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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골프회원권을 접대만을 위해 구입한 경우 부가세 공제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2누40249
판결 요약
직원 복리후생과 무관하게 단순 접대 목적으로만 구매한 골프회원권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적법하게 부과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골프회원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접대비 #복리후생
질의 응답
1.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접대만을 위해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처 접대만을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40249 판결은 원고가 거래처 접대만을 위해 골프회원권을 구입했다면, 그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봐야 하며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2. 골프회원권 구입비용이 직원 복리후생 목적과 무관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직원 복리후생 목적과 무관한 골프회원권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40249 판결은 직원 복리후생과 무관하게 오로지 거래처 접대만을 위해 구입한 회원권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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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위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402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일시스템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합123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4.

판 결 선 고

2013. 7. 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40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