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오래 일해서 손목(허리, 어깨)이 망가졌는데, 이것도 산재가 되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입증'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의 사용 등 업무상 요인으로 근육, 힘줄, 관절, 신경 등에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환이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이러한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근거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시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로, 동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증이 악화된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반면 근무 기간이 짧거나, 기존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기여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산재가 불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무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되면 치료비 전액,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불승인 시에는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의 불승인 사유 중 가장 흔한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산업의학 전문의의 추가 소견서나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보강하여 심사청구를 진행하면 뒤집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행성 변화를 이유로 불승인되는 비율이 높은데, 동일 연령대 일반인 대비 질환 정도가 심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또한 주의할 점으로, 퇴사 후에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 권리는 유지되며, 시효는 요양급여의 경우 3년입니다. 다만 퇴사 후에는 사업장 조사 협조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재직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