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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 특례법 적용된 상고 이유 없음 기각 판단

대법원 2024두61117
판결 요약
상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적용 사안으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원심 판결이 확정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 #특례법 #상고이유 없음 #대법원 기각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에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빠른 절차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1117 판결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지만 특례법 적용으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1117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통해 원심 판결 확정의 취지가 확인됩니다.
3. 상고심절차 특례법이 적용되어 상고 기각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기각의 경우 피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근거
대법원-2024-두-61117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판결내용

원고 aaa
피고 bbb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대법원 2024두61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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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 특례법 적용된 상고 이유 없음 기각 판단

대법원 2024두61117
판결 요약
상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적용 사안으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원심 판결이 확정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 #특례법 #상고이유 없음 #대법원 기각 #소송비용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에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빠른 절차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1117 판결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지만 특례법 적용으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1117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통해 원심 판결 확정의 취지가 확인됩니다.
3. 상고심절차 특례법이 적용되어 상고 기각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고기각의 경우 피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근거
대법원-2024-두-61117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

판결내용

원고 aaa
피고 bbb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대법원 2024두61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