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의 창출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62913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5. |
판 결 선 고 |
2022. 7.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4,621,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2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의 창출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누-62913 |
원 고 |
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25. |
판 결 선 고 |
2022. 7.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4,621,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29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