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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명예훼손·모욕
형사범죄 · 명예훼손·모욕 2026.04.03 조회 3

공적 관심사 보도와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전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윤승환 변호사
법무법인율인 · 경상남도 김해시

언론 보도나 온라인 게시글로 누군가의 이름을 거론하기 전에, 이것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자, 유튜버, 블로거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SNS 한 줄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시대이기에, 미리 확인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세밀하게 따져지기 때문에, 아래 7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보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1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했는가

위법성 조각의 첫 번째 관문은 진실성입니다.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면 형법 제310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다만 판례는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 사항이 다소 다르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봅니다. 핵심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문서, 녹취, 공적 기록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인가

형법 제310조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규정하지만, 판례는 이를 비교적 넓게 해석하여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국가 행정, 공직자 비리, 소비자 안전, 공중보건 등은 대표적인 공적 관심사입니다. 반면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 표출이 주된 동기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3 상대방이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가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유명 연예인 등 공적 인물(public figure)은 사인(私人)보다 명예훼손 보호의 범위가 좁아집니다.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인물의 순수한 사생활 영역까지 공적 관심사로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지위와 보도 내용의 관련성을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4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

설령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보도 시점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를 "상당성 법리"라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취재원의 신뢰도, 교차검증 여부, 반론 기회 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최소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출처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표현 방식이 적정한 범위 내인가

아무리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적이라 하더라도, 표현 방식 자체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면 위법성 조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비판"과 "인신공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실관계를 전달하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지적하는 것과 그 공직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6 상대방에게 반론 기회를 부여했는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보도 전에 상대방에게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는 실무에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한 내역, 질의서 발송 기록, 답변 거부 사실 등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절차가 유무죄를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7 사적 동기가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가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도 살핍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적 보복, 경쟁업체 비방, 금전적 이득이 주된 목적이라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보도나 게시글 작성 전에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요.

위법성 조각 판단의 핵심 구조

정리하시면,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축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진실성 -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공익성 -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사적 감정이 주된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 상당성 - 표현 방식과 취재 과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위법성 조각이 부정될 수 있으니, 보도나 게시 전에 각 항목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보도는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의 범위는 무한하지 않으며, 진실성과 공익성, 표현의 상당성이라는 요건 안에서 작동합니다. 위 7가지 체크리스트를 미리 점검하시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윤승환
윤승환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율인 · 경상남도 김해시
실무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다 보면, 공익 목적의 보도였음에도 취재 과정의 허술함 때문에 유죄가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봅니다. 특히 반론 기회 부여와 교차검증 여부가 재판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보도 전 증거 확보와 절차 기록을 꼼꼼히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이미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니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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