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동생인 피고로 변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2265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2. 5. 24. |
판 결 선 고 |
2022. 7. 12.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7. 3. 29.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31,318,7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318,7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7. 3. 29.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AA은 원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2015. 12. 31.부터 2017. 1. 1.까지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등 합계 163,322,56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AAA은 2017. 3. 29. 자신이 가입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자 명의를 여동생인 피고로 바꿔주었다. 2017. 3. 29.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예상 해약환급금은 46,370,797원이고,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 15,052,048원을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8.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으로 49,270,672원(대출금 상환액 제외)을 받았다.
라. 한편 AAA은 2017. 3. 29. 무렵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① 적극재산 합계 426,370,797원
- 이 사건 보험계약 예상 해약환급금 46,370,797원
- ○○ ○구 ○○동 17xx-2, 202호 2억 8,000만 원(2017. 4. 18. 거래금액)
- ○○물류 주식회사 주식 3,000주 1억 원(다툼 없음)
② 소극재산 합계 632,600,901원
-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대출금 채무 15,052,048원
- ○○은행에 대한 채무 91,592,433원
-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9,500만 원
- ○○캐피탈에 대한 채무 30,401,800원
- ○○○○○○○파이낸스에 대한 채무 16,391,000원
-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220,841,060원
-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63,322,560원
[인정 근거] 갑 제1~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바꿔주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피고는, AAA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담보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해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실제로 자금이 융통되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AAA의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고, AAA에게 2017. 7.경까지 계속 사업자금을 빌려 주었다. 피고는 AAA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리고 AAA이 이 사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변경 받았을 뿐인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AAA과 자매 사이로 AAA의 경제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AAA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계속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AAA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명의변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A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7. 3. 29.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조세채권액의 범위 내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공동담보액에 해당하는 31,318,749원(명의변경일 기준 해약환급금 46,370,797원 -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 대출금 채무 15,052,0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위 명의변경 이후 해지된 이상 그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31,318,7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취소 부분 일부 기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동생인 피고로 변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2265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2. 5. 24. |
판 결 선 고 |
2022. 7. 12.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7. 3. 29.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31,318,7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318,7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7. 3. 29.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AAA은 원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2015. 12. 31.부터 2017. 1. 1.까지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등 합계 163,322,56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AAA은 2017. 3. 29. 자신이 가입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자 명의를 여동생인 피고로 바꿔주었다. 2017. 3. 29.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예상 해약환급금은 46,370,797원이고,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 15,052,048원을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8.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으로 49,270,672원(대출금 상환액 제외)을 받았다.
라. 한편 AAA은 2017. 3. 29. 무렵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① 적극재산 합계 426,370,797원
- 이 사건 보험계약 예상 해약환급금 46,370,797원
- ○○ ○구 ○○동 17xx-2, 202호 2억 8,000만 원(2017. 4. 18. 거래금액)
- ○○물류 주식회사 주식 3,000주 1억 원(다툼 없음)
② 소극재산 합계 632,600,901원
-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대출금 채무 15,052,048원
- ○○은행에 대한 채무 91,592,433원
-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9,500만 원
- ○○캐피탈에 대한 채무 30,401,800원
- ○○○○○○○파이낸스에 대한 채무 16,391,000원
-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220,841,060원
-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63,322,560원
[인정 근거] 갑 제1~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바꿔주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A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인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피고는, AAA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담보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해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실제로 자금이 융통되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AAA의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고, AAA에게 2017. 7.경까지 계속 사업자금을 빌려 주었다. 피고는 AAA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리고 AAA이 이 사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변경 받았을 뿐인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AAA과 자매 사이로 AAA의 경제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AAA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계속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AAA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명의변경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AA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7. 3. 29. 체결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조세채권액의 범위 내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공동담보액에 해당하는 31,318,749원(명의변경일 기준 해약환급금 46,370,797원 - 이 사건 보험계약 담보 대출금 채무 15,052,0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위 명의변경 이후 해지된 이상 그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위 31,318,7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취소 부분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