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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 미보유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누12615
판결 요약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정보공개거부처분 #정보공개청구 #정보 비공개 #정보 미보유 #공공기관 정보
질의 응답
1.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615 판결 요지에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정보비공개처분 취소를 원할 때, 해당 정보가 실제로 공공기관에 존재해야 하나요?
답변
예, 정보공개청구의 대상 정보가 실제로 기관에 존재해야만 취소 또는 공개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615 판결은 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취소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주요 사유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보 자체가 없을 때는 청구 기각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615 판결에서 정보 미보유가 법적 이익 부정의 근거가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26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4.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가지번포”를 ⁠“가지번호”로, 같은 쪽 제13행의 ⁠“공시송달”을 ⁠“공시송달이”로, 같은 행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를 ⁠“선행 과세처분이”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1

원고가 2020. 1. 7. 피고에 대하여 공개를 구한 정보 중 이하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

1.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송달 내역(시도) 및 결과에 관한 자료

2.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객관적인 자료

3.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의 결정과 관련하여 작성된 내부 보고서 또는 결정서 등의 문서 자료

4.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공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5.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2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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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 미보유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누12615
판결 요약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정보공개거부처분 #정보공개청구 #정보 비공개 #정보 미보유 #공공기관 정보
질의 응답
1.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615 판결 요지에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정보비공개처분 취소를 원할 때, 해당 정보가 실제로 공공기관에 존재해야 하나요?
답변
예, 정보공개청구의 대상 정보가 실제로 기관에 존재해야만 취소 또는 공개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615 판결은 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취소청구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주요 사유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보 자체가 없을 때는 청구 기각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615 판결에서 정보 미보유가 법적 이익 부정의 근거가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261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14.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가지번포”를 ⁠“가지번호”로, 같은 쪽 제13행의 ⁠“공시송달”을 ⁠“공시송달이”로, 같은 행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를 ⁠“선행 과세처분이”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1

원고가 2020. 1. 7. 피고에 대하여 공개를 구한 정보 중 이하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

1.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송달 내역(시도) 및 결과에 관한 자료

2.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판단의 근거가 된 객관적인 자료

3.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의 결정과 관련하여 작성된 내부 보고서 또는 결정서 등의 문서 자료

4. 2013. 5. 16.자 이 사건 공시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공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5. 13.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2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