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신 결제·주문 대행 사업,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절차와 법률적 주의사항
베트남에서 어학연수 중인 친구들이 한국 상품을 자주 요청해서, 최근에 저에게 이런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 왔습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현지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에서 물건이나 음식을 직접 주문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대신 결제와 주문을 도와주는 유료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이용자가 텔레그램이나 왓츠앱 같은 메신저로 원하는 물건이나 음식 정보를 보내주면, 이용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저에게 비용을 이체해 줍니다. 저는 그 돈을 받고, 그분이 요청한 사이트에서 대신 결제·주문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건별로 3,000원 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단순 대행 방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추후 결제 오류나 배송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이 나누어지는지, 이런 형태의 중개나 대행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나 라이선스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형태의 결제대행 수익 모델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답변
구매대행과 결제대행의 법률상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적합한 사업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매대행은 구매자 명의로 대신 물품을 구매해주는 것이고, 결제대행은 이용자님의 명의로 결제를 대신 진행하며 자금의 흐름이 중개자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단순 구매대행 서비스는 사업자 등록과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주로 이뤄지지만, 결제대행으로 ‘대가 수취 후 대리결제’를 반복·영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전자금융업(결제대행업)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결제 대행   #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대신 주문 서비스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성별 해고 당했을 때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
신촌에 위치한 한 카페 매장에서 주말 아르바이트직 지원서를 제출하고, 매장 매니저와 함께 근로계약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문서에는 시작일, 근무 요일, 시간 등이 자세히 포함됐고, 기본 시급은 11,000원으로 명시됐지만, 해당 매장 대표의 공식 서명란은 빈칸이었습니다. 저는 보건증 발급 준비 및 업무교육 안내를 받은 후, 실제로 6월 7일과 8일 이틀간 총 15시간 일했습니다. 근무기록은 점주가 직접 확인했으며, 해당 내역은 매장 관리 시스템과 제 카카오톡 증언 내역에도 남아 있습니다. 6월 9일 오전, 매장주가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를 통해, 개인적인 사유(남자라 근무가 불편하다는 이유 등)로 더는 출근이 어렵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앞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며, 출근 및 근태 관련 특별한 문제는 없었음에도, 이처럼 성별과 나이를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이미 해당 아르바이트 근무를 전제로 두 곳 이상의 다른 일자리 제안을 거절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캡처 및 통화 녹음 파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이틀치 임금(165,000원)은 입금받았으나, 근로계약 미이행 및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기회상실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3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6월 14일까지 연락 달라고 했으나, 그 이후 매장주가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계약 성립, 일방적 해지의 정당성, 그리고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계약의 성립은 실제 근무의 개시 및 임금·근무조건 등의 합의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작성 의무가 있지만, 미서명 또는 서명이 일부 미비해도 실질적인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 있으면 근로계약은 법률적으로 성립합니다. 실제 출근과 임금명세, 카톡 등 객관적 증거가 합치되므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해고   #성별 차별   #카페 알바 문제  
택배 안내 문자 오발송으로 위자료 청구받은 경우 대처법
중고책 거래 사이트를 통해 원서 전공 서적을 주문하면서, 수령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할 때 마지막 숫자를 잘못 적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 본래 제게 와야 할 택배 배송 안내 문자 30여 건이, 번호가 비슷한 다른 분에게 발송된 사실을 2025년 6월 13일에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즉시 저는 상대방께 사과의 의사를 전달했고, 즉시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연락처를 수정해 더 이상의 오발송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수정 과정에서 상대방께 정확한 문자 내용과 문자 수신 내역을 요청했었으나, 별다른 협조를 받지 못해 접수가 약간 늦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께 반복적으로 관련 내역을 요청했으나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고, 모든 물품은 정상적으로 저에게 배송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7개월에 걸쳐 수차례 단순 안내 문자를 수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심리적 피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게다가 문자 수신 초기에도 즉시 저와 연락이 가능했음에도, 오랫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방치했다가 뒤늦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본인이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택배 안내 메시지 수신이 일상생활에 중대한 침해가 되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저 또한 상대방의 반복적인 소송 언급, 협조 거부 등으로 인해 마음의 부담을 크게 느꼈고, 결국 병원에서 복통 진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저 역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택배 문자 오발송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 만약 기존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상 위자료 및 손해배상 요건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피해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범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발생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실수로 휴대폰 번호를 잘못 기재해 반복적으로 안내 문자가 전송된 사정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안내 문자 자체가 통상적으로 수신자가 실질적 피해를 입는 행위가 아니며, 반복되어도 일반적인 경우 사회상규상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불편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택배 문자 오발송   #안내 문자 잘못 발송   #오발송 위자료  
암호화폐 환전 후 계좌 지급 정지, 해제 방법과 대응 절차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환전해서 출금한 후, 며칠 뒤 거래 은행에서 갑자기 제 통장이 사용 정지되었습니다. 은행 상담센터에 문의했더니, 금융감독원에서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계좌 명의자로 분류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었고, 재차 확인해본 결과 실명 계좌 자체가 지급 정지 조치되어 출금 및 이체가 모두 막혀 있습니다. 제가 최근 거래소에서 환전한 내역은 모두 정상적인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따른 출금이어서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이와 관련해 제가 억울하게 형사처벌이나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해당 은행에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 내역 자료, 암호화폐 투자 증빙(거래소 원장, 출금 내역, 거래 명세서 등), 투자 경위와 거래의 합법성에 관한 상세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실질적 효과를 높입니다. 이는 은행이 지급정지 사유를 내부적으로 재검토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암호화폐 환전 계좌정지   #보이스피싱 계좌 오인   #지급정지 해제 방법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로 잃은 돈, 합의금 수령과 전액 배상 가능성은?
지난달 지인 소개로 소액주식 투자 설명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소개해 준 친구는 이전에 공모주 투자로 수익을 낸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번에도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비상장 바이오기업의 주식을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있다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투자 관련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받은 뒤, 총 7,68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회사 실체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 확인해 보니, 해당 기업의 주식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 투자금 명세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를 주도한 인물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모집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 후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민사 소송도 함께 접수된 상태입니다. 주요 가해자가 저를 포함해 50명 넘는 인원에게서 자금을 모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해자는 자기 계좌에 직접 입금된 금액이 1,144만 원이라며, 나머지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제 피해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조정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일정 직업이 없는 상태이며, 임시 일용 근로 수입 외에는 별다른 경제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금융 계좌가 모두 압류된 상황이라, 실제 합의나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피해자들의 합의 진행 현황이나 판결에 따른 손해 회복 방안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합의금으로 제시된 1,500만 원이 실제로 적정한 수준인지, 만약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해자와 합의할 경우,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합의 성립이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검찰 및 법원이 피의자의 처벌 수위 감경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1500만 원이 대금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나, 현재 가해자의 경제 형편 및 다른 피해자와의 우선 순위 등을 감안해야 실질적으로 수령이 가능한 최대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점에서 합의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식 사기 피해   #투자금 못 받음   #비상장주식 사기  
친구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과 명예훼손 대처법
작년 6월 중순, 친구의 부탁으로 소위 생활비가 급하다는 말을 듣고 250만원을 제 계좌에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대여 당시에는 두 달 이내에 꼭 갚겠다고 했고, 당시 문자로 약속도 받아두었습니다. 그 후 바쁜 일이 많아 연락을 자주 주고받지는 않았으나 가을이 되어도 변제 관련 소식이 없어 문자로 여러 차례 상환 여부를 물었습니다. 친구는 곧 이사를 하면서 예전 집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바로 줌을 약속했고, 이에 대해 카톡 메시지도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음에도 실제로 받은 돈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SNS에서는 외국 여행 중이라는 게시물, 고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등 소비를 인증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연말 무렵에는 다시 채권 회수를 요구하였으나, 우선 절반이라도 정리하겠다는 메시지만 받은 채 기약이 없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지인이 다른 소송에서 거액을 받을 예정이라 3월 말에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변제를 약속해왔으나, 그 날짜도 넘기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부동산을 마련해주었다는 자랑까지 SNS에 올리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으나, 정작 상환 요청에 대해서는 무성의한 답 혹은 읽씹만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주 전 상환을 강력히 요구하였더니,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제 SNS 게시글을 이유로 본인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식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돈을 갚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적은 없고, 그동안 상환기일 문의 및 답변은 카톡, 문자 등으로 모두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로서는 어떤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추가로 명예훼손 관련 문제까지 제기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차용 사실과 상환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좌이체 내역, 당시의 문자 메시지, 카톡 약속 내용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어떤 동기로 돈이 건네졌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친구 돈 빌려줬을 때   #대여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보내는 법  
정자사멸증 사실 미고지로 인공임신중절 수술비 청구할 수 있을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에는 상대방과 이런 상황에 대해 깊게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수술 이후에 상대방이 정자사멸증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렸습니다. 처음에 수술비용은 전부 제가 부담하게 되었고, 이후 추가로 이야기가 오갈 때 당시 정자사멸증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점에 대해 제가 충분한 설명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술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임신이 정말 상대방의 정자 때문이었는지 친자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기회를 먼저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시간적 여유나 선택권 없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상대방과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병원에서 진단받은 정자사멸증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면 수술비를 내겠지만, 그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 비용은 제가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만약 검사 결과 정자사멸증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 검사비와 수술비 모두를 본인이 부담해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저는 '정자사멸증이 맞을 경우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경우만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 후 갈등이 심해지며, 실제로 수술비는 제가 전적으로 부담한 상태로 남아 있고, 상대방은 최근에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본인의 비용으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 정자사멸증에 대한 병원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며 연락을 해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만약 상대방이 미리 정자사멸증 사실을 알렸다면 저는 임신 당시 친자 확인 검사를 먼저 할 권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수술비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민사 소송이나 기타 절차를 통해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자사멸증 등 결정적 사정을 미리 알렸을 경우 임신의 친자 확인 기회 박탈이라는 직접적 권리침해 내지 의사결정권 제한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용자님이 미리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친자 확인 검사 등 절차를 통해 임신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수술 여부 결정에 추가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용자님은 자신이 충분한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자사멸증 고지의무   #인공임신중절 수술비 청구   #임신 친자 확인  
학생 간 반복 모욕, 학교폭력 경찰 고소 후 소년원 송치까지 가는 경우와 합의 방법 정리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한 학년 아래인 학생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식사 중에 장난삼아 채팅 어플에서 쓰는 말을 따라 하다가, 상대방에게 신체나 가정사를 비하하는 부적절한 말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후 바로 잘못을 깨닫고 해당 학생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 의사를 전했으나, 상대 학생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담임선생님을 통해 학폭위 접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생활지도 선생님은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해주셨지만, 이후 피해 학생 측 보호자가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조사 일정을 잡아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비슷한 유형의 언행으로 이전에도 두 번 정도 학교 내 징계 절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안에 따라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서면 사과 등 각기 다른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진심을 전하려 애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법정까지 진행되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합의를 성사시키려면 어떤 점을 더 신경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경찰 조사 출석 시, 진술 과정에서 이용자님의 반성 의지와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시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시 진심어린 반성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후 형사처벌 수준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 모욕 경찰 고소   #학교폭력 합의 방법   #소년원 송치  
아파트 누수로 아래층 벽지가 젖었을 때, 수리비 부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저는 아파트 8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로 아래층인 7층에서 누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 공사 업체를 불러 누수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공사 이후에는 더 이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6층 세입자가 집을 비우면서 이사를 하게 되어 집을 다시 보러 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6층 벽지에 심한 얼룩과 젖은 자국이 발견되어, 벽지를 전부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6층 집주인은 벽지 손상의 원인이 제 집에서 발생한 누수 때문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수리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6층 집의 벽지를 새로 도배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누수의 원인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과거 7층에 발생했던 누수가 6층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별도의 원인으로 6층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 도면 및 배관 위치, 누수 발생 시점과 공사 시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실제로 위층 누수라 하더라도, 건물 노후 배관이나 관리상의 문제 등 공용 부분의 하자가 원인일 수 있으므로 누구의 과실인지 조사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아파트 누수 피해   #아래층 벽지 교체   #누수 원인 조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 후 변호사비용 청구로 고소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오피스텔 전세계약이 끝나고 나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반환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이에 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때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 내역을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문서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포함해 총 1,293만여 원이라고 기재했으며, 실제로는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서에도 변호사 비용을 뺀 실제 손해 금액(약 590만원)도 따로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이후 집주인 측이 갑자기 저를 사기 미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제가 실제로 쓰지 않은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해서 허위로 금액을 부풀렸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집주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실비, 내용증명 발송비 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연이자로만 약 500만 원가량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소송 준비비용과 기타 부대비용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제기한 사기 미수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추가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기 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와 이에 따른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사 비용 항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며, 실제 청구 내역에서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실제 손해액을 명확히 기재했다면 고의적 기망 또는 이익 취득 의사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예상 비용이나 향후 발생할 법률 비용 등을 미리 포함시켜 전달한 것은 사실관계의 혼동이나 과실의 가능성에 가까워 형사상 책임까지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변호사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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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신 결제·주문 대행 사업,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절차와 법률적 주의사항
베트남에서 어학연수 중인 친구들이 한국 상품을 자주 요청해서, 최근에 저에게 이런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 왔습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현지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에서 물건이나 음식을 직접 주문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대신 결제와 주문을 도와주는 유료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이용자가 텔레그램이나 왓츠앱 같은 메신저로 원하는 물건이나 음식 정보를 보내주면, 이용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저에게 비용을 이체해 줍니다. 저는 그 돈을 받고, 그분이 요청한 사이트에서 대신 결제·주문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건별로 3,000원 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단순 대행 방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추후 결제 오류나 배송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이 나누어지는지, 이런 형태의 중개나 대행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나 라이선스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형태의 결제대행 수익 모델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답변
구매대행과 결제대행의 법률상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적합한 사업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구매대행은 구매자 명의로 대신 물품을 구매해주는 것이고, 결제대행은 이용자님의 명의로 결제를 대신 진행하며 자금의 흐름이 중개자를 거치는 구조입니다. 단순 구매대행 서비스는 사업자 등록과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주로 이뤄지지만, 결제대행으로 ‘대가 수취 후 대리결제’를 반복·영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전자금융업(결제대행업)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결제 대행   #구매대행 사업자 등록   #대신 주문 서비스 
카페 아르바이트에서 성별 해고 당했을 때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방법
신촌에 위치한 한 카페 매장에서 주말 아르바이트직 지원서를 제출하고, 매장 매니저와 함께 근로계약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문서에는 시작일, 근무 요일, 시간 등이 자세히 포함됐고, 기본 시급은 11,000원으로 명시됐지만, 해당 매장 대표의 공식 서명란은 빈칸이었습니다. 저는 보건증 발급 준비 및 업무교육 안내를 받은 후, 실제로 6월 7일과 8일 이틀간 총 15시간 일했습니다. 근무기록은 점주가 직접 확인했으며, 해당 내역은 매장 관리 시스템과 제 카카오톡 증언 내역에도 남아 있습니다. 6월 9일 오전, 매장주가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를 통해, 개인적인 사유(남자라 근무가 불편하다는 이유 등)로 더는 출근이 어렵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앞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으며, 출근 및 근태 관련 특별한 문제는 없었음에도, 이처럼 성별과 나이를 문제 삼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저는 이미 해당 아르바이트 근무를 전제로 두 곳 이상의 다른 일자리 제안을 거절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캡처 및 통화 녹음 파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이틀치 임금(165,000원)은 입금받았으나, 근로계약 미이행 및 성별을 이유로 한 해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기회상실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3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며 6월 14일까지 연락 달라고 했으나, 그 이후 매장주가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계약 성립, 일방적 해지의 정당성, 그리고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계약의 성립은 실제 근무의 개시 및 임금·근무조건 등의 합의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면작성 의무가 있지만, 미서명 또는 서명이 일부 미비해도 실질적인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 있으면 근로계약은 법률적으로 성립합니다. 실제 출근과 임금명세, 카톡 등 객관적 증거가 합치되므로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해고   #성별 차별   #카페 알바 문제 
택배 안내 문자 오발송으로 위자료 청구받은 경우 대처법
중고책 거래 사이트를 통해 원서 전공 서적을 주문하면서, 수령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할 때 마지막 숫자를 잘못 적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 본래 제게 와야 할 택배 배송 안내 문자 30여 건이, 번호가 비슷한 다른 분에게 발송된 사실을 2025년 6월 13일에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 즉시 저는 상대방께 사과의 의사를 전달했고, 즉시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연락처를 수정해 더 이상의 오발송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수정 과정에서 상대방께 정확한 문자 내용과 문자 수신 내역을 요청했었으나, 별다른 협조를 받지 못해 접수가 약간 늦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상대방께 반복적으로 관련 내역을 요청했으나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고, 모든 물품은 정상적으로 저에게 배송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7개월에 걸쳐 수차례 단순 안내 문자를 수신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심리적 피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게다가 문자 수신 초기에도 즉시 저와 연락이 가능했음에도, 오랫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방치했다가 뒤늦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본인이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택배 안내 메시지 수신이 일상생활에 중대한 침해가 되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저 또한 상대방의 반복적인 소송 언급, 협조 거부 등으로 인해 마음의 부담을 크게 느꼈고, 결국 병원에서 복통 진단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저 역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택배 문자 오발송 상황에서 상대방이 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 만약 기존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상 위자료 및 손해배상 요건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피해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범위를 넘어 실질적으로 발생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실수로 휴대폰 번호를 잘못 기재해 반복적으로 안내 문자가 전송된 사정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안내 문자 자체가 통상적으로 수신자가 실질적 피해를 입는 행위가 아니며, 반복되어도 일반적인 경우 사회상규상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불편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택배 문자 오발송   #안내 문자 잘못 발송   #오발송 위자료 
암호화폐 환전 후 계좌 지급 정지, 해제 방법과 대응 절차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환전해서 출금한 후, 며칠 뒤 거래 은행에서 갑자기 제 통장이 사용 정지되었습니다. 은행 상담센터에 문의했더니, 금융감독원에서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계좌 명의자로 분류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었고, 재차 확인해본 결과 실명 계좌 자체가 지급 정지 조치되어 출금 및 이체가 모두 막혀 있습니다. 제가 최근 거래소에서 환전한 내역은 모두 정상적인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따른 출금이어서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이와 관련해 제가 억울하게 형사처벌이나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해당 은행에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 내역 자료, 암호화폐 투자 증빙(거래소 원장, 출금 내역, 거래 명세서 등), 투자 경위와 거래의 합법성에 관한 상세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실질적 효과를 높입니다. 이는 은행이 지급정지 사유를 내부적으로 재검토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암호화폐 환전 계좌정지   #보이스피싱 계좌 오인   #지급정지 해제 방법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로 잃은 돈, 합의금 수령과 전액 배상 가능성은?
지난달 지인 소개로 소액주식 투자 설명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소개해 준 친구는 이전에 공모주 투자로 수익을 낸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번에도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비상장 바이오기업의 주식을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있다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투자 관련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받은 뒤, 총 7,68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회사 실체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 확인해 보니, 해당 기업의 주식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 투자금 명세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를 주도한 인물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을 모집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 후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민사 소송도 함께 접수된 상태입니다. 주요 가해자가 저를 포함해 50명 넘는 인원에게서 자금을 모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해자는 자기 계좌에 직접 입금된 금액이 1,144만 원이라며, 나머지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제 피해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조정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일정 직업이 없는 상태이며, 임시 일용 근로 수입 외에는 별다른 경제력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금융 계좌가 모두 압류된 상황이라, 실제 합의나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피해자들의 합의 진행 현황이나 판결에 따른 손해 회복 방안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합의금으로 제시된 1,500만 원이 실제로 적정한 수준인지, 만약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제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해자와 합의할 경우,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합의 성립이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검찰 및 법원이 피의자의 처벌 수위 감경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1500만 원이 대금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나, 현재 가해자의 경제 형편 및 다른 피해자와의 우선 순위 등을 감안해야 실질적으로 수령이 가능한 최대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점에서 합의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식 사기 피해   #투자금 못 받음   #비상장주식 사기 
친구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과 명예훼손 대처법
작년 6월 중순, 친구의 부탁으로 소위 생활비가 급하다는 말을 듣고 250만원을 제 계좌에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대여 당시에는 두 달 이내에 꼭 갚겠다고 했고, 당시 문자로 약속도 받아두었습니다. 그 후 바쁜 일이 많아 연락을 자주 주고받지는 않았으나 가을이 되어도 변제 관련 소식이 없어 문자로 여러 차례 상환 여부를 물었습니다. 친구는 곧 이사를 하면서 예전 집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바로 줌을 약속했고, 이에 대해 카톡 메시지도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음에도 실제로 받은 돈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SNS에서는 외국 여행 중이라는 게시물, 고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등 소비를 인증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연말 무렵에는 다시 채권 회수를 요구하였으나, 우선 절반이라도 정리하겠다는 메시지만 받은 채 기약이 없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지인이 다른 소송에서 거액을 받을 예정이라 3월 말에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변제를 약속해왔으나, 그 날짜도 넘기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이 부동산을 마련해주었다는 자랑까지 SNS에 올리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으나, 정작 상환 요청에 대해서는 무성의한 답 혹은 읽씹만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주 전 상환을 강력히 요구하였더니,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 제 SNS 게시글을 이유로 본인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식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돈을 갚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적은 없고, 그동안 상환기일 문의 및 답변은 카톡, 문자 등으로 모두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로서는 어떤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추가로 명예훼손 관련 문제까지 제기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차용 사실과 상환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계좌이체 내역, 당시의 문자 메시지, 카톡 약속 내용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어떤 동기로 돈이 건네졌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친구 돈 빌려줬을 때   #대여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보내는 법 
정자사멸증 사실 미고지로 인공임신중절 수술비 청구할 수 있을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에는 상대방과 이런 상황에 대해 깊게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수술 이후에 상대방이 정자사멸증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렸습니다. 처음에 수술비용은 전부 제가 부담하게 되었고, 이후 추가로 이야기가 오갈 때 당시 정자사멸증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점에 대해 제가 충분한 설명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술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임신이 정말 상대방의 정자 때문이었는지 친자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기회를 먼저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시간적 여유나 선택권 없이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상대방과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병원에서 진단받은 정자사멸증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면 수술비를 내겠지만, 그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 비용은 제가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만약 검사 결과 정자사멸증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 검사비와 수술비 모두를 본인이 부담해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저는 '정자사멸증이 맞을 경우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경우만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 후 갈등이 심해지며, 실제로 수술비는 제가 전적으로 부담한 상태로 남아 있고, 상대방은 최근에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본인의 비용으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 정자사멸증에 대한 병원 진단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며 연락을 해온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만약 상대방이 미리 정자사멸증 사실을 알렸다면 저는 임신 당시 친자 확인 검사를 먼저 할 권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수술비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민사 소송이나 기타 절차를 통해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자사멸증 등 결정적 사정을 미리 알렸을 경우 임신의 친자 확인 기회 박탈이라는 직접적 권리침해 내지 의사결정권 제한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용자님이 미리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친자 확인 검사 등 절차를 통해 임신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수술 여부 결정에 추가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으며, 이용자님은 자신이 충분한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자사멸증 고지의무   #인공임신중절 수술비 청구   #임신 친자 확인 
학생 간 반복 모욕, 학교폭력 경찰 고소 후 소년원 송치까지 가는 경우와 합의 방법 정리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보다 한 학년 아래인 학생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식사 중에 장난삼아 채팅 어플에서 쓰는 말을 따라 하다가, 상대방에게 신체나 가정사를 비하하는 부적절한 말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후 바로 잘못을 깨닫고 해당 학생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 의사를 전했으나, 상대 학생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담임선생님을 통해 학폭위 접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생활지도 선생님은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해주셨지만, 이후 피해 학생 측 보호자가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조사 일정을 잡아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비슷한 유형의 언행으로 이전에도 두 번 정도 학교 내 징계 절차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안에 따라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서면 사과 등 각기 다른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진심을 전하려 애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법정까지 진행되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합의를 성사시키려면 어떤 점을 더 신경써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경찰 조사 출석 시, 진술 과정에서 이용자님의 반성 의지와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시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시 진심어린 반성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후 형사처벌 수준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 모욕 경찰 고소   #학교폭력 합의 방법   #소년원 송치 
아파트 누수로 아래층 벽지가 젖었을 때, 수리비 부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저는 아파트 8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로 아래층인 7층에서 누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 공사 업체를 불러 누수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공사 이후에는 더 이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6층 세입자가 집을 비우면서 이사를 하게 되어 집을 다시 보러 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6층 벽지에 심한 얼룩과 젖은 자국이 발견되어, 벽지를 전부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6층 집주인은 벽지 손상의 원인이 제 집에서 발생한 누수 때문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수리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6층 집의 벽지를 새로 도배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누수의 원인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과거 7층에 발생했던 누수가 6층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별도의 원인으로 6층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인지 도면 및 배관 위치, 누수 발생 시점과 공사 시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실제로 위층 누수라 하더라도, 건물 노후 배관이나 관리상의 문제 등 공용 부분의 하자가 원인일 수 있으므로 누구의 과실인지 조사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아파트 누수 피해   #아래층 벽지 교체   #누수 원인 조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 후 변호사비용 청구로 고소 당했을 때 대처 방법
오피스텔 전세계약이 끝나고 나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반환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이에 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때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 내역을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문서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포함해 총 1,293만여 원이라고 기재했으며, 실제로는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서에도 변호사 비용을 뺀 실제 손해 금액(약 590만원)도 따로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이후 집주인 측이 갑자기 저를 사기 미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제가 실제로 쓰지 않은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해서 허위로 금액을 부풀렸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는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집주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 실비, 내용증명 발송비 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연이자로만 약 500만 원가량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소송 준비비용과 기타 부대비용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제기한 사기 미수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추가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기 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와 이에 따른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사 비용 항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며, 실제 청구 내역에서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실제 손해액을 명확히 기재했다면 고의적 기망 또는 이익 취득 의사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예상 비용이나 향후 발생할 법률 비용 등을 미리 포함시켜 전달한 것은 사실관계의 혼동이나 과실의 가능성에 가까워 형사상 책임까지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변호사비용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