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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양도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적법한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602
판결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위임에 따른 시행령 규정이 정당하며, 동일기준 원칙 위반도 아닙니다.
#상속부동산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 #상속세평가액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개별공시지가)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602 판결은 상속 취득 부동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가액, 즉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602 판결은 상속 토지의 경우 환산가액이 아니라 관련 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 증여세법 기준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무효 아닌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 규정은 정당하며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602 판결은 법령위임이 인정되어 시행령이 모법 위반이 아니고, 이중과세 및 조세누락 방지 목적에도 부합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개별공시지가 등)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602 판결은 상속 취득 특성상 실제 거래금액이 없어 별도 규정(시행령, 상속증여세법 평가액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60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738,6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 AAA의 사망으로 2018. 2. 15. 전남 순천시 BB동 639-1 토지 44㎡(지분 7분의 2), 같은 동 640-1 토지 798㎡(지분 7분의 2), 같은 동 산86-7 토지 10,877㎡(지분 3분의 1), 같은 동 산86-14 토지 610㎡(지분 7분의 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순천삼산공원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수용되었고, 원고는 2019. 10. 18.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236,427,67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보고, 2019. 12. 16.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738,6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0. 12. 이 사건 각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

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50,738,6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20. 11.4.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1.

10.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써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가목),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나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양도가액을 실제 원고가 지급받은 보상금, 즉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한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실제 거래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정해야 한다.

3) 그런데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상위법인 구 소득세법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0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또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제 거래한 가액이 아닌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의하여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였다.

5)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 역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규정되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거나, 모법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라고 실지거래가액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은 그 성질상 당연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증여세법상 평가금액 또는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 내지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여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 규정하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에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사항’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상속 또는 증여라는 특정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고, 실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시가(구 상속증여세법 제60조)를 원칙적인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어 위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곧바로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구 상속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까지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는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에 있어 환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조세누락과 이중과세 방지라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상속 또는 증여 외의 자산 취득의 경우에 비하여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규정되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항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을 위반한 조항인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한다는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구 상속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게 되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면서 취득가액은 실질적으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동일기준의 원칙은 유상취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성질상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동일기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고,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마련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터 잡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위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한 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제100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조 제5항, 이 사건 시행령 조항, 구 상속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성질상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는 점을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그것이 개별공시지가와 실지거래가액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법체계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기 위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마련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구 상속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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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양도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적법한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602
판결 요약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위임에 따른 시행령 규정이 정당하며, 동일기준 원칙 위반도 아닙니다.
#상속부동산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 #상속세평가액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개별공시지가)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602 판결은 상속 취득 부동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가액, 즉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양도 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602 판결은 상속 토지의 경우 환산가액이 아니라 관련 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 증여세법 기준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무효 아닌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 규정은 정당하며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602 판결은 법령위임이 인정되어 시행령이 모법 위반이 아니고, 이중과세 및 조세누락 방지 목적에도 부합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개별공시지가 등)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602 판결은 상속 취득 특성상 실제 거래금액이 없어 별도 규정(시행령, 상속증여세법 평가액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60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4.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738,6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 AAA의 사망으로 2018. 2. 15. 전남 순천시 BB동 639-1 토지 44㎡(지분 7분의 2), 같은 동 640-1 토지 798㎡(지분 7분의 2), 같은 동 산86-7 토지 10,877㎡(지분 3분의 1), 같은 동 산86-14 토지 610㎡(지분 7분의 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순천삼산공원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수용되었고, 원고는 2019. 10. 18.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236,427,67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보고, 2019. 12. 16.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0,738,6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0. 12. 이 사건 각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

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50,738,6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토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20. 11.4.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21.

10.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써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가목),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나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양도가액을 실제 원고가 지급받은 보상금, 즉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한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실제 거래한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정해야 한다.

3) 그런데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상위법인 구 소득세법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0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또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실제 거래한 가액이 아닌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의하여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였다.

5)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 역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규정되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거나, 모법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라고 실지거래가액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은 그 성질상 당연하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증여세법상 평가금액 또는 특별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 내지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여 무효인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 규정하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에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사항’은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상속 또는 증여라는 특정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에 준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고, 실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 시가(구 상속증여세법 제60조)를 원칙적인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어 위 예측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곧바로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구 상속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까지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는데,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에 있어 환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조세누락과 이중과세 방지라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상속 또는 증여 외의 자산 취득의 경우에 비하여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없이 규정되어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다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항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을 위반한 조항인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야 한다는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구 상속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게 되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면서 취득가액은 실질적으로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동일기준의 원칙은 유상취득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성질상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동일기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고, 그 취득가액의 산정에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마련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터 잡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으로써 위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한 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제100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조 제5항, 이 사건 시행령 조항, 구 상속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성질상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할 수 없는 점을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그것이 개별공시지가와 실지거래가액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법체계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고,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하기 위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마련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구 상속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