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신청 당시의 세율이 아니라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60076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HHH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 18. |
판 결 선 고 |
2023. 4.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846,41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6. NNNSS 주식회사(이하 ‘ NNNSS’라고 한다)의 주식 1,012,500주1)를 취득한 후 2016. 6. 16. GGG 주식회사2)(이하 ‘GGG’이라 한다)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위 NNNSS 주식을 GGG에게 이전하고, GGG로부터 넷마블의 주식 341,361주3)를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38조, 구 조특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하여 2016. 8. 31. 피고에게, 완전자회사 주주 원고, 완전모회사 GGG로 하여 구 조특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25의4호 별지 [제23호의3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GGG은 2016. 9. 24.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GGG 주식 1,024,083주를 교부받아 GGG 주식 합계 1,365,444주(341,361주 +1,024,083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GGG은 2017. 5. 12.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라. 원고는 2018. 7. 3.부터 2018. 12. 18.까지 GGG 주식 130,933주(이하 ‘이 사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14,749,375,000원(1주당 평균 112,648원)에 양도하고, 2018. 10. 1. GGG 주식 400주(이하 ‘이 사건 증여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한 후, 아래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3,687,197,04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4. 9. 피고에게, 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GGG의 무상증자에 따라 추가로 교부받은 1,024,083주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되었고, ② 이 사건 양도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은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법 개정으로 세율이 달라졌으므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의 20%의 세율(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 이하 ‘개정 전 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개정 후 세율(2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①, ②의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3,245,350,638원과 당초 신고·납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의 차액 441,846,410원(3,687,197,048원-3,245,350,63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1. 1. 11. 원고에 대하여, 위 마항의 ① 주장은 이유 있으나, ② 주장은 이유 없고, ① 주장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원고가 납부할 세액은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3,797,716,676원으로서 원고가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합계 3,687,197,048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특법 제38조, 구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은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 이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를 추후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납부시기만을 연기해주었다가, 완전모회사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같이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주식교환일이 속한 달의 말일(2016. 6. 30.)에 이미 성립한 이상 그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과세이연을 이유로 납세의무 성립 이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과세이연 대상을 ‘양도소득세’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서의 양식 및 작성란을 보더라도 과세이연 신청내용으로 과세이연금액, 세율, ‘과세이연세액’(과세이연금액×세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이미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확정적인 양도소득세액(18,072,017,500원)에 대하여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령 개정에 따른 세 부담 변동의 위험이 납세자에게 전부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
록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려는 특례제도의 취지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피고는 구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4항의 산식을 근거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개정 후 세율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위법에 반하는 해석이고 위 산식이 적용되지 않는 증여와 같은 경우 산식이 없어도 과세를 할 수 있으므로, 위 산식에 따라서만 과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증여주식과 달리 이 사건 양도주식에 관하여만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의 세율이 아닌 완전모회사 주식 처분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 또한 주식의 현물출자에 관하여 규정한 구 조특법 제38조의2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같은 법 제38조와는 문언이 다르고, 구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 서식]에도 과세이연세액이 아닌 주식과세이연금액(주식가액-취득가액)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이와 달리 ‘과세이연세액(과세이연금액×세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신청서와 과세이연의 대상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후관리위반에 관한 조특법 제38조 제2항,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2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과세이연의 대상은 과세이연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임이 분명하다.
2) 2017. 12. 19. 개정된 소득세법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누진세를도입하고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율을 25%로 인상하였는데, 위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개정 후 세율은 개정 후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로서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결과 법률 개정으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어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며,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하여 개정 후 세율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귀책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인 이 사건 신청서에 양도 당시의 세율을 곱한 “과세이연세액”을 산정·기재하여 과세이연 신청을 하였고, 위 양식은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의 개별적인 공적 견해표명보다 더욱 강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신청서의 양식에 따라 확정적으로 기재한 과세이연세액을 향후 납부하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된 이상 위 금액을 초과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것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로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특법 제38조 제1항, 구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4항에서 정하는 과세이연의 대상 및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세율
가) 원고는 구 조특법 제38조 제1항의 문언상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포괄절 주식교환 당시의 세율을 곱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액’ 자체가 과세이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현물출자 당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뿐, 이연의 대상이 양도소득세 자체라는 의미의 문언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규정에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추후 완전모회사 주식의 양도 시의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산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위 문언은 원고가 ‘입법자가 과세이연방식을 서로 다르게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시의 과세이연에 관한 구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의 문언과도 구문의 순서 등이 서로 다를 뿐 그 내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나) 구 조특법 제3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시의 과세이연의 방법을 규정한 구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3항은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등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교환·이전대가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와 제2호(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거주자등이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 –제3항 제2호의 금액) × (처분한 주식수 /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시행령 규정은 소유자의 소득이 실현되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처분시점에 과세이연금액 상당을 차감한 금액을 완전모회사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때 ‘완전자회사 주식의 양도를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되, 신규 취득자산인 완전모회사 주식의 양도 시 종전의 이연된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세액이연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자회사 주식의 양도는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완전모회사 주식의 양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완전모회사 주식의 양도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소득이연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연되는 시점의 세율이 아닌 추후 과세되는 시점의 적용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시의 과세이연방식을 규정한 구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다) 다만, 원고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구 조특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
부령 제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25조의4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별지 제23호의3 서식)는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과세이연금액‘란 뿐 아니라 ’과세이연세액(과세이연금액×세율)‘을 기재하는 란도 있어서 그 양식이 같은 항 제27의2, 제27의3의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별지 제26호의2, 제26호의3서식)와 다소 다른 형식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세특례신청서 양식에 과세이연세액을 기재하는 란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곧 해당 금액이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으로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고, 행정청의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구 조특법 시행규칙의 신청서 양식에 과세이연금액 뿐 아니라 세율을 곱한 과세이연세액까지 기재하도록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위법령인 구 조특법과 구 조특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방식의 과세이연이 아니라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의 세율을 적용한 확정된 양도소득세액이 과세이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구 조특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다음의 계산식[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위 규정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신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만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 신사업용고정자산‘등’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용고정자산의 대체취득 및 양도만이 아니라 구 조특법에서 정하는 유사한 구조의 다른 유형의 거래에 관한 “과세이연”의 경우에도 해당 개별규정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정의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넷마블넥서스)의 주주인 원고가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넷마블)의 주식과 포괄적으로 교환하고, 추후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로써, 거래구조가 구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예시된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신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후 추후 ‘신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유사하므로, 과세이연에 관한 위 정의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마) 원고는 구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4항에 규정된 과세이연 방법이 모법의 위임취지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하나, 구 조특법 제38조 제1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시의 과세이연의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범의 위임범위나 위임취지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과세이연 방식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구 조특법 및 구 조특법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이연 방식은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구 조특법령의 문언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는 사후관리위반에 관한 조특법(2017. 12. 19. 법률 제15229호로 개정된것) 제38조 제2항, 조특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1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이연의 대상은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의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임이 분명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과세이연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주식교환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여 이루어진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을뿐더러,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과세이연에 직접 적용되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 위반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준용하거나 참고할 필요가 없다.
그밖에도 원고는 이 사건에서 완전모회사 주식의 처분방법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주장하나, 양도와 증여의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고 양자를 언제나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원고가 가정적으로 주장하는 추상적인 문제점들은 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법해석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사) 따라서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에는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를 이연하였다가,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이상, 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 2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3조 제2항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바82 결정 등 참조),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다(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결정 등 참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과세이연에 적용되는 구 조특법 제38조 제1항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은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추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된 양도차익(과세이연금액)을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주식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7. 12. 19.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후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소급입법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원고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결과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어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구 조특법 제38조 제1항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이 위와 같은 방식의 과세이연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장래에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시기에 시행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세율이 적용될 것임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016년경 180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을 것인데, 과세이연신청을 함으로써 완전모회사 주식의 양도 시까지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늦추어짐으로써 위 금원에 대한 이자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로서는 과세이연으로 얻게 될 이익과 세율변경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재산을 취득하여 개정 후 양도한 자가 취득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구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 서식(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에 과세이연금액에 신청서 작성 당시의 세율을 곱한 ’과세이연세액‘을 기재하는 란이 존재하였고, 따라서 원고도 이 사건 신청서에 과세이연세액 18,072,017,500원(90,463,837,500원×20%)을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은 앞서 살핀 것과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서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 조특법과 구 조특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추후 법령개정에 의한 세율변동과 무관하게 위 신청서에 기재한 확정된 과세이연세액을 추후 공제하여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18. 3. 30. 법인명을 넷마블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3) 시가 90,463,837,500원(1주당 265,009원)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신청 당시의 세율이 아니라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단60076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원고, 항소인 |
HHH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 18. |
판 결 선 고 |
2023. 4.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846,41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6. NNNSS 주식회사(이하 ‘ NNNSS’라고 한다)의 주식 1,012,500주1)를 취득한 후 2016. 6. 16. GGG 주식회사2)(이하 ‘GGG’이라 한다)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위 NNNSS 주식을 GGG에게 이전하고, GGG로부터 넷마블의 주식 341,361주3)를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38조, 구 조특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하여 2016. 8. 31. 피고에게, 완전자회사 주주 원고, 완전모회사 GGG로 하여 구 조특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25의4호 별지 [제23호의3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GGG은 2016. 9. 24.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GGG 주식 1,024,083주를 교부받아 GGG 주식 합계 1,365,444주(341,361주 +1,024,083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GGG은 2017. 5. 12.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라. 원고는 2018. 7. 3.부터 2018. 12. 18.까지 GGG 주식 130,933주(이하 ‘이 사건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14,749,375,000원(1주당 평균 112,648원)에 양도하고, 2018. 10. 1. GGG 주식 400주(이하 ‘이 사건 증여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한 후, 아래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3,687,197,04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4. 9. 피고에게, 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GGG의 무상증자에 따라 추가로 교부받은 1,024,083주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되었고, ② 이 사건 양도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은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 이후 법 개정으로 세율이 달라졌으므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의 20%의 세율(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 이하 ‘개정 전 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개정 후 세율(25%)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①, ②의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3,245,350,638원과 당초 신고·납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의 차액 441,846,410원(3,687,197,048원-3,245,350,63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21. 1. 11. 원고에 대하여, 위 마항의 ① 주장은 이유 있으나, ② 주장은 이유 없고, ① 주장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원고가 납부할 세액은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3,797,716,676원으로서 원고가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합계 3,687,197,048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특법 제38조, 구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은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 이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세’를 추후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납부시기만을 연기해주었다가, 완전모회사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같이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주식교환일이 속한 달의 말일(2016. 6. 30.)에 이미 성립한 이상 그 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과세이연을 이유로 납세의무 성립 이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과세이연 대상을 ‘양도소득세’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서의 양식 및 작성란을 보더라도 과세이연 신청내용으로 과세이연금액, 세율, ‘과세이연세액’(과세이연금액×세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이미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확정적인 양도소득세액(18,072,017,500원)에 대하여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령 개정에 따른 세 부담 변동의 위험이 납세자에게 전부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
록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려는 특례제도의 취지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피고는 구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4항의 산식을 근거로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개정 후 세율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위법에 반하는 해석이고 위 산식이 적용되지 않는 증여와 같은 경우 산식이 없어도 과세를 할 수 있으므로, 위 산식에 따라서만 과세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증여주식과 달리 이 사건 양도주식에 관하여만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의 세율이 아닌 완전모회사 주식 처분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 또한 주식의 현물출자에 관하여 규정한 구 조특법 제38조의2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같은 법 제38조와는 문언이 다르고, 구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 서식]에도 과세이연세액이 아닌 주식과세이연금액(주식가액-취득가액)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이와 달리 ‘과세이연세액(과세이연금액×세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신청서와 과세이연의 대상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후관리위반에 관한 조특법 제38조 제2항,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2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과세이연의 대상은 과세이연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임이 분명하다.
2) 2017. 12. 19. 개정된 소득세법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누진세를도입하고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율을 25%로 인상하였는데, 위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2항은 개정 후 세율은 개정 후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세자로서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결과 법률 개정으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어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며,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하여 개정 후 세율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귀책사유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인 이 사건 신청서에 양도 당시의 세율을 곱한 “과세이연세액”을 산정·기재하여 과세이연 신청을 하였고, 위 양식은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의 개별적인 공적 견해표명보다 더욱 강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신청서의 양식에 따라 확정적으로 기재한 과세이연세액을 향후 납부하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된 이상 위 금액을 초과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것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로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특법 제38조 제1항, 구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4항에서 정하는 과세이연의 대상 및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세율
가) 원고는 구 조특법 제38조 제1항의 문언상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포괄절 주식교환 당시의 세율을 곱하여 확정된 ‘양도소득세액’ 자체가 과세이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현물출자 당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을 뿐, 이연의 대상이 양도소득세 자체라는 의미의 문언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규정에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추후 완전모회사 주식의 양도 시의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산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위 문언은 원고가 ‘입법자가 과세이연방식을 서로 다르게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시의 과세이연에 관한 구 조특법 제38조의2 제1항의 문언과도 구문의 순서 등이 서로 다를 뿐 그 내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나) 구 조특법 제3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시의 과세이연의 방법을 규정한 구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3항은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등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교환·이전대가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와 제2호(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거주자등이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 –제3항 제2호의 금액) × (처분한 주식수 /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시행령 규정은 소유자의 소득이 실현되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처분시점에 과세이연금액 상당을 차감한 금액을 완전모회사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때 ‘완전자회사 주식의 양도를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하되, 신규 취득자산인 완전모회사 주식의 양도 시 종전의 이연된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세액이연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자회사 주식의 양도는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완전모회사 주식의 양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완전모회사 주식의 양도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소득이연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연되는 시점의 세율이 아닌 추후 과세되는 시점의 적용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시의 과세이연방식을 규정한 구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
다) 다만, 원고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구 조특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
부령 제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25조의4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별지 제23호의3 서식)는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과세이연금액‘란 뿐 아니라 ’과세이연세액(과세이연금액×세율)‘을 기재하는 란도 있어서 그 양식이 같은 항 제27의2, 제27의3의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별지 제26호의2, 제26호의3서식)와 다소 다른 형식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과세특례신청서 양식에 과세이연세액을 기재하는 란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곧 해당 금액이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으로 확정되었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고, 행정청의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구 조특법 시행규칙의 신청서 양식에 과세이연금액 뿐 아니라 세율을 곱한 과세이연세액까지 기재하도록 되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위법령인 구 조특법과 구 조특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방식의 과세이연이 아니라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의 세율을 적용한 확정된 양도소득세액이 과세이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구 조특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다음의 계산식[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위 규정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신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만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 신사업용고정자산‘등’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용고정자산의 대체취득 및 양도만이 아니라 구 조특법에서 정하는 유사한 구조의 다른 유형의 거래에 관한 “과세이연”의 경우에도 해당 개별규정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정의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넷마블넥서스)의 주주인 원고가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넷마블)의 주식과 포괄적으로 교환하고, 추후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로써, 거래구조가 구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예시된 ‘종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신사업용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후 추후 ‘신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유사하므로, 과세이연에 관한 위 정의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마) 원고는 구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4항에 규정된 과세이연 방법이 모법의 위임취지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하나, 구 조특법 제38조 제1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시의 과세이연의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범의 위임범위나 위임취지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과세이연 방식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구 조특법 및 구 조특법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이연 방식은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구 조특법령의 문언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는 사후관리위반에 관한 조특법(2017. 12. 19. 법률 제15229호로 개정된것) 제38조 제2항, 조특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 제1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이연의 대상은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의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임이 분명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과세이연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주식교환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여 이루어진 완전모회사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을뿐더러,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의 과세이연에 직접 적용되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후관리 위반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준용하거나 참고할 필요가 없다.
그밖에도 원고는 이 사건에서 완전모회사 주식의 처분방법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주장하나, 양도와 증여의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고 양자를 언제나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원고가 가정적으로 주장하는 추상적인 문제점들은 해당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법해석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사) 따라서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에는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를 이연하였다가,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이상, 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 2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지만(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3조 제2항 내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급입법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입법만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406 판결,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0헌바82 결정 등 참조),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사실관계가 진행 중이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의 적용이 가능하다(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바94 결정 등 참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과세이연에 적용되는 구 조특법 제38조 제1항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은 포괄적 주식교환 당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추후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된 양도차익(과세이연금액)을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주식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2017. 12. 19.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 후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소급입법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원고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결과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어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구 조특법 제38조 제1항 및 구 조특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이 위와 같은 방식의 과세이연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장래에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시기에 시행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세율이 적용될 것임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2016년경 180억 원 이상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을 것인데, 과세이연신청을 함으로써 완전모회사 주식의 양도 시까지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늦추어짐으로써 위 금원에 대한 이자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로서는 과세이연으로 얻게 될 이익과 세율변경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따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재산을 취득하여 개정 후 양도한 자가 취득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구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 서식(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에 과세이연금액에 신청서 작성 당시의 세율을 곱한 ’과세이연세액‘을 기재하는 란이 존재하였고, 따라서 원고도 이 사건 신청서에 과세이연세액 18,072,017,500원(90,463,837,500원×20%)을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은 앞서 살핀 것과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서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 조특법과 구 조특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과세이연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추후 법령개정에 의한 세율변동과 무관하게 위 신청서에 기재한 확정된 과세이연세액을 추후 공제하여 주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18. 3. 30. 법인명을 넷마블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3) 시가 90,463,837,500원(1주당 265,009원)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0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