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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수목 일괄 양도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단

대법원 2022두33552
판결 요약
토지와 수목이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양도된 경우, 이를 분리해 소유권을 달리 보기는 어렵고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서 문언 및 관련 증거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양도 #수목양도 #일괄양도 #계약서 문언
질의 응답
1. 토지와 수목을 함께 양도한 계약서가 있을 때 각각 따로 소득세를 매겨야 하나요?
답변
토지와 수목이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양도된 것이라면 별도로 소유권을 나누어 보지 않고, 전체를 합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552 판결은 계약서 문언 및 증거에 따라 토지와 수목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본다고 하며, 별도로 소유가 분리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계약서에 토지와 수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수목만 따로 소유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토지와 수목이 함께 거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목만 별도의 소유로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없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552 판결은 관련 증거에 따라 소유권 분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와 수목 양도 계약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본 사안과 같이 계약서와 증거로 토지와 수목이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불복이 쉽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552 판결은 원고 주장(소유권 분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제1계약서 문언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 증거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소외인이 이 사건 수목만을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35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선고 2021누349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26. 선고 대법원 2022두33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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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수목 일괄 양도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단

대법원 2022두33552
판결 요약
토지와 수목이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양도된 경우, 이를 분리해 소유권을 달리 보기는 어렵고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서 문언 및 관련 증거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양도 #수목양도 #일괄양도 #계약서 문언
질의 응답
1. 토지와 수목을 함께 양도한 계약서가 있을 때 각각 따로 소득세를 매겨야 하나요?
답변
토지와 수목이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양도된 것이라면 별도로 소유권을 나누어 보지 않고, 전체를 합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552 판결은 계약서 문언 및 증거에 따라 토지와 수목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본다고 하며, 별도로 소유가 분리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계약서에 토지와 수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수목만 따로 소유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토지와 수목이 함께 거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목만 별도의 소유로 보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없다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552 판결은 관련 증거에 따라 소유권 분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와 수목 양도 계약이 있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본 사안과 같이 계약서와 증거로 토지와 수목이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불복이 쉽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3552 판결은 원고 주장(소유권 분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제1계약서 문언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 증거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소외인이 이 사건 수목만을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35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선고 2021누349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5. 26. 선고 대법원 2022두33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