년도 수입금액에는 2014년 8, 9월 및 11, 12월분의 소득 327,647,316원이 포함되어 있고, ㉯ 2016년도 수입금액에는 2014년도 상․하반기 인센티브 426,977,865원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금액은 원고의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LSTF 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하며 소득세 공제 후 월 50,000유로를 지급받고, 추가 인센티브로 소득세 공제 후 각 150,000유로를 2014. 1. 15.과 2014. 7. 15. 이전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되, 모든 지불은 지불일에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의 환율로 루블로 이루어지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입단계약에 따라 LSTF 구단 소속 축
구선수로 활동한 후 2016. 5. 26. 귀국하였다.
② 원고를 대리한 GC은 2014. 5.경부터 반복하여 LSTF 구단을 상대로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등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당시 GC이 지급을 최고한 미지급 금원에는 2014년 상․하반기 인센티브 각 150,000유로가 포함되어 있었고, LSTF 구단 역시 원고에게 2014년 상․하반기 인센티브를 포함한 미지급 금원을 2015. 6.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
③ 그럼에도 LSTF 구단으로부터 용역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는 2015. 8.경 LSTF 구단을 상대로 국제축구연맹(FIFA) 분쟁위원회에 698,716유로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당시 원고가 제출한 서면에는 위 청구금액이 2015. 6.까지 발생한 미지급 금원임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그동안 LSTF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등을 정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원고가 LSTF 구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원 중 2015. 3. 6. 지급받은 5,799,408.93루블은 2014. 11.분 용역대가이고, 2015. 4. 9. 지급받은 3,407,183.51루블은 2014. 12.분 용역대가이며, 2015. 5. 26. 지급받은 2,429,563.94루블은 2014. 8.분 용역대가, 2015. 6. 8. 지급받은 2,495,000루블은 2014. 9.분 용역대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서면에는 원고가 2014년 상․하반기 인센티브 각 150,000유로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원고의 예금잔액 확인서(갑 제9호증, 제29호증)에 의하면 LSTF 구단은 원고의 계좌로 용역대금 등을 지급하며 그 내역을 ‘-년 –월분 급여’ 내지 ‘경기 포상금’ 등으로 대부분 특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가 국제축구연맹 분쟁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제출한 서면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한다. 한편, 위 예금잔액 확인서에 의하면 위 서면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원고가 2015. 7. 9. LSTF 구단으로부터 2014년 9월분 용역대가로 688.33루블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2014년도 상․하반기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⑤ 국제축구연맹 분쟁위원회는 LSTF 구단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미지급 금원 698,716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LSTF 구단은 그에 따라 원고에게 2016. 6. 10. 9,252,590루블 및 2016. 10. 14. 30,069,122루블을 각 지급하였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수입금액이 러시아 국세청의 회신자료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어서 그에 따라 수입의 귀속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STF 구단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실제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러시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16. 5. 26. 귀국하여 더 이상 러시아에서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러시아 국세청은 원고의 2016. 1.부터 2016. 5.까지의 수입이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수입에 비해 훨씬 높다고 회신하였는바, 러시아 국세청으로서는 LSTF 구단이 원고에게 실제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시점의 수입으로 인식하여 회신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⑦ 여기에 앞서 본 원고와 LSTF 구단 사이의 입단계약의 내용 및 원고와 LSTF 구단 사이의 분쟁의 경과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수입금액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327,647,316원과 426,977,865원은 각 그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및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모두 2014년도에 도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됨으로써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실제 지급시기인 2015년도 및 2016년도의 수입으로 산정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산정된 수입금액의 감소에 상응하여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
2) 에이전트 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가)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30, 31호증, 제34,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LSTF 구단으로 이적하며 GC과 스포츠 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해 온 사실, 원고와 GC 사이의 2015. 1. 1.자 갱신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15. 1. 1.부터 2년간, 계약조건은 원고와 LSTF 구단 사이의 계약에 의거 2015. 6. 30.까지 200,000유로, 2016. 6. 30.까지 200,000유로를 각 지급하며, 원고가 GC에게 계약기간 동안 선수로서의 대리권을 독점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위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1유로당 77루블의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GC에게 2016. 5. 26. 385,000루블, 2016. 6. 24. 13,475,000루블, 2017. 9. 6. 16,200,000루블 합계 30,060,000루블을 지급한 사실, GC은 위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라 원고를 대리해 LSTF 구단과의 이적 및 연봉 협상을 진행하였고, LSTF 구단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거나 국제축구연맹 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은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같은 프로축구 선수들이 통상적으로 경기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의 프로구단 입단 및 이적에 따르는 제반 교섭, 계약체결, 광고․후원계약, 세금이나 공과금 등 각종 행정적인 문제 등을 에이전트가 대리하여 처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GC에 지급한 에이전트 수수료는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하며 수입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8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어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C과의 위 매니지먼트 계약이 인적용역의 제공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단서에서 정한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조항에 의하여 에이전트 수수료를 원고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르면 원고가 GC에게 2015. 6.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에이전트 수수료는 2014/2015 시즌에 대한 것으 로 그 중 2014. 7.부터 2014. 12.까지의 해당 금액은 2015년도 종합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2015. 1.부터 2015. 6.까지의 에이전트 수수료 역시 각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GC이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며 그 대가를 원고와 LSTF 구단 사이의 계약에 의거하여 2015. 6. 30.에 200,000유로, 2016. 6. 30.에 200,000유로를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처럼 원고가 GC에게 에이전트 수수료를 시즌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단서에서 정한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15. 6. 30. 지급하기로 약정한 에이전트 수수료는 GC이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한 날 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해당하는 2015. 6. 30.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2015년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고,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급의무 확정 시점인 2015. 6. 30. 기준 환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국 원고가 GC에 지급한 에이전트 수수료 30,060,000루블을 각 지급의무 확정일 당시의 원화로 환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에이전트 수수료 중 308,616,000원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2015년도의 필요경비로, 262,414,000원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2016년도의 필요경비로 각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정당세액의 산정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입금액에서 2014년도에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을 공제하고 에이전트 수수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8,106,231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2,727,027원(가산세 포함)이 된다(그 구체
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2.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