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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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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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위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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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402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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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대일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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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용인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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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구합123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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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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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7. 5. |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402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