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정보
계약과 손해배상 등 생활 속 민사 법률정보
주차 차량이 긁혔다고 견적서 금액 전부가 바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새로 생긴 손상인지, 수리 범위와 비용이 적절한지, 기존 흠집·주차 상태·보험금이 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26매장 미끄럼 사고 손해배상, 시설관리 책임은 어떻게 확인할까매장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언제나 시설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닥·계단의 위험 상태, 청소와 경고 조치, CCTV, 피해자의 이동 경위, 치료비와 휴업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25이웃집 누수 손해배상, 수리비와 가구 피해는 어떻게 계산할까이웃집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누수라도 책임자가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 원인과 전용·공용부분을 확인한 뒤 수리비, 가구 손해, 누수 탐지비와 임시 거주비를 증거에 맞춰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25건물에서 떨어진 물건에 다쳤다면 책임자는 어떻게 찾을까간판·외벽 조각·화분·공사 자재가 떨어져 다쳤다면 건물주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출처와 설치·관리 주체, 실제 점유자, 작업 업체를 구분하고 현장 영상과 신고·치료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24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에게 다쳤다면, 치료비 외 손해배상 범위다른 사람의 반려동물 때문에 다쳤다면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일을 쉬어 생긴 손해, 필요한 부대비용과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 인과관계, 피해자 과실, 보험과 증거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24서로 받을 돈이 있을 때 상계 통지만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서로 돈을 받을 관계라고 해서 자동으로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와 채권 종류, 변제기, 상계 금지 사유를 확인한 뒤 명확한 상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하며, 이자와 남은 금액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23“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메시지, 채무 면제로 인정되는 기준채권자가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더라도 언제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확정성, 조건과 범위, 발신자의 권한, 이후 독촉과 변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23채무자가 사망했다면 빌려준 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까채무자가 사망해도 대여금 채무가 곧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입출금 내역으로 채권을 확인한 뒤, 사망일과 상속인 범위,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각 상속인의 책임 범위와 소멸시효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22보증인이 대신 갚은 돈, 주채무자에게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송금액 전부를 언제나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을 부탁받았는지, 채무가 실제로 소멸했는지, 변제 전후 통지와 주채무자의 항변, 이자·비용 및 담보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손수혁 변호사민사 2026.09.22추심업체가 대신 연락해 왔다면 확인해야 할 권한과 서류처음 보는 추심업체의 연락을 받았다면 채무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와 그 업체가 추심을 맡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 범위, 잔액 명세, 입금 계좌와 법원 서류 여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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