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과정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업무협약의 체결이 성사됨으로써 소외 법인으로부터 사례의 표시로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2구합13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서AAA |
|
피 고 |
동안양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3. 4. 10. |
|
판 결 선 고 |
2013. 5.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 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경 미국 LA에 소재하는 BBB BB Inc.(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이CCC으로부터 국내의 BB 관련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외 법인과 주식회사 CCCC이미지(이하 ’CCCC이미지’라 한다) 사이에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되도록 해 준 다음,그에 대한 대가로 2009. 7. 31. 소외 법인으로부터 위 법인의 발행주식 2,500주(다만, 원고는 소외 법인이 이CCC에게 양도하는 2,500주까지 합하여 5,000주를 양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12. 24. 이 사건 주식 을 소외 법인에게 0000원 에 양도한 다음 2010. 2. 23. 위 주식 양도에 따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 을 신고․납부하였다가,2010. 8. 30. 소외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이 사건 주식은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소득세법 ’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인적용역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을 0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전액 감액경정을 하면서 다만,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을 알선하고 수령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1. 10.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 B. B.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B,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CCC으로부터 BB 관련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0B. 9.경 부터 2009. 1. 초경까지 대학교 후배인 김DDD과 함께 물적․인적 용역을 제공하여 직접 샘플작업을 하였고, 원고의 비용으로 200B. 10.경 및 2009. 1.경 2회에 걸쳐 소외 법인을 방문하여 위 샘플을 시연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노력의 결실로 이 사건 업무협약이 성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단순히 위 업무협약을 중개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 소정의 ‘그 밖에 고용 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바, 같은 법 제37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B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BO%의 필요경비가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 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12호증의 각 1, 2, 갑 제5, 11, 16, 17, 20호 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3,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D, 김OO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하기로 한 인적 · 물적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대가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법인 사이에 작성된 서면에 의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② 원고는 소외 법인뿐만 아니라 CCCC이미지와 사이에서도 위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11, 17,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을 제3호증의 1,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OOO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CCCC이미지의 BB 입체영상 변환작업의 진행경과를 단순히 확인하거나 감독하는 정도의 보조적 · 부수적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③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당시까지 BB 입체영상 변환작업을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BB 업체영상 변환작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술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④ 증인 김OO은 이 법정에서,원고가 소외 법인과 CCCC이미지 사이의 본 계약이 체결되면 소외 법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위 법인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배당받기로 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과정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업무협약의 체결이 성사됨으로써 소외 법인으로부터 사례의 표시로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5.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3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