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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활용 매출누락 추정조사 적법성 및 과세처분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35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차명계좌 입금액 추적 등으로 매출누락을 산정한 실지조사 방법은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부과처분은 관련 근거 불충분으로 취소되었으며, 정당세액 범위 내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 #실지조사방법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조사해 매출누락으로 본 세무당국의 방법이 위법한가요?
답변
세금 부과 시 차명계좌 입금내역 조사로 매출누락액을 산출한 것은 객관적이고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35 판결은 '차명계좌로 의심할 계좌 입금액을 조사한 방법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추계 방법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추계처분은 위법하므로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35 판결은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 요건 미비 시 법인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일부가 이미 직권 감액 또는 경정됐다면, 해당 부분은 소송으로 취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직권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35 판결에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추정액의 일부가 거래와 무관하다면 모두 부과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관련 증거와 정당세액 산출과정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부과분은 취소될 수 있으나, 적법하게 범위가 확정된 세액은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35 판결은 일부 금액만 거래와 무관하다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차명계좌로 의심할만한 계좌들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조사 방법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35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9구합10165 판결

변 론 종 결

2022. 3. 11.

판 결 선 고

2022. 4.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4. 6. 원고에게 별지 1 과세 목록의 ⁠‘당초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들을 각 같은 별지 해당 과세기간의 ⁠‘직권 감액․경정한 세액’란 기재 금액 범위에서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7. 4. 6. 원고에게 한 같은 별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나머지 부분들을 취소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가 2019.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변경된 청구취지’란에 기재한 처분일자 ⁠‘2017. 6. 4.’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① 별지 1 과세 목록 순번 6부터 9의 각 ⁠‘당초 처분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② 같은 별지 순번 10부터 15의 각 ⁠‘당초 처분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 2014년 1기분은 170,001,186원, ㉯ 2014년 2기분은 197,010,508원, ㉰ 2015년 1기분은 150,381,039원, ㉱ 2015년 2기분은 167,486,144원, ㉲ 2016년1기분은 96,504,855원, ㉳ 2016년 2기분은 122,602,383원 범위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

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4면 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면 7행과 10행의 각 ”별지1 목록 기재“를 ”별지 1 과세 목록의 ⁠‘당초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면 8행 끝 괄호 부분을 ”(이하 ⁠‘최초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로, 같은 면 11행 끝 괄호 부분을 ”(이하 ⁠‘최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최초 법인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최초 과세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면 12행부터 13행의 괄호 부분 끝까지는 ”원고는 2017. 6. 9. 최초과세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면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22. 1. 11.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주장한 각정당세액을 반영하고, 법인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및 부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며, 최초 과세처분 중 별지 1 과세 목록의 ⁠‘직권 감액․경정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부분을 직권 취소하여 그만큼 감액 경정하는 취지의 처분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와 같은 감액 경정 후 남은 최초과세처분의 부과세액은 별지 1 과세 목록의 각 ⁠‘잔존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하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남은 과세처분을 각각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최초 과세처분에서 피고가 이미 직권 감액・경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3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최초 과세처분 중 각 해당 과세기간의 ⁠‘직권 감액・경정한 세액’란 기재 금액 해당 부분을 이미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범위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모든 거래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수기 및 전산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조사하지 않은 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아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산정과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중 부가가치세 관련 매출누락금액을 원고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①이 사건 쟁점계좌가 원고가 관리한 계좌가 아닌 원고 직원들의 개인계좌임에도 그에 입금한 금액이 들어 있는 점, ② 원고 계좌와 차명계좌 사이의 대체거래를 공제하지 않은 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점, ③ 원고 대표이사 BBB가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입금한 돈도 포함한 점, ④ 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매출을 취소한 금액까지 일부 포함하고 있는 점, ⑤ BBB 명의 차명계좌에 있는 개인적인 금전거래 내역도 포함하고 있는 점, ⑥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한 돈 등 원고의 매출과 무관한 돈도 포함하고 있는 점, ⑦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입금 취소로 계좌 내역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 금액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그 전부를 원고의 공급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원고는 단순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입과 매출을 일부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부정과소신고․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법인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및 부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그 차액만큼 감액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 그밖에도 원고는, 피고가 ① 2020. 3. 12. 피고가 원고 계좌의 예금에서 14,362,700원을 추심하고(갑 제48호증), ② 2018. 11.경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71,103,263원을 배당받았으며(갑 제12호증),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181,487,100원(갑 제17호증의 10쪽 이하 참조)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이미 일부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2022. 2. 11.자 피고 준비서면 및 그 첨부자료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경정결의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기납부 세액을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6면 4행부터 8면 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8면 10행 ⁠“추계의 방법으로”부터 11행까지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추계에의한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면 16행부터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지조사 방법으로 산출한 정당한 법인세액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당심 변론 종결 후 제출한 2022. 3. 22.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당초 추계소득금액을 0원으로 감액하고, 원고가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과 제1심에서 제출한 전산장부에기재한 금액,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한 비용 등을 바탕으로 새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별지 3 피고 주장의 정당세액(법인세) 기재와 같이 다시 산정한 각 금액이 정당한 법인세액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낸 증거들이나 2022. 1. 11.자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법인세 정당세액 계산내역, 위 2022. 3. 22.자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각 소득금액조정합계표들은 모두 피고 주장의 정당세액 산출 과정에서 수입금액이나 과소신고소득, 과세표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하였는지 상세히 밝히고 있지 않아, 과연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방식대로 정당세액을 산출한 것인지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일단 모두 취소한 후, 피고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정당세액을 산출한 후 다시 과세하도록 함이 옳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8면 마지막 행부터 16면의 ⁠“3. 결론” 부분 직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제1심 판결 9면 10행의 ⁠“620,836,993원”이 1,635,268,953원의 오기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2012년 1기분 및 2기분을 합산한 금액이 아니라 2기분 중 ①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시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제1심 판결을 오독한 것이다).

○ 제1심 판결 9면 9행의 ⁠“2012년 1기분”부터 11행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까지는 ⁠“2012년 1기분과 2012년 2기분 중 620,836,993원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통틀어 ⁠‘①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각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9면 20행의 ⁠“위 유죄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부터 마지막 행까지는 ⁠“위 유죄판결은 2018. 4. 2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을 모두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0면 15행부터 20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11면을 1행부터 11행의 ⁠“비추어 보면”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할 때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 매출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출누락금액을 파악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며, 통상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피고가 원고의 차명계좌로 의심할만한 계좌들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조사 방법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 BBB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 모두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임을 시인한 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계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계좌라고 답하였으나, 적어도 나머지 5개 계좌에 대해서는 조사청이 지적한 매출누락을 시인한 것으로 보는 데 별 무리가 없으며, ①쟁점금액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계좌와는 무관하다), 비록 ①쟁점금액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③쟁점금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특정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①쟁점금액과 ②쟁점금액에 대해서는 경험칙에 비추어 일응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할 것이다. 또한, ③쟁점금액을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는 ③쟁점금액이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 제1심 판결 11면 하단에서 3행의 ⁠“갑 제46호증의 기재”를 ⁠“갑 제46, 49호증의 기재”로 고치고, 12면 13행의 ⁠“하였던 점,”과 ⁠“달리” 사이에 ⁠“이 사건 쟁점계좌의예금주였던 박승국, 최병용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의 영업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위 계좌들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계좌에 입․출금한 금액은 다른 5개의 차명계좌에 비하여 매우 적고, 박승국, 최병용의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만한 출금내역도 다수 존재하는 점(갑 제49호증 참조),”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15면 16행부터 16면의 ⁠“3. 결론” 직전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부과․고지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관련 매출누락금액 중 ②쟁점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와 관련한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②쟁점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2014년 1기 이후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갑 제2호증,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차명계좌를 이용한 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부정과소신고․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대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전제 아래 ②쟁점금액과 관련된 부분을 감액하는 등 다시 계산한 부가가치세 정당세액이 별지 4 부가가치세 정당세액의 각 ⁠‘경정일자’란 2022. 1. 11.인 행들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정당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국 최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과세 목록의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음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그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최초 과세처분을 각 해당 과세기간의 ⁠‘직권 감액․경정한 세액’란 기재 금액 범위에서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할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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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활용 매출누락 추정조사 적법성 및 과세처분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35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차명계좌 입금액 추적 등으로 매출누락을 산정한 실지조사 방법은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부과처분은 관련 근거 불충분으로 취소되었으며, 정당세액 범위 내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매출누락 #실지조사방법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조사해 매출누락으로 본 세무당국의 방법이 위법한가요?
답변
세금 부과 시 차명계좌 입금내역 조사로 매출누락액을 산출한 것은 객관적이고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35 판결은 '차명계좌로 의심할 계좌 입금액을 조사한 방법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추계 방법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추계처분은 위법하므로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35 판결은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 요건 미비 시 법인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중 일부가 이미 직권 감액 또는 경정됐다면, 해당 부분은 소송으로 취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직권 감액·경정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35 판결에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추정액의 일부가 거래와 무관하다면 모두 부과처분이 취소되나요?
답변
관련 증거와 정당세액 산출과정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부과분은 취소될 수 있으나, 적법하게 범위가 확정된 세액은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35 판결은 일부 금액만 거래와 무관하다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차명계좌로 의심할만한 계좌들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조사 방법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35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9구합10165 판결

변 론 종 결

2022. 3. 11.

판 결 선 고

2022. 4.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4. 6. 원고에게 별지 1 과세 목록의 ⁠‘당초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들을 각 같은 별지 해당 과세기간의 ⁠‘직권 감액․경정한 세액’란 기재 금액 범위에서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7. 4. 6. 원고에게 한 같은 별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나머지 부분들을 취소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 목록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가 2019.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변경된 청구취지’란에 기재한 처분일자 ⁠‘2017. 6. 4.’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① 별지 1 과세 목록 순번 6부터 9의 각 ⁠‘당초 처분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② 같은 별지 순번 10부터 15의 각 ⁠‘당초 처분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 2014년 1기분은 170,001,186원, ㉯ 2014년 2기분은 197,010,508원, ㉰ 2015년 1기분은 150,381,039원, ㉱ 2015년 2기분은 167,486,144원, ㉲ 2016년1기분은 96,504,855원, ㉳ 2016년 2기분은 122,602,383원 범위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

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4면 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면 7행과 10행의 각 ”별지1 목록 기재“를 ”별지 1 과세 목록의 ⁠‘당초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면 8행 끝 괄호 부분을 ”(이하 ⁠‘최초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로, 같은 면 11행 끝 괄호 부분을 ”(이하 ⁠‘최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며, 최초 법인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최초 과세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면 12행부터 13행의 괄호 부분 끝까지는 ”원고는 2017. 6. 9. 최초과세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4면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22. 1. 11.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주장한 각정당세액을 반영하고, 법인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및 부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며, 최초 과세처분 중 별지 1 과세 목록의 ⁠‘직권 감액․경정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 관한 부분을 직권 취소하여 그만큼 감액 경정하는 취지의 처분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와 같은 감액 경정 후 남은 최초과세처분의 부과세액은 별지 1 과세 목록의 각 ⁠‘잔존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하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남은 과세처분을 각각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최초 과세처분에서 피고가 이미 직권 감액・경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바(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3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최초 과세처분 중 각 해당 과세기간의 ⁠‘직권 감액・경정한 세액’란 기재 금액 해당 부분을 이미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범위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모든 거래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수기 및 전산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조사하지 않은 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아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산정과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 중 부가가치세 관련 매출누락금액을 원고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에 ①이 사건 쟁점계좌가 원고가 관리한 계좌가 아닌 원고 직원들의 개인계좌임에도 그에 입금한 금액이 들어 있는 점, ② 원고 계좌와 차명계좌 사이의 대체거래를 공제하지 않은 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점, ③ 원고 대표이사 BBB가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입금한 돈도 포함한 점, ④ 차명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매출을 취소한 금액까지 일부 포함하고 있는 점, ⑤ BBB 명의 차명계좌에 있는 개인적인 금전거래 내역도 포함하고 있는 점, ⑥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한 돈 등 원고의 매출과 무관한 돈도 포함하고 있는 점, ⑦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입금 취소로 계좌 내역에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 금액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그 전부를 원고의 공급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원고는 단순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입과 매출을 일부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부정과소신고․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법인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및 부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그 차액만큼 감액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 그밖에도 원고는, 피고가 ① 2020. 3. 12. 피고가 원고 계좌의 예금에서 14,362,700원을 추심하고(갑 제48호증), ② 2018. 11.경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71,103,263원을 배당받았으며(갑 제12호증),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181,487,100원(갑 제17호증의 10쪽 이하 참조)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이미 일부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2022. 2. 11.자 피고 준비서면 및 그 첨부자료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경정결의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기납부 세액을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6면 4행부터 8면 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8면 10행 ⁠“추계의 방법으로”부터 11행까지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추계에의한 처분을 한 잘못이 있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면 16행부터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지조사 방법으로 산출한 정당한 법인세액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당심 변론 종결 후 제출한 2022. 3. 22.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당초 추계소득금액을 0원으로 감액하고, 원고가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과 제1심에서 제출한 전산장부에기재한 금액,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한 비용 등을 바탕으로 새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별지 3 피고 주장의 정당세액(법인세) 기재와 같이 다시 산정한 각 금액이 정당한 법인세액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낸 증거들이나 2022. 1. 11.자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법인세 정당세액 계산내역, 위 2022. 3. 22.자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각 소득금액조정합계표들은 모두 피고 주장의 정당세액 산출 과정에서 수입금액이나 과소신고소득, 과세표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정하였는지 상세히 밝히고 있지 않아, 과연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방식대로 정당세액을 산출한 것인지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일단 모두 취소한 후, 피고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정당세액을 산출한 후 다시 과세하도록 함이 옳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8면 마지막 행부터 16면의 ⁠“3. 결론” 부분 직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제1심 판결 9면 10행의 ⁠“620,836,993원”이 1,635,268,953원의 오기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2012년 1기분 및 2기분을 합산한 금액이 아니라 2기분 중 ①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적시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제1심 판결을 오독한 것이다).

○ 제1심 판결 9면 9행의 ⁠“2012년 1기분”부터 11행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까지는 ⁠“2012년 1기분과 2012년 2기분 중 620,836,993원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통틀어 ⁠‘①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각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9면 20행의 ⁠“위 유죄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부터 마지막 행까지는 ⁠“위 유죄판결은 2018. 4. 2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을 모두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0면 15행부터 20행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11면을 1행부터 11행의 ⁠“비추어 보면”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할 때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 매출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매출누락금액을 파악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며, 통상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이나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피고가 원고의 차명계좌로 의심할만한 계좌들에 입금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조사 방법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 BBB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이 모두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임을 시인한 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계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계좌라고 답하였으나, 적어도 나머지 5개 계좌에 대해서는 조사청이 지적한 매출누락을 시인한 것으로 보는 데 별 무리가 없으며, ①쟁점금액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계좌와는 무관하다), 비록 ①쟁점금액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③쟁점금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특정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①쟁점금액과 ②쟁점금액에 대해서는 경험칙에 비추어 일응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할 것이다. 또한, ③쟁점금액을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는 ③쟁점금액이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 제1심 판결 11면 하단에서 3행의 ⁠“갑 제46호증의 기재”를 ⁠“갑 제46, 49호증의 기재”로 고치고, 12면 13행의 ⁠“하였던 점,”과 ⁠“달리” 사이에 ⁠“이 사건 쟁점계좌의예금주였던 박승국, 최병용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의 영업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위 계좌들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계좌에 입․출금한 금액은 다른 5개의 차명계좌에 비하여 매우 적고, 박승국, 최병용의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만한 출금내역도 다수 존재하는 점(갑 제49호증 참조),”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15면 16행부터 16면의 ⁠“3. 결론” 직전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부과․고지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관련 매출누락금액 중 ②쟁점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와 관련한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②쟁점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2014년 1기 이후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갑 제2호증,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차명계좌를 이용한 그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부정과소신고․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대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전제 아래 ②쟁점금액과 관련된 부분을 감액하는 등 다시 계산한 부가가치세 정당세액이 별지 4 부가가치세 정당세액의 각 ⁠‘경정일자’란 2022. 1. 11.인 행들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정당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국 최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 1 과세 목록의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음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그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최초 과세처분을 각 해당 과세기간의 ⁠‘직권 감액․경정한 세액’란 기재 금액 범위에서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할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