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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通화만으로 처방전 작성 허용? 직접진찰 의미와 요건

2014도9607
판결 요약
전화 통화 등 비대면 진찰만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려면, 이전 대면 진찰을 통해 환자의 특성·상태 등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초 대면 없이 전화만으로 처방전을 발부한 행위는 적법한 진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 #전화 처방 #직접 진찰 의미 #의료법 제17조 #처방전 발급 요건
질의 응답
1. 전화로만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내줘도 가능한가요?
답변
전화 통화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처방전 작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그 전에 대면 진찰을 통해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만 전화 상담 기반의 처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9607 판결은 전화 통화와 같은 비대면 진찰만으로 처방전을 발부하려면, 선행 대면 진찰 등으로 해당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의사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대면 진료(전화 상담) 후 처방전 교부, 적법 조건이 있나요?
답변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하려면 이전에 그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사실이 있어야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9607 판결에서는 전화 진찰만으로 처방전을 작성할 경우, 그 전에 대면 진찰로 환자의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 적법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전화 상담만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면 법적 문제는 뭔가요?
답변
직접 진찰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9607 판결은 신뢰할 만한 환자 상태를 토대로 한 '진찰' 없이는 직접 진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반 시 처벌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의료법상 '직접', '진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직접'은 스스로 진찰한다는 의미이고, '진찰'은 문진, 시진, 청진, 촉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의 상태와 병상을 규명·판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9607 판결은 문진·시진 등 과학적 방법으로 환자를 관찰·판단하는 것이 진찰의 의미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의료법위반[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판시사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직접’ 및 ⁠‘진찰’의 의미 /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한편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진찰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89조(현행 제89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공1993하, 2683),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공2013상, 89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수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4. 7. 11. 선고 2013노11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참조).
한편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등).
이러한 진찰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8.경 전화 통화만으로 공소외인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전화 통화 이전에 공소외인을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공소외인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뢰할 만한 공소외인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대하여 진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직접 진찰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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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通화만으로 처방전 작성 허용? 직접진찰 의미와 요건

2014도9607
판결 요약
전화 통화 등 비대면 진찰만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려면, 이전 대면 진찰을 통해 환자의 특성·상태 등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최초 대면 없이 전화만으로 처방전을 발부한 행위는 적법한 진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 #전화 처방 #직접 진찰 의미 #의료법 제17조 #처방전 발급 요건
질의 응답
1. 전화로만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내줘도 가능한가요?
답변
전화 통화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처방전 작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그 전에 대면 진찰을 통해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만 전화 상담 기반의 처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9607 판결은 전화 통화와 같은 비대면 진찰만으로 처방전을 발부하려면, 선행 대면 진찰 등으로 해당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의사가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대면 진료(전화 상담) 후 처방전 교부, 적법 조건이 있나요?
답변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하려면 이전에 그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사실이 있어야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9607 판결에서는 전화 진찰만으로 처방전을 작성할 경우, 그 전에 대면 진찰로 환자의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 적법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전화 상담만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면 법적 문제는 뭔가요?
답변
직접 진찰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9607 판결은 신뢰할 만한 환자 상태를 토대로 한 '진찰' 없이는 직접 진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반 시 처벌됨을 판시하였습니다.
4. 의료법상 '직접', '진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직접'은 스스로 진찰한다는 의미이고, '진찰'은 문진, 시진, 청진, 촉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의 상태와 병상을 규명·판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도9607 판결은 문진·시진 등 과학적 방법으로 환자를 관찰·판단하는 것이 진찰의 의미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의료법위반[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판시사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직접’ 및 ⁠‘진찰’의 의미 /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한편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진찰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89조(현행 제89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공1993하, 2683),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공2013상, 89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수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4. 7. 11. 선고 2013노11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참조).
한편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등).
이러한 진찰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8.경 전화 통화만으로 공소외인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전화 통화 이전에 공소외인을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공소외인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뢰할 만한 공소외인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대하여 진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직접 진찰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