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5천만 원 아파트 단독 상속 시 상속세 계산 방법과 절차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 본가에 있던 32평형 아파트(시가 9억 5천만 원)를 저 혼자 상속받는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압류 등 각종 권리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부채나 미상환 대출도 따로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에게는 형제도 없어서 상속인은 저 한 명뿐이고, 별도의 유언장이나 증여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속 당시 아버지 명의로 된 금융자산이나 타인과의 채무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상속 개시일 이후로는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이나 현금 등 특별히 상속받을 만한 추가 재산이 없습니다. 최근 상속등기 진행 과정에서 구청에서 상속세와 관련한 문의를 해 보라며 안내를 받았는데, 상속재산이 오로지 9억 5천만 원 주택 하나인 경우 상속세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제가 내야 할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아버지 명의의 모든 순자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합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해당 아파트 한 채라면, 시가인 9억 5천만 원에서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공제액들을 먼저 적용합니다.
#9억 5천만 원 상속  #단독 상속 상속세  #1가구 1주택 상속 공제  
연대 차용증 변경 후 가족과 회사가 책임을 지는지 상황별 정리
1년 전쯤, 지인 최 씨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빌리면서 저, 친누나, 그리고 누나가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 명의로 연대 차용증을 작성했고, 공증을 진행했습니다. 원금 일부를 갚고 남은 금액에 대해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등 약속을 이행해왔습니다. 올해 초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새롭게 차용증을 쓰자는 제안이 들어와, 누나는 물론 업체도 공동 차용인에서 빠지고, 저만 단독 차용인으로 작성하여, 추가로 공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나나 업체에서 ‘책임을 이제는 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서면으로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새롭게 쓴 차용증에는 기존 공동 차용인들의 책임을 인정한다거나 부인한다는 내용도, 이전 차용증과의 관계도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남은 원금, 이자, 상환 스케줄만 새로 명시되어 있고, 받아간 차용증 원본에는 저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새 차용증 조건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고 있지만, 혹시 불가피하게 돈을 다 못 갚게 될 경우, 돈을 빌려준 쪽에서 기존 차용증을 근거로 누나나 업체에도 채무 이행이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누나와 업체가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존 연대 차용증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새 차용증 작성 및 공증 시점에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존 차용증에서 각 공동 채무자의 책임 소멸을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채권자가 기존 채무를 실질적으로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연대책임이 사라집니다.
#연대 차용증 변경  #공동 채무 책임  #가족 차용증  
필라테스 PT 환불 규정과 센터 부당공제에 대한 대처법
5월 14일 수요일에 필라테스 센터를 방문해서 무료로 20분 정도 1:1 PT를 체험한 후, 담당 트레이너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PT 20회를 등록하면 이벤트 가격이 적용되어 1회당 55,000원, 총 20회에 부가세 10%를 포함해 1,210,000원을 결제하게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트레이너는 3개월짜리 기존 회원권까지 함께 사용 가능하고, 추가 서비스로 운동복·수건·3개월 연장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레이너 말에 따르면 이러한 추가 서비스는 트레이너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는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1회 정가가 110,000원이라고 자필로 기입해달라고 요구받았고, 환불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따로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대신 결제 금액·기간이 적혀 있는 작은 종이 한 장과 카드 영수증만 전달받았습니다. PT 세션 사용 기간은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이고, 회원권은 5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입니다. 5월 17일(토)에 첫 번째 PT를 받고, 5월 29일(목)에 두 번째 PT를 진행했습니다. 5월 31일(토)에는 개인 운동만 진행했습니다. 6월 1일(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6월 2일부터 2주간 PT를 일시정지하고 싶다고 트레이너에게 요청했고, 6월 2일과 3일에 예정되었던 수업 예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후 6월 4일(수) 건강상의 사유로 더 이상 PT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트레이너는 건강이 괜찮아질 때까지 더 정지하거나, 불가할 경우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안도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카톡을 통해 환불 시 조금의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후 통화로 계산해 본다며 환불금이 대략 50만 원 정도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트레이너는 대표와 이사에게 확인한 후 6월 6일(금)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6월 9일(월)까지 별도의 안내가 없어 다시 카톡으로 문의했더니, 그날 안에 확정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6월 10일(화) 센터 측에서 안내한 환불금은 682,000원이었습니다. 이는 결제 금액 1,210,000원에서 위약금 10%(110,000원), PT 2회 수업료(220,000원), 2개월 회원권 이용료(99,000원 x 2개월)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센터 측에서는 6월 16일(월)에도 PT 수업 예약이 있었기 때문에, 월이 넘어간 것으로 간주해 2개월치 회원권 이용료를 공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6월 9일(월)에 해당 예약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그 즉시 수업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실 결제 금액은 1회당 55,000원이었는데 센터에서 정상가인 110,000원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해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실제로는 PT 20회 결제만 진행했고 회원권은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던 것 같은데, 센터에서 별도로 월 회원권 이용료(월 99,000원)를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차감이 정당하다면 환불 요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4일 환불 의사 표시 후 6월 9일에 6월 16일로 예약된 수업을 취소한 상황인데, 해당 주간을 PT 사용 기간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 환불 요청일 이후 미사용분이므로 환불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체육시설업(헬스장, PT 포함) 표준약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계약 및 환불 시점에 계약 내용을 명확히 통지하고, 환불 시 실제 지급 금액과 서비스 이용 내역을 반영해야 합니다. 표준약관 제5조 및 제7조는 사업자는 계약서를 이용자님께 교부해야 하며, 환불 시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분을 일할 또는 횟수별 차감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필라테스 환불 기준  #PT 환불 금액  #계약서 미교부  
배틀그라운드 음성 채팅에서 모욕 발언 들었을 때 대처법
모바일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에서 팀 매칭을 하던 중에, 팀 음성 채팅방에서 처음 보는 유저로부터 "니 엄_마 얼굴이나 제대로 갖고 태어나지 그러냐, 듣보잡이"와 같은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음성 채팅방에는 저를 포함해 네 명이 있었고, 채팅 기록이 남지는 않으나, 당시 대화를 녹음해 둔 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유저의 닉네임과 프로필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또, 같은 팀원 한 명이 발언을 들은 상황이라 증언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음성 채팅에서의 발언은 현장에 있던 팀원들이 함께 듣고 있었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4명 중 1명이 증언 가능하다면 공연성에 대한 입증이 쉬워집니다.
#배틀그라운드 음성채팅 모욕  #온라인게임 모욕 신고  #게임 모욕죄 고소  
이혼 없이 남편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함께 일하던 동료와 남편이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를 직접 확인해보니 두 사람이 사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그 중 일부는 사진으로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 남편에게 직접 물었는데, 남편이 동료와 사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남편의 설명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저는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직 이혼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남편과 사적 만남을 가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혼을 하지 않고도 배우자 외도의 상대방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 여부와 무관하게 외도 자체가 혼인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남편 외도  #동료 외도 위자료  #이혼 없이 위자료  
상가 재계약 후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할 때 임차인 권리와 대처 방법
작년 여름 카페 매장 임대 계약이 만기되어 건물주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재계약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1년 8월 6일부터 2023년 8월 6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한두 달 전쯤, 건물주 측에서 전화를 걸어와 재계약 의향을 직접 묻길래, 저는 당연히 재계약을 원한다는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쪽에서는 재계약 여부와 함께, 혹시 건물을 매수할 생각도 있냐고 문의했고, 저는 매수까지는 어렵다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후 건물주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건물을 매물로 내놓을 예정이며, 만약 일정 기간 내에 구매자가 없으면 저와 다시 계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매장이 계속 '매매'로 나온 상태였고, 부동산 중개인들이 수시로 현장을 보여주고 싶다는 연락을 해와서 그때마다 일정을 맞췄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중간에 건물 매각 의사를 평소보다 강하게 내비쳤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고, 계약 만기 즈음에도 부동산에서 재계약이 가능한지 저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매장 정리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고,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나온다는 입장도 따로 밝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기 직전, 건물주는 결국 새로운 구매자를 찾지 못해 임대료 5% 인상 조건을 제시했고, 저 역시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에서 다시 한 번 매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요청이 들어와, 당황해서 건물주와 재차 통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이전과 달리 바뀌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통화 중에 건물주 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으니 계약을 종료하자고 완곡하게 말했고, 매장을 빈 상태로 내놓고 싶다는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임대차 보호 관련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단순히 재계약 시 임대료 5% 인상이 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연장에 응한 상태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검색을 통해 계약갱신 요구권 등 관련 제도를 알게 됐으며,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권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점이나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의 전체 임대기간이 10년(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은 5년)까지 보장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10년 보호기간 내에서 기간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건물주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 재계약  
아파트 가계약금 지급 뒤 매도인이 거래 파기할 때 대응 방법과 배액배상 청구 절차
제 동생과 함께 아파트 매수를 진행하던 중, 계약서 작성 전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성동구에 위치한 매물을 매수하기로 가계약을 했으며, 가계약금 2천만 원 중 7백만 원을 먼저 송금하고 나머지 1천3백만 원은 다음날 입금하는 것으로 매도인과 합의를 받았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이 모든 내용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정리된 것을 확인했고, 목돈이 들어가는 거래이다 보니 동생과 계속 소통하면서 절차를 밟던 중입니다. 그런데 중개인에게서 매도인 쪽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동생은 아직 정식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아니고, 해당 파기 요청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인이 저에게 음성 메시지로도 매도인 쪽 입장을 전달해왔고, 그 대화를 모두 녹음 저장해두었습니다. 매도인 쪽에서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을 단순히 돌려주는 것(원금만 반환)만이 가능하다며, 기존 계약서상에 기재된 배액배상 규정은 적용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받은 카카오톡 내역 및 입금 기록, 그리고 중개인의 녹음 음성 등 증거는 다 갖고 있고, 계약금 잔액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 특약에는, 일부 계약금이 입금되면 정식 계약과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하고, 해지 시 매도인은 배액,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를 통해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을 요청하거나, 또는 계약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 이행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실제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과, 이러한 요구가 실무적으로 저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절차나 소요 기간 등에서 저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가계약금 일부 지급과 특약 효력: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의 일부라도 지급된 상태이고, 특약에 정식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었다면, 실제 계약 체결로 인정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입금 내역은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가 되며, 실제로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더라도 약정 내용이 명확하다면 구두·전자적 의사표시만으로도 계약 체결이 유효합니다.
#가계약금 반환  #배액배상 청구  #아파트 매매 파기  
8년간 등기 미이전된 가족묘지, 계약 해지 시 보상과 대응 방법
장례식 후 8년 전에 납골묘 형태의 묘지 매매계약을 맺고, 5평 규모로 명시된 토지와 묘비 일체 시공을 약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토지 위치와 평수, 대금 480만 원 납부 내역 그리고 묘비 설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족 묘를 실제로 받았으나 최근 측량을 통해 확인해보니, 실제로 제공된 땅이 5평보다 상당히 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주에게 등기이전과 평수 부족 문제를 문의할 때마다 다음 달에 처리한다고만 하였지만, 지금까지 8년간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묘비 제작비 일부를 요구받은 적도 있었으나, 추가 금액을 납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묘지 주변 환경이나 사용에 문제는 없었으나, 다른 가족의 요청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다가 등기이전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이 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사업주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봤으나, 정확한 처리 시점이나 토지 등기 미이전 사유에 관해 별도의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묘지 관리자 측은 만약 토지 이전이 어렵다면 대금을 환불하고 계약을 종료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는데,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조성해놓은 가족 묘를 철거하고 원상복구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파기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소요된 경비나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이처럼 계약 불이행과 더불어 몇 년간 사용상 제약과 정신적 손해도 있었던 상황에서, 계약 파기 시 저로서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8년에 걸쳐 등기 이전이 지연되면서 겪은 손해에 대해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나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의 주요 내용이 명확히 기록된 만큼, 사업주가 5평의 묘지와 일체 시공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부분 또는 전부 이행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평수가 계약보다 부족한 점이 측량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계약상 하자 있는 이행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이 경우 부족 면적만큼 대금 환급청구 또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가족묘지 등기 미이전  #묘지 계약 해지  #평수 부족 손해배상  
사무실 임대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소송 절차와 대응 방법
작년 11월, 사무실 임차 계약을 하면서 건물 관리담당 직원에게 임대보증금을 600만 원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해당 직원과 건물주 두 명의 서명이 모두 들어 있었고, 관리 직원이 건물주 사정으로 자신이 임대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다며 계약금과 보증금을 수차례 나눠 받았습니다. 계약일 이후 해당 사무실에 입주했고,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건물주와 연락하며 여러 서류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난 후 건물주와 관리 직원이 실종된 상태가 되었고, 그 무렵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는 임차인들이 여러 명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를 포함한 피해자 몇 명이 연대하여 해당 관리 직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최근 법원에서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진행돼 6월 초에 관련 선고가 났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판결문 세부 내용을 보지 못해, 판결문 열람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보증금 중 회사 측에서 피해 보상 성격으로 일부(300만 원)를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300만 원은 아직 회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 남은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소송을 위한 주요 단계와 주의할 점이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민사소송의 상대방 선정은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건물주와 관리 직원 중 누구에게도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크며, 관리 직원이 대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여부와 피해 금원의 귀속처가 쟁점이 됩니다.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무실 임차 분쟁  #임대차계약 소송  
훈련소에서 동기로부터 알약 권유 받았을 때 올바른 대처법
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동기 한 명이 저에게 군 규율에 어긋나는 물질이라며 알 수 없는 알약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그 동기는 복도 구석이나 화장실 등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에서 기분도 풀 겸 한 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알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서 묻자, 몸에 좋다면서 부담 갖지 말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성분이나 이름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이 상황을 눈치챘는지, 혹시 비슷한 권유를 받은 이가 있는지 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당 물질이 정체가 명확하지 않아 거절했지만, 혹시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류라면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변 동료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유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입장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형법 등 다양한 군내 규율과 일반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알 수 없는 약물이 마약류에 해당할 경우 전달만으로도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도의적 책임과 함께 군 당국의 조기 보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훈련소 알약 권유  #군대 마약 의심  #군부대 약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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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5천만 원 아파트 단독 상속 시 상속세 계산 방법과 절차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 본가에 있던 32평형 아파트(시가 9억 5천만 원)를 저 혼자 상속받는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압류 등 각종 권리 관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부채나 미상환 대출도 따로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에게는 형제도 없어서 상속인은 저 한 명뿐이고, 별도의 유언장이나 증여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속 당시 아버지 명의로 된 금융자산이나 타인과의 채무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상속 개시일 이후로는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이나 현금 등 특별히 상속받을 만한 추가 재산이 없습니다. 최근 상속등기 진행 과정에서 구청에서 상속세와 관련한 문의를 해 보라며 안내를 받았는데, 상속재산이 오로지 9억 5천만 원 주택 하나인 경우 상속세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제가 내야 할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아버지 명의의 모든 순자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합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해당 아파트 한 채라면, 시가인 9억 5천만 원에서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공제액들을 먼저 적용합니다.
#9억 5천만 원 상속  #단독 상속 상속세  #1가구 1주택 상속 공제  
연대 차용증 변경 후 가족과 회사가 책임을 지는지 상황별 정리
1년 전쯤, 지인 최 씨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빌리면서 저, 친누나, 그리고 누나가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 명의로 연대 차용증을 작성했고, 공증을 진행했습니다. 원금 일부를 갚고 남은 금액에 대해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등 약속을 이행해왔습니다. 올해 초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새롭게 차용증을 쓰자는 제안이 들어와, 누나는 물론 업체도 공동 차용인에서 빠지고, 저만 단독 차용인으로 작성하여, 추가로 공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나나 업체에서 ‘책임을 이제는 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서면으로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새롭게 쓴 차용증에는 기존 공동 차용인들의 책임을 인정한다거나 부인한다는 내용도, 이전 차용증과의 관계도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남은 원금, 이자, 상환 스케줄만 새로 명시되어 있고, 받아간 차용증 원본에는 저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새 차용증 조건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가고 있지만, 혹시 불가피하게 돈을 다 못 갚게 될 경우, 돈을 빌려준 쪽에서 기존 차용증을 근거로 누나나 업체에도 채무 이행이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누나와 업체가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존 연대 차용증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새 차용증 작성 및 공증 시점에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존 차용증에서 각 공동 채무자의 책임 소멸을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채권자가 기존 채무를 실질적으로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연대책임이 사라집니다.
#연대 차용증 변경  #공동 채무 책임  #가족 차용증  
필라테스 PT 환불 규정과 센터 부당공제에 대한 대처법
5월 14일 수요일에 필라테스 센터를 방문해서 무료로 20분 정도 1:1 PT를 체험한 후, 담당 트레이너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PT 20회를 등록하면 이벤트 가격이 적용되어 1회당 55,000원, 총 20회에 부가세 10%를 포함해 1,210,000원을 결제하게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트레이너는 3개월짜리 기존 회원권까지 함께 사용 가능하고, 추가 서비스로 운동복·수건·3개월 연장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레이너 말에 따르면 이러한 추가 서비스는 트레이너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는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1회 정가가 110,000원이라고 자필로 기입해달라고 요구받았고, 환불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따로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대신 결제 금액·기간이 적혀 있는 작은 종이 한 장과 카드 영수증만 전달받았습니다. PT 세션 사용 기간은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이고, 회원권은 5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입니다. 5월 17일(토)에 첫 번째 PT를 받고, 5월 29일(목)에 두 번째 PT를 진행했습니다. 5월 31일(토)에는 개인 운동만 진행했습니다. 6월 1일(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6월 2일부터 2주간 PT를 일시정지하고 싶다고 트레이너에게 요청했고, 6월 2일과 3일에 예정되었던 수업 예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후 6월 4일(수) 건강상의 사유로 더 이상 PT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트레이너는 건강이 괜찮아질 때까지 더 정지하거나, 불가할 경우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안도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카톡을 통해 환불 시 조금의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후 통화로 계산해 본다며 환불금이 대략 50만 원 정도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트레이너는 대표와 이사에게 확인한 후 6월 6일(금)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6월 9일(월)까지 별도의 안내가 없어 다시 카톡으로 문의했더니, 그날 안에 확정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6월 10일(화) 센터 측에서 안내한 환불금은 682,000원이었습니다. 이는 결제 금액 1,210,000원에서 위약금 10%(110,000원), PT 2회 수업료(220,000원), 2개월 회원권 이용료(99,000원 x 2개월)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센터 측에서는 6월 16일(월)에도 PT 수업 예약이 있었기 때문에, 월이 넘어간 것으로 간주해 2개월치 회원권 이용료를 공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6월 9일(월)에 해당 예약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그 즉시 수업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실 결제 금액은 1회당 55,000원이었는데 센터에서 정상가인 110,000원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해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실제로는 PT 20회 결제만 진행했고 회원권은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던 것 같은데, 센터에서 별도로 월 회원권 이용료(월 99,000원)를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차감이 정당하다면 환불 요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4일 환불 의사 표시 후 6월 9일에 6월 16일로 예약된 수업을 취소한 상황인데, 해당 주간을 PT 사용 기간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 환불 요청일 이후 미사용분이므로 환불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체육시설업(헬스장, PT 포함) 표준약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계약 및 환불 시점에 계약 내용을 명확히 통지하고, 환불 시 실제 지급 금액과 서비스 이용 내역을 반영해야 합니다. 표준약관 제5조 및 제7조는 사업자는 계약서를 이용자님께 교부해야 하며, 환불 시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분을 일할 또는 횟수별 차감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합니다.
#필라테스 환불 기준  #PT 환불 금액  #계약서 미교부  
배틀그라운드 음성 채팅에서 모욕 발언 들었을 때 대처법
모바일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에서 팀 매칭을 하던 중에, 팀 음성 채팅방에서 처음 보는 유저로부터 "니 엄_마 얼굴이나 제대로 갖고 태어나지 그러냐, 듣보잡이"와 같은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음성 채팅방에는 저를 포함해 네 명이 있었고, 채팅 기록이 남지는 않으나, 당시 대화를 녹음해 둔 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유저의 닉네임과 프로필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또, 같은 팀원 한 명이 발언을 들은 상황이라 증언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음성 채팅에서의 발언은 현장에 있던 팀원들이 함께 듣고 있었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4명 중 1명이 증언 가능하다면 공연성에 대한 입증이 쉬워집니다.
#배틀그라운드 음성채팅 모욕  #온라인게임 모욕 신고  #게임 모욕죄 고소  
이혼 없이 남편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함께 일하던 동료와 남편이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를 직접 확인해보니 두 사람이 사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그 중 일부는 사진으로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 남편에게 직접 물었는데, 남편이 동료와 사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는 것도 남편의 설명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저는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아직 이혼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남편과 사적 만남을 가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혼을 하지 않고도 배우자 외도의 상대방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 여부와 무관하게 외도 자체가 혼인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남편 외도  #동료 외도 위자료  #이혼 없이 위자료  
상가 재계약 후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할 때 임차인 권리와 대처 방법
작년 여름 카페 매장 임대 계약이 만기되어 건물주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재계약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1년 8월 6일부터 2023년 8월 6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한두 달 전쯤, 건물주 측에서 전화를 걸어와 재계약 의향을 직접 묻길래, 저는 당연히 재계약을 원한다는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쪽에서는 재계약 여부와 함께, 혹시 건물을 매수할 생각도 있냐고 문의했고, 저는 매수까지는 어렵다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후 건물주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건물을 매물로 내놓을 예정이며, 만약 일정 기간 내에 구매자가 없으면 저와 다시 계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매장이 계속 '매매'로 나온 상태였고, 부동산 중개인들이 수시로 현장을 보여주고 싶다는 연락을 해와서 그때마다 일정을 맞췄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중간에 건물 매각 의사를 평소보다 강하게 내비쳤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고, 계약 만기 즈음에도 부동산에서 재계약이 가능한지 저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매장 정리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고,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나온다는 입장도 따로 밝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기 직전, 건물주는 결국 새로운 구매자를 찾지 못해 임대료 5% 인상 조건을 제시했고, 저 역시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에서 다시 한 번 매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요청이 들어와, 당황해서 건물주와 재차 통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이전과 달리 바뀌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통화 중에 건물주 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으니 계약을 종료하자고 완곡하게 말했고, 매장을 빈 상태로 내놓고 싶다는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임대차 보호 관련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단순히 재계약 시 임대료 5% 인상이 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연장에 응한 상태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검색을 통해 계약갱신 요구권 등 관련 제도를 알게 됐으며,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권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점이나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의 전체 임대기간이 10년(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은 5년)까지 보장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10년 보호기간 내에서 기간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건물주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 재계약  
아파트 가계약금 지급 뒤 매도인이 거래 파기할 때 대응 방법과 배액배상 청구 절차
제 동생과 함께 아파트 매수를 진행하던 중, 계약서 작성 전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성동구에 위치한 매물을 매수하기로 가계약을 했으며, 가계약금 2천만 원 중 7백만 원을 먼저 송금하고 나머지 1천3백만 원은 다음날 입금하는 것으로 매도인과 합의를 받았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이 모든 내용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정리된 것을 확인했고, 목돈이 들어가는 거래이다 보니 동생과 계속 소통하면서 절차를 밟던 중입니다. 그런데 중개인에게서 매도인 쪽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동생은 아직 정식 계약서에 서명한 것도 아니고, 해당 파기 요청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인이 저에게 음성 메시지로도 매도인 쪽 입장을 전달해왔고, 그 대화를 모두 녹음 저장해두었습니다. 매도인 쪽에서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을 단순히 돌려주는 것(원금만 반환)만이 가능하다며, 기존 계약서상에 기재된 배액배상 규정은 적용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받은 카카오톡 내역 및 입금 기록, 그리고 중개인의 녹음 음성 등 증거는 다 갖고 있고, 계약금 잔액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체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 특약에는, 일부 계약금이 입금되면 정식 계약과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하고, 해지 시 매도인은 배액,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를 통해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을 요청하거나, 또는 계약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 이행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실제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과, 이러한 요구가 실무적으로 저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절차나 소요 기간 등에서 저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가계약금 일부 지급과 특약 효력: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의 일부라도 지급된 상태이고, 특약에 정식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었다면, 실제 계약 체결로 인정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입금 내역은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가 되며, 실제로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더라도 약정 내용이 명확하다면 구두·전자적 의사표시만으로도 계약 체결이 유효합니다.
#가계약금 반환  #배액배상 청구  #아파트 매매 파기  
8년간 등기 미이전된 가족묘지, 계약 해지 시 보상과 대응 방법
장례식 후 8년 전에 납골묘 형태의 묘지 매매계약을 맺고, 5평 규모로 명시된 토지와 묘비 일체 시공을 약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토지 위치와 평수, 대금 480만 원 납부 내역 그리고 묘비 설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족 묘를 실제로 받았으나 최근 측량을 통해 확인해보니, 실제로 제공된 땅이 5평보다 상당히 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주에게 등기이전과 평수 부족 문제를 문의할 때마다 다음 달에 처리한다고만 하였지만, 지금까지 8년간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묘비 제작비 일부를 요구받은 적도 있었으나, 추가 금액을 납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묘지 주변 환경이나 사용에 문제는 없었으나, 다른 가족의 요청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려다가 등기이전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이 다시 문제가 됐습니다. 사업주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해봤으나, 정확한 처리 시점이나 토지 등기 미이전 사유에 관해 별도의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묘지 관리자 측은 만약 토지 이전이 어렵다면 대금을 환불하고 계약을 종료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는데,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조성해놓은 가족 묘를 철거하고 원상복구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파기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소요된 경비나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이처럼 계약 불이행과 더불어 몇 년간 사용상 제약과 정신적 손해도 있었던 상황에서, 계약 파기 시 저로서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8년에 걸쳐 등기 이전이 지연되면서 겪은 손해에 대해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나 신고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의 주요 내용이 명확히 기록된 만큼, 사업주가 5평의 묘지와 일체 시공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부분 또는 전부 이행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평수가 계약보다 부족한 점이 측량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계약상 하자 있는 이행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이 경우 부족 면적만큼 대금 환급청구 또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가족묘지 등기 미이전  #묘지 계약 해지  #평수 부족 손해배상  
사무실 임대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 소송 절차와 대응 방법
작년 11월, 사무실 임차 계약을 하면서 건물 관리담당 직원에게 임대보증금을 600만 원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해당 직원과 건물주 두 명의 서명이 모두 들어 있었고, 관리 직원이 건물주 사정으로 자신이 임대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다며 계약금과 보증금을 수차례 나눠 받았습니다. 계약일 이후 해당 사무실에 입주했고,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건물주와 연락하며 여러 서류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난 후 건물주와 관리 직원이 실종된 상태가 되었고, 그 무렵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는 임차인들이 여러 명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를 포함한 피해자 몇 명이 연대하여 해당 관리 직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최근 법원에서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진행돼 6월 초에 관련 선고가 났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판결문 세부 내용을 보지 못해, 판결문 열람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보증금 중 회사 측에서 피해 보상 성격으로 일부(300만 원)를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300만 원은 아직 회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 남은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소송을 위한 주요 단계와 주의할 점이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민사소송의 상대방 선정은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건물주와 관리 직원 중 누구에게도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크며, 관리 직원이 대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여부와 피해 금원의 귀속처가 쟁점이 됩니다.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무실 임차 분쟁  #임대차계약 소송  
훈련소에서 동기로부터 알약 권유 받았을 때 올바른 대처법
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동기 한 명이 저에게 군 규율에 어긋나는 물질이라며 알 수 없는 알약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그 동기는 복도 구석이나 화장실 등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에서 기분도 풀 겸 한 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알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서 묻자, 몸에 좋다면서 부담 갖지 말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성분이나 이름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이 상황을 눈치챘는지, 혹시 비슷한 권유를 받은 이가 있는지 등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당 물질이 정체가 명확하지 않아 거절했지만, 혹시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마약류라면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변 동료들에게 이런 사실을 공유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입장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군형법 등 다양한 군내 규율과 일반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알 수 없는 약물이 마약류에 해당할 경우 전달만으로도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도의적 책임과 함께 군 당국의 조기 보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훈련소 알약 권유  #군대 마약 의심  #군부대 약물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