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토지 위 건물 철거 요구 대응법
거실이 딸린 작은 주택과 반려견 보호 우리가 설치된 땅을 부모님께서 오랜 기간 사용하셨습니다. 그 땅은 아버지 소유는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전에 그곳에 살던 지인과 협의해 건물과 개 보호 시설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로 저나 가족 중에 해당 집이나 시설을 사용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주택이나 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소유권 이전 서류, 사용 승낙장 등 공식 서류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며칠 전 전화로 토지 소유자가 하루 내에 집과 보호 시설을 모두 철거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문서화된 공식 통보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시 전화상으로 답변을 미루었는데, 이후 별다른 추가 공지는 없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건축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니, 기존 건축물이나 보호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철거 명령이 나온 사례가 없다며 철거 의무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과 보호시설을 실제로 제가 바로 철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떠한 서면 통보나 관할 행정기관의 명령이 없는 한, 바로 철거해야 할 법률적 의무는 없습니다
#타인 토지 철거 요구 #무단점유 시설물 대응 #전화 통보 철거의무
원룸 에어컨 고장 시 수리비 부담 주체
원룸 형태의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 에어컨을 점검했을 때에는 작동에 문제가 없었고, 임대인 분과 입주 전후로 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따로 나눈 적도 없습니다. 계약서상에도, 에어컨을 포함한 주방가전이나 기본 비품의 수리와 관련해 별도의 특약이나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한 지 약 1년 반쯤 지나 초여름부터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아 기사님을 불러 점검을 받았더니, 오래되어서 내부 부품이 노후된 게 원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사님께서 이전에도 해당 에어컨의 주요 부품을 수리한 이력이 있다고 설명하셨고, 수리 비용 견적서를 남겨주고 갔습니다. 제가 관리비를 내는 과정에서, 건물 관리실 직원 분께 에어컨 수리 건을 말씀드렸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임차인 책임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멈춰 있던 에어컨을 당장 쓰지 못해 몇 주간 선풍기로 지내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둘 수도 없어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어컨의 수리나 교체 비용을 임차인인 제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 측에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당시 에어컨이 정상작동했고,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룸 에어컨 고장 #전세집 시설 수리비 #임대인 수리 책임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 자동 적용되나
공공도서관에서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1년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관한 조항이 아예 없었고, 근무를 시작한 뒤에도 담당자나 상사로부터 별도의 수습 단계나 평가 절차에 대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나 실제 업무상으로나 수습에 대한 언급이나 구체적인 절차가 없었는데, 이런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이 당연히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고, 구두로도 안내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수습 미기재 #수습기간 자동 적용
적금 계좌 공동 약정 불이행 대응 방법
카페에서 동아리 모임을 하던 중 한 동기와 같이 생활비 절약을 위해 적금에 가입하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적금 계좌는 제 명의로만 만들었고, 첫 회차부터 지금까지 입금 내역도 모두 제 계좌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동기는 몇 달 뒤부터 매달 적금 납입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입금하지 않았으니 돈을 보내 달라고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갑작스럽게 다른 일들이 겹쳐서 그 메시지에 따로 답변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 동기로부터 적금 문제로 고소를 했으니 경찰 조사 일정을 확인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인데, 금전 거래가 제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음에도 이런 경우 실제로 처벌까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적금 약정이 구두나 문자 등으로 존재했더라도 실제 금전 입금 및 사용 내역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적금 반환 분쟁 #공동 명의 계좌 문제 #적금 약정 불이행
동의 없는 뒷모습 사진 인스타 게시 대응법
단골로 가는 생선구이 식당 앞에서 식사 대기 중에, 예전에 친하게 지냈으나 지금은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 대학 동기가 뒤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날 저를 찍은 사진이 이후 동기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실을 공동 지인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사진에는 저의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패턴이 독특한 코트와 헤어스타일, 그리고 체형 등이 드러나 있어 저임을 주변 사람들이 쉽게 알아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SNS 메시지로도 여러 번 언급되어 신경 쓰였습니다. 사전에 동의 없이 뒷모습 전체가 공개적으로 게시된 경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뒷모습 사진이라도 타인이 이용자님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 주장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뒷모습 사진 동의 없이 게시 #인스타그램 초상권 #SNS 사진 삭제 요청
편의점에서 택배 수취 거부 시 대처 방법
저는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전자기기 소형 스피커를 구입했고, 배송 방법을 고른 후 편의점 픽업을 선택했습니다. 구매 결제와 발송 신청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맞춰 지정해둔 편의점으로 직접 방문해서 제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픽업일에 여러 차례 편의점에 방문했음에도 담당 직원으로부터 "해당 택배는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궁금해서 택배 배송 상태를 확인해보니, 배송 기사분이 이미 편의점에 도착한 후 택배를 맡기려고 시도했으나 해당 편의점 직원과 매장 관리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수취 거부 의사를 전해 듣고, 택배를 다시 회수해 갔다는 이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편의점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시도했지만, 정확한 사유나 공식적인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건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졌고, 이로 인해 판매자와 불필요한 오해도 생겼으며, 배송기사님도 반복적으로 해당 매장을 오가느라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편의점 측의 수취 거부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재산상 피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편의점에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편의점 택배 거부 #픽업 택배 분쟁 #편의점 수취 거부
판결문으로 금융기관 압류 진행 절차 요약
보험계약 관련 분쟁에서 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종결되어 1심 판결문을 받고 난 뒤,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받기 위해 상대방 예금계좌를 압류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에는 분쟁 상대방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 하나은행, 부산은행, JB금융그룹 계열 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등 5개 은행을 지정해서 법원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각 은행으로부터 제3채무자 진술서도 전달받았습니다. 실제 각 은행에 답변서를 받아보고 전산으로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니, 상대방 계좌에 있던 금액이 소액이거나 거의 없어서 판결금 일부만 회수되었습니다. 판결금 전액 회수를 위해 남아있는 판결문을 활용해서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압류 및 추심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광주은행, 경남은행, 신용협동조합, 한국씨티은행, 삼성증권 CMA, 한국투자증권 CMA처럼 추가적인 금융기관과 증권사 계좌에 대해 별도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던 판결문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동일한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아직 압류가 진행되지 않은 금융기관이나 증권사 계좌에 대해 추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려면 절차와 제출서류,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금융기관에 이번 판결문을 사용해 압류 및 추심을 반복해서 시도할 수 있는 것인지도 함께 확인받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판결문이 유효하다면 아직 압류되지 않은 금융기관·증권사에 대해 계속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채권압류 절차 #금융기관 추가 압류 #증권사 추심명령 신청
상가 중개수수료 초과 지급 9년 후 반환 방법
상가 건물을 매각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매매대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었는데, 중개수수료로 1억 원을 요구받아 별다른 의문 없이 일시불로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일은 2015년 12월 22일이고, 입금 내역은 그 바로 당일 제 은행 계좌를 통해 중개사무소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일상적인 대화 중 지인이 중개수수료에 대한 법정 상한선 이야기를 꺼내면서, 뒤늦게 제가 당시 지급했던 금액이 법정 한도(0.9%)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제가 지급한 1억 원 중에 5,900만 원만이 법적으로 허용된 금액이었고, 나머지 4,100만 원은 과다 지급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중개사무소에 연락해 초과분 반환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이미 수 년이 지났으니 관련 법령상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일관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는 소멸시효, 제척기간 등을 이유로 반환 불가하다고만 설명했고, 특별한 안내나 별도의 확인 절차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거래 시점으로부터 9년 가까이 지난 뒤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법정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경우, 과다 지급된 금액을 되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완전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반환 청구에 실질적 장애가 없습니다
#상가 중개수수료 반환 #부동산 수수료 초과 #부당이득 반환청구
외국계 회사 청산 지시 시 대표이사 대응
2년 전부터 한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글로벌 산업기계 제조기업인 F사의 손자회사로, 한국시장 내에서 산업기계 구매 기업들에게 금융을 지원해주는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H회사는 지금까지 약 25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고, 상위 모기업에도 지속적으로 배당을 해오는 등 내부적으로 특별한 경영상 위기가 없었습니다. 입사 후 오랜 기간 부서장과 임원을 거쳐, 7년 전부터는 대표이사로 근무 중입니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실제로 모기업인 F사로부터 거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 관련 업무지시를 받고 있고, 임금 또한 F사의 한국 판매 자회사 인사 정책에 맞추어 F사에서 승인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연령 등 인사 관련 규정 역시 한국 현지 판매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의 정년은 65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53세라 정년까지 아직 12년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명확히 정해진 규정 외의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기업이 소속된 기계산업 분야에 전반적인 불황이 닥치면서, 외국 본사에서는 손자회사들도 정리 대상으로 두고 사업정리 및 청산 절차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F사에서는 소유 중인 한국 파이낸싱 자회사(H회사)에 대해 전체 대출채권을 국내 D금융사에 일괄 매각하고, 남아있는 현금을 회수한 후 최종적으로 법인을 청산하라고 저에게 지시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정관상 이사회 운영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은 3명이며, 통상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됩니다. 인사규정이나 기존 직원들 근로계약서에는 구조조정이나 해고, 회사 청산 등과 관련된 별도 위로금 조항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해고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채권매각 및 청산 절차를 명령하는 경우, 제가 대표이사로서 관련 지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본사의 방침에 반대하거나 이사회 안건상 채권매각 및 청산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만약 거부할 경우 모기업(F사)에서 저에게 취할 수 있는 예상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본사가 이사회 결의 등 공식 절차를 통해 법인 청산을 강행하려고 할 때, 대표이사인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결국 본사가 원하는 절차에 동의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보장받을 수 있는 퇴직금 이외에 현실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조기퇴직 위로금의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위로금 관행이 없을 때 연봉이 1억 원인 경우 실제 요청 가능 금액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본사 또는 모회사의 지시가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권한을 직접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외국계 회사 청산 지시 #대표이사 권한 #이사회 결의
면접교섭 상대방 비협조시 개시 방법
자녀의 면접교섭 문제로 조정 중에, 상대방의 제안으로 아동가족상담센터를 직접 찾아가 상담 서비스를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센터에 전화를 해 상담 절차와 예약 방법을 상세히 들었고, 관련 브로셔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수차례 약속만 하고 직접 문의는 하지 않았으며, 개인 사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상담센터와 연락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대화 기록을 남기기 위해 문자로 일정 조율이나 이용 문의를 꾸준히 남겼지만, 구체적인 확인이나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상대방이 아동가족상담센터 활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면접교섭 일정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 저는 현실적으로 면접교섭 절차를 어떻게 하면 개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이 실질적으로 시작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용자님이 아동가족상담센터에 문의한 내역, 브로셔 수령, 면담 자세한 절차 확인 등의 행동은 적극적인 이행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면접교섭 지연 #상대방 비협조 #아동가족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