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동거인과 주택·비용 분리 방법
제가 12년 전쯤부터 어머니와 한 분이 사실상 부부처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두 분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동거인께서 신용상 문제가 있어 주로 어머니 이름으로 집을 유지하고, 생활 전반을 꾸려오셨습니다. 집은 어머니가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직장 다니시며 혼자 장만하신 곳이고, 두 분이 함께 거주하시게 된 뒤로는 집 내부를 크게 손보는 리모델링을 한 번 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총 500만 원가량은 동거인 분이 마련해서 전체 공사를 진행했고, 이후에도 본인이 소득이 있을 때마다 생활비에 조금씩 보태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해서 동거인 분이 계속 타셨고, 신용카드도 어머니 카드로 결제한 적이 꽤 많습니다. 동거인께서 따로 부동산 명의에 대해 권리 주장이나 요구를 하지는 않았고, 두 분 사이에 명확히 소유권이나 재산 관련 합의도 없었습니다. 자동차 렌트, 신용카드 사용, 리모델링 등에 대한 명시적 약정서 같은 문서도 없습니다. 만약 두 분이 앞으로 각자 살아가게 된다면,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에 대해 동거인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거인 명의로 발생한 비용 일부(예를 들면 리모델링 비용 등)에 대한 반환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정에서 재산관계 정리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어머니 명의 집의 소유권이나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만 했던 경우 인정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며, 동거인이 실제 자금 출처나 지분 취득 의사, 공동 생계 목적 증빙이 뚜렷할 때만 논의 가능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동거인 비용 정산  #리모델링 비용 반환  
육아휴직 권유 뒤 연봉 동결 불이익 해당하나요
프로젝트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로 부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임급 직원들이 연말쯤에 순차적으로 퇴사를 하고, 저에게도 팀장이 따로 회의실로 불러 육아휴직 사용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계획에 없던 육아휴직이어서 망설였지만, 회사 사정과 팀 내 분위기를 감안해 기간을 최소로 해서 1년 사용하기로 구두로만 합의했습니다. 서면 합의서나 안내 메일은 없었습니다. 이후 육아휴직 종료 1달이 다 되어갔을 때까지 연봉 및 재계약에 대한 공지가 없어서 부서장과 인사팀에 따로 문의했으나, 내부 사정상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결국 재계약일에서 한참 지났을 때 연봉 협상이 이뤄졌는데, 작년과 동일한 연봉 제안을 받았고 추가 보상이나 명확한 인상도 없었습니다. 회사가 이런 식으로 육아휴직을 권유하고, 연봉도 유지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육아휴직 사용 전후로 연봉 또는 근로조건이 변동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권유  #연봉 동결  #육아휴직 불이익  
노조 통합 합의 번복 시 대응 방법
저는 택시운송업에서 일하는 조합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사내의 또 다른 노조 집행부 쪽에서 먼저 통합 논의를 제안해와서, 저희 조합 내 간부들과 논의를 거친 후, 상대 노조와 통합 조건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상대 노조 쪽이 작성해온 합의서 초안을 몇 가지 수정해 최종본을 마련했고, 양측 대표 각각 서명을 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상대 노조 전체 회원이 저희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 이름도 기존 저희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조합원 대상 설명회도 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약 95%의 조합원이 통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합의 내용 전체를 조합 게시판과 각 지점 사무실에 공지했고, 상대 노조에서도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안내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행 단계에 들어가니, 상대 노조 집행부 내부에서 갑자기 반대 의견이 나오고, 일부 집행부원은 자신의 도장을 임의로 빼달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저희에게는 ‘오히려 귀쪽이 우리 쪽에 편입되는 방향이어야 공정하다’거나 ‘본조와도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며 통합 자체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 노조가 공식적으로 합의했다가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번복한다고 판단해, 저희 조합 내부에서는 이후 대응 절차를 논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의서 원본과 전자우편 내용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데, 만약 상대 노조가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최종 합의서에 대표자 명의 및 법인 인감 또는 실질적 계약권자가 서명한 내역이 있어야 법률효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조 통합 합의서  #노조 합의 번복  #노동조합 통합  
가등기담보 청산절차 없이 토지 이전됐다면
작년에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씨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저 명의로 된 밭에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차용금과 이자 조건, 가등기 설정에 관한 내용, 그리고 만약 상환이 안 되면 채권자가 토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정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무 상환 기한이 지나자, 이**씨가 아무런 사전 통지나 청산 관련 안내도 없이, 바로 등기소에서 제 토지의 소유권을 본인 앞으로 이전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산금 산정이나 그 지급에 대한 통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청산절차에 대해 문의한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청산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완료된 본등기 이전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채무 상환 기한 도래 후 채권자가 청산금 산정 및 지급 안내, 통지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크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가등기담보 청산절차  #토지 소유권 이전  #청산금 통지  
실체 없는 회사 채무 압류 통지 대응법
저는 작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주주입니다. 회사 등기상 대표직은 제 처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영업과 운영은 대부분 제 처남이 맡아왔습니다. 저를 포함해 가족들이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최근까지 회사 운영이나 회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처남이 친분이 있던 외주 개발사와 수년간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최근에 형사고소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 처남은 그 일 이후부터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도 막고 있어, 저는 법원에 회계장부열람청구 절차까지 밟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낯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이라는 외주 개발사 소속 직원이 법원 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저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공식적으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 씨는 예전에 제 처남이 같이 일했던 프로그래머라고 들었는데, 이전에 제 처남이 이** 씨에게 15억 원가량의 채무가 있다며 입금 내역서를 근거로 회사를 대신해 변제해달라고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압류·추심명령 결정문에는, 이** 씨가 제 처남, 처제, 그리고 저희 회사 세 곳을 상대로 민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됐고, 이를 근거로 저희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나 다른 가족 주주들은 회사 이름으로 이** 씨에게 송금한 내역도 없을 뿐더러, 회사 회계장부에서도 이** 씨 관련 채무 항목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받은 서류에는 이** 씨의 통장 입금내역뿐이고, 회사와 이** 씨 사이에 체결된 대여금 약정서라든지 지급 약속 자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법원 결정문에도 왜 우리 회사가 이** 씨에게 빚을 진 걸로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고, 지급명령 판결 정본에 근거해 채권액을 변제하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저는 내부 직원과 외주 개발사가 공모해서, 실체가 없는 채무를 만들어 회사 돈을 빼가거나 압류를 노린 게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조치를 먼저 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받은 압류·추심명령 결정문의 지급명령 판결 정본, 송달 방법, 이의신청 기간 등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업무 압류 통지  #실체 불분명 회사채무  #지급명령 이의신청  
전화광고 계약 위약금 요구 대처법
오전 출근 시간에 사무실 유선전화로 광고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영어교육 관련 온라인 광고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정보를 답한 뒤 통화 내용만으로 서비스 이용 동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해당 업체에서 이메일로 계약서와 안내문이라며 문서 파일을 보내주었지만, 위약금과 관련된 금액이나 계산 기준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내용이 생각한 것과 달라 곧바로 담당자에게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업체에서는 단순 해지만으로도 전체 계약 금액에 가까운 위약금을 바로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이후에도 담당자에게 위약금 세부 산정 내역이나 해지 절차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결제 압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사이트에서 로그인해 사용한 부분은 거의 없고, 사용 후 2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전화상 동의만으로 성립한 계약에서 위약금 산정 방식이 불분명한데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의 주요조건(위약금, 해지 방법 등)이 이용자님에게 전화상 통화 과정에서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민법 및 약관법에 따라 해당 약정은 무효이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전화영업 계약 해지  #온라인 광고 무료체험 위약금  #전화상 서비스 동의 문제  
중국 거주 시 한국 대표이사 소득세 처리 방법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상하이에서 직장을 다니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측 세무당국에 거주자 신고를 하여, 현재 소득 전부가 중국 세법의 적용 대상임을 안내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에 사업체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모든 업무와 근로 활동은 중국 내 오피스와 재택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거나 출근해서 일한 경험은 없으며, 대표이사로서 받는 급여는 한국 사업체 명의로 원화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발생하는 급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 건강보험 등 제반 세금 처리를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혹시 급여가 원화로 입금되고, 실제 업무지는 중국인 상황에서 이중과세 문제나 소득신고 방법 등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중국에서만 실제로 근무했다면 한·중 협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국에서만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에서 거주자 요건이 남아 있거나 출근 이력이 있다면 이중 과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거주 한국인 급여 세금  #한중 이중과세 방지  #해외근무 대표이사 소득세  
명의 빌려준 자동차 할부 연체 시 책임과 대출유예 신청 방법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의 부탁으로 제 명의로 자동차 할부를 진행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동차를 제 명의로 구매한 뒤, 그 차량을 직접 운행해서 생기는 수익으로 매달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해왔고, 수수료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 당시 따로 문서나 계약서 없이, 메시지나 대화 녹음 등 특별한 증빙 자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출고된 후 처음 두 달 정도는 상대방이 계좌로 소액을 입금해왔으나, 곧 연락이 뜸해졌고, 1년이 넘도록 해당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차량 관리 및 관련 비용, 벌금까지 전부 제 명의로 고지서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는 해 두었는데, 아직 차량의 위치나 회수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캐피탈사에서는 연체가 지속돼 여러 차례 연락이 오고 있는데, 대출유예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향후 법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캐피탈사에 대출유예를 신청해도 문제 없을지, 추후 제 입장에서 법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출유예 신청은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금융회사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므로,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할부 연체  #명의 빌려준 자동차  #할부 대출유예  
온라인몰 식기 제조국 미표시 조치 안내
도자기 제조업체에서 주방용 식기를 구입하려고 상세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전용몰에서 밥그릇, 찬기 등 다양한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제품 상세페이지에 소재나 사이즈는 비교적 잘 기재되어 있는 반면, 생산국에 관한 표기가 전혀 없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 상품마다 가격은 3만원대 작은 용품부터 6만~7만원대 세트상품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주문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콜센터로 문의했고, 상담원은 “해당 정보는 추후 업데이트될 수 있다”는 답만 안내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지인으로부터 이 쇼핑몰이 허위표시로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방용품 판매 온라인몰에서 제조국 정보 없이 상품 판매를 진행할 경우, 관련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복지센터나 행정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방용 식기와 같이 용도와 위생이 중요한 제품의 경우, 제조국 미표시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방용품 제조국 미표시  #온라인쇼핑몰 상품정보  #식기 제조국 표기  
벌금 수감 뒤 복직과 휴업수당 거부 사례 정리
생산관리직으로 1년간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2025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예전에 있었던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일정 기간 수감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서 팀장에게 6번 정도 수감 사실을 연락하려고 시도했었고, 팀장 역시 저의 신변을 확인하려고 검찰청에 문의를 넣은 사실이 있습니다. 출소 후에는 팀장에게 복직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고, 4대 보험 상태를 직접 확인하니 2025년 11월 27일부터 유예 처리된 걸 확인했습니다. 2026년 1월 26일에도 복직 희망을 재차 밝혔고, 대표이사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복귀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면담자리에서 식사비로 5만 원권 두 장이 들어간 봉투도 받았으며, 그 날 회사 근처 버스 승·하차 내역과 편의점 결제 내역, 동료와 나눈 카카오톡 등 출근 및 면담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나도 실제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고, 본사 인사담당자로부터 전과 경력 때문에 재고용이 불안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류 요청에 따라 출소증명서 등 각종 구비서류도 제출했고, 회사 지시에 따라 따로 연락을 기다리며 타 업체 취업도 제한된 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생활비 문제가 생겨 휴업수당을 청구했고, 그 직후 인사위원회가 3월 16일 바로 열릴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노동부에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정식으로 민원도 제기했으며, 회사가 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날과 인사위원회 개최일이 동일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노동부 결정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요청도 회사에 전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사유로 무단결근 및 근로제공 위반을 들었고, 구속 직후 바로 면직 처리하지 않은 것은 고용 안정 차원의 조치였으며 4대 보험만 유예해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직 여부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급여명세서는 매번 0원으로 계속 발급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업무는 09시부터 18시까지의 생산관리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로 회사가 내세운 무단결근 주장은 제가 휴업수당을 처음 청구한 뒤에서야 나온 사유입니다. 저처럼 법정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가 이런 이유를 들어 휴업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게 정당한지, 그리고 인사위원회 절차 진행 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감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벌금 수감 근로자  #복직 회사 거부  #휴업수당 지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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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동거인과 주택·비용 분리 방법
제가 12년 전쯤부터 어머니와 한 분이 사실상 부부처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두 분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동거인께서 신용상 문제가 있어 주로 어머니 이름으로 집을 유지하고, 생활 전반을 꾸려오셨습니다. 집은 어머니가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직장 다니시며 혼자 장만하신 곳이고, 두 분이 함께 거주하시게 된 뒤로는 집 내부를 크게 손보는 리모델링을 한 번 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총 500만 원가량은 동거인 분이 마련해서 전체 공사를 진행했고, 이후에도 본인이 소득이 있을 때마다 생활비에 조금씩 보태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해서 동거인 분이 계속 타셨고, 신용카드도 어머니 카드로 결제한 적이 꽤 많습니다. 동거인께서 따로 부동산 명의에 대해 권리 주장이나 요구를 하지는 않았고, 두 분 사이에 명확히 소유권이나 재산 관련 합의도 없었습니다. 자동차 렌트, 신용카드 사용, 리모델링 등에 대한 명시적 약정서 같은 문서도 없습니다. 만약 두 분이 앞으로 각자 살아가게 된다면,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에 대해 동거인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거인 명의로 발생한 비용 일부(예를 들면 리모델링 비용 등)에 대한 반환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정에서 재산관계 정리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어머니 명의 집의 소유권이나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만 했던 경우 인정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며, 동거인이 실제 자금 출처나 지분 취득 의사, 공동 생계 목적 증빙이 뚜렷할 때만 논의 가능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동거인 비용 정산  #리모델링 비용 반환  
육아휴직 권유 뒤 연봉 동결 불이익 해당하나요
프로젝트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로 부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임급 직원들이 연말쯤에 순차적으로 퇴사를 하고, 저에게도 팀장이 따로 회의실로 불러 육아휴직 사용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계획에 없던 육아휴직이어서 망설였지만, 회사 사정과 팀 내 분위기를 감안해 기간을 최소로 해서 1년 사용하기로 구두로만 합의했습니다. 서면 합의서나 안내 메일은 없었습니다. 이후 육아휴직 종료 1달이 다 되어갔을 때까지 연봉 및 재계약에 대한 공지가 없어서 부서장과 인사팀에 따로 문의했으나, 내부 사정상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결국 재계약일에서 한참 지났을 때 연봉 협상이 이뤄졌는데, 작년과 동일한 연봉 제안을 받았고 추가 보상이나 명확한 인상도 없었습니다. 회사가 이런 식으로 육아휴직을 권유하고, 연봉도 유지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육아휴직 사용 전후로 연봉 또는 근로조건이 변동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권유  #연봉 동결  #육아휴직 불이익  
노조 통합 합의 번복 시 대응 방법
저는 택시운송업에서 일하는 조합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사내의 또 다른 노조 집행부 쪽에서 먼저 통합 논의를 제안해와서, 저희 조합 내 간부들과 논의를 거친 후, 상대 노조와 통합 조건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상대 노조 쪽이 작성해온 합의서 초안을 몇 가지 수정해 최종본을 마련했고, 양측 대표 각각 서명을 하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상대 노조 전체 회원이 저희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 이름도 기존 저희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합의서 체결 이후에는 조합원 대상 설명회도 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약 95%의 조합원이 통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합의 내용 전체를 조합 게시판과 각 지점 사무실에 공지했고, 상대 노조에서도 조합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안내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행 단계에 들어가니, 상대 노조 집행부 내부에서 갑자기 반대 의견이 나오고, 일부 집행부원은 자신의 도장을 임의로 빼달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저희에게는 ‘오히려 귀쪽이 우리 쪽에 편입되는 방향이어야 공정하다’거나 ‘본조와도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며 통합 자체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 노조가 공식적으로 합의했다가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번복한다고 판단해, 저희 조합 내부에서는 이후 대응 절차를 논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의서 원본과 전자우편 내용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데, 만약 상대 노조가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답변
최종 합의서에 대표자 명의 및 법인 인감 또는 실질적 계약권자가 서명한 내역이 있어야 법률효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조 통합 합의서  #노조 합의 번복  #노동조합 통합  
가등기담보 청산절차 없이 토지 이전됐다면
작년에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씨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저 명의로 된 밭에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차용금과 이자 조건, 가등기 설정에 관한 내용, 그리고 만약 상환이 안 되면 채권자가 토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정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채무 상환 기한이 지나자, 이**씨가 아무런 사전 통지나 청산 관련 안내도 없이, 바로 등기소에서 제 토지의 소유권을 본인 앞으로 이전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산금 산정이나 그 지급에 대한 통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청산절차에 대해 문의한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청산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완료된 본등기 이전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답변
실제 채무 상환 기한 도래 후 채권자가 청산금 산정 및 지급 안내, 통지 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크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가등기담보 청산절차  #토지 소유권 이전  #청산금 통지  
실체 없는 회사 채무 압류 통지 대응법
저는 작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주주입니다. 회사 등기상 대표직은 제 처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영업과 운영은 대부분 제 처남이 맡아왔습니다. 저를 포함해 가족들이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최근까지 회사 운영이나 회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처남이 친분이 있던 외주 개발사와 수년간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최근에 형사고소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 처남은 그 일 이후부터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도 막고 있어, 저는 법원에 회계장부열람청구 절차까지 밟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낯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이라는 외주 개발사 소속 직원이 법원 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저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공식적으로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 씨는 예전에 제 처남이 같이 일했던 프로그래머라고 들었는데, 이전에 제 처남이 이** 씨에게 15억 원가량의 채무가 있다며 입금 내역서를 근거로 회사를 대신해 변제해달라고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압류·추심명령 결정문에는, 이** 씨가 제 처남, 처제, 그리고 저희 회사 세 곳을 상대로 민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됐고, 이를 근거로 저희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저나 다른 가족 주주들은 회사 이름으로 이** 씨에게 송금한 내역도 없을 뿐더러, 회사 회계장부에서도 이** 씨 관련 채무 항목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받은 서류에는 이** 씨의 통장 입금내역뿐이고, 회사와 이** 씨 사이에 체결된 대여금 약정서라든지 지급 약속 자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법원 결정문에도 왜 우리 회사가 이** 씨에게 빚을 진 걸로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고, 지급명령 판결 정본에 근거해 채권액을 변제하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저는 내부 직원과 외주 개발사가 공모해서, 실체가 없는 채무를 만들어 회사 돈을 빼가거나 압류를 노린 게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조치를 먼저 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받은 압류·추심명령 결정문의 지급명령 판결 정본, 송달 방법, 이의신청 기간 등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업무 압류 통지  #실체 불분명 회사채무  #지급명령 이의신청  
전화광고 계약 위약금 요구 대처법
오전 출근 시간에 사무실 유선전화로 광고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영어교육 관련 온라인 광고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정보를 답한 뒤 통화 내용만으로 서비스 이용 동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해당 업체에서 이메일로 계약서와 안내문이라며 문서 파일을 보내주었지만, 위약금과 관련된 금액이나 계산 기준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내용이 생각한 것과 달라 곧바로 담당자에게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업체에서는 단순 해지만으로도 전체 계약 금액에 가까운 위약금을 바로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이후에도 담당자에게 위약금 세부 산정 내역이나 해지 절차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구체적인 설명 없이 결제 압박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사이트에서 로그인해 사용한 부분은 거의 없고, 사용 후 2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전화상 동의만으로 성립한 계약에서 위약금 산정 방식이 불분명한데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의 주요조건(위약금, 해지 방법 등)이 이용자님에게 전화상 통화 과정에서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민법 및 약관법에 따라 해당 약정은 무효이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전화영업 계약 해지  #온라인 광고 무료체험 위약금  #전화상 서비스 동의 문제  
중국 거주 시 한국 대표이사 소득세 처리 방법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상하이에서 직장을 다니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측 세무당국에 거주자 신고를 하여, 현재 소득 전부가 중국 세법의 적용 대상임을 안내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에 사업체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모든 업무와 근로 활동은 중국 내 오피스와 재택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거나 출근해서 일한 경험은 없으며, 대표이사로서 받는 급여는 한국 사업체 명의로 원화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발생하는 급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 건강보험 등 제반 세금 처리를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혹시 급여가 원화로 입금되고, 실제 업무지는 중국인 상황에서 이중과세 문제나 소득신고 방법 등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중국에서만 실제로 근무했다면 한·중 협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국에서만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에서 거주자 요건이 남아 있거나 출근 이력이 있다면 이중 과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거주 한국인 급여 세금  #한중 이중과세 방지  #해외근무 대표이사 소득세  
명의 빌려준 자동차 할부 연체 시 책임과 대출유예 신청 방법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의 부탁으로 제 명의로 자동차 할부를 진행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동차를 제 명의로 구매한 뒤, 그 차량을 직접 운행해서 생기는 수익으로 매달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해왔고, 수수료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약 당시 따로 문서나 계약서 없이, 메시지나 대화 녹음 등 특별한 증빙 자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출고된 후 처음 두 달 정도는 상대방이 계좌로 소액을 입금해왔으나, 곧 연락이 뜸해졌고, 1년이 넘도록 해당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차량 관리 및 관련 비용, 벌금까지 전부 제 명의로 고지서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는 해 두었는데, 아직 차량의 위치나 회수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캐피탈사에서는 연체가 지속돼 여러 차례 연락이 오고 있는데, 대출유예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향후 법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캐피탈사에 대출유예를 신청해도 문제 없을지, 추후 제 입장에서 법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답변
대출유예 신청은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금융회사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므로,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할부 연체  #명의 빌려준 자동차  #할부 대출유예  
온라인몰 식기 제조국 미표시 조치 안내
도자기 제조업체에서 주방용 식기를 구입하려고 상세설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전용몰에서 밥그릇, 찬기 등 다양한 제품들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제품 상세페이지에 소재나 사이즈는 비교적 잘 기재되어 있는 반면, 생산국에 관한 표기가 전혀 없는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 상품마다 가격은 3만원대 작은 용품부터 6만~7만원대 세트상품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주문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콜센터로 문의했고, 상담원은 “해당 정보는 추후 업데이트될 수 있다”는 답만 안내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지인으로부터 이 쇼핑몰이 허위표시로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방용품 판매 온라인몰에서 제조국 정보 없이 상품 판매를 진행할 경우, 관련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복지센터나 행정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방용 식기와 같이 용도와 위생이 중요한 제품의 경우, 제조국 미표시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방용품 제조국 미표시  #온라인쇼핑몰 상품정보  #식기 제조국 표기  
벌금 수감 뒤 복직과 휴업수당 거부 사례 정리
생산관리직으로 1년간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2025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예전에 있었던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일정 기간 수감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서 팀장에게 6번 정도 수감 사실을 연락하려고 시도했었고, 팀장 역시 저의 신변을 확인하려고 검찰청에 문의를 넣은 사실이 있습니다. 출소 후에는 팀장에게 복직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고, 4대 보험 상태를 직접 확인하니 2025년 11월 27일부터 유예 처리된 걸 확인했습니다. 2026년 1월 26일에도 복직 희망을 재차 밝혔고, 대표이사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복귀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면담자리에서 식사비로 5만 원권 두 장이 들어간 봉투도 받았으며, 그 날 회사 근처 버스 승·하차 내역과 편의점 결제 내역, 동료와 나눈 카카오톡 등 출근 및 면담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나도 실제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고, 본사 인사담당자로부터 전과 경력 때문에 재고용이 불안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류 요청에 따라 출소증명서 등 각종 구비서류도 제출했고, 회사 지시에 따라 따로 연락을 기다리며 타 업체 취업도 제한된 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생활비 문제가 생겨 휴업수당을 청구했고, 그 직후 인사위원회가 3월 16일 바로 열릴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노동부에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정식으로 민원도 제기했으며, 회사가 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날과 인사위원회 개최일이 동일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노동부 결정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요청도 회사에 전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사위원회 개최 사유로 무단결근 및 근로제공 위반을 들었고, 구속 직후 바로 면직 처리하지 않은 것은 고용 안정 차원의 조치였으며 4대 보험만 유예해두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직 여부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급여명세서는 매번 0원으로 계속 발급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업무는 09시부터 18시까지의 생산관리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로 회사가 내세운 무단결근 주장은 제가 휴업수당을 처음 청구한 뒤에서야 나온 사유입니다. 저처럼 법정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가 이런 이유를 들어 휴업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는 게 정당한지, 그리고 인사위원회 절차 진행 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감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벌금 수감 근로자  #복직 회사 거부  #휴업수당 지급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