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 분석 건수 | 사선 선임률 | 국선 비율 | 미선임률 |
|---|---|---|---|---|
| 보이스피싱 | 391건 | 38.9% | 52.4% | 8.7% |
| 투자 | 578건 | 35.8% | 42.7% | 21.5% |
| 하도급 | 874건 | 27.0% | 43.1% | 29.9% |
| 대출 | 2,375건 | 23.7% | 51.8% | 24.5% |
| 대여 | 140건 | 15.7% | 52.1% | 32.1% |
| 중고거래 | 300건 | 3.3% | 46.7% | 50.0% |
보이스피싱 사기는 사선 변호인 선임률이 38.9%로 6개 유형 중 가장 높습니다. 국선 비율도 52.4%에 달해, 사선과 국선을 합산하면 91.3%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재판에 임합니다.
미선임률은 8.7%로 전체 유형 중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조직범죄로 분류되어 구속률이 높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수거책, 인출책 등 역할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역할 구분을 위한 변호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사선 변호인 선임률은 3.3%에 불과하며, 미선임률이 50.0%로 절반에 달합니다. 이는 중고거래 사기의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변호사 선임 비용 대비 기대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는 피고인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도 건수가 누적되면 상습 사기로 가중처벌될 수 있고, 소액이라도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선임으로 재판에 임할 경우 양형 자료 준비와 피해 회복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578건)는 사선 선임률 35.8%로 보이스피싱에 이어 2위이며, 대출 사기(2,375건)는 23.7%로 전체 평균에 가깝습니다. 건수로는 대출 사기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사선 선임률은 투자 사기가 12.1%p 더 높습니다.
투자 사기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관여되는 대규모 사건이 많아, 피고인 측에서도 전문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출 사기는 개인 간 거래 성격이 강해 상대적으로 사건 복잡도가 낮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대출 사기에서도 국선 비율이 51.8%로 높아, 국선을 포함한 전체 변호인 선임률은 75.5%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