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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 위자료·재산분할 2026.04.03 조회 231

이혼 재산분할 시 세금은 얼마나 낼까? 과세 기준 총정리

임호균 변호사
디센트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넘겨받는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따른 세금 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세목별로 정확히 구분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증여세 - 원칙적으로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의해 재산을 이전받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재산분할이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실무 포인트: 다만 재산분할이 아니라 단순히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관청은 이혼 전후의 재산 이전 규모와 혼인 기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심사합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 재산을 넘기는 쪽이 주의해야 할 세금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배우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세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판례 입장
재산분할은 재산의 유상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2
국세청 유권해석
그러나 국세청은 과거 일부 사례에서 재산분할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법원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실무 기조입니다.
3
협의 이혼의 경우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에 의해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한 이전으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합의서의 내용이 재산분할이 아닌 '대가 지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과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셋째, 취득세 - 받는 쪽이 부담하는 세금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배우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원인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율 기준: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유상취득'이 아닌 '무상취득'으로 분류되어, 일반 매매(1~3%)와는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대부분 유상취득 일반세율(주택의 경우 1~3%)을 적용하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산분할 규모에 따른 과세 리스크

재산분할의 비율이 과도하게 한쪽에 치우칠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실질적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극히 짧은데(예: 1~2년) 재산분할 비율이 50%에 달하면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기여도 대비 과다 분할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통상 30~40% 수준으로 인정되는데, 재산분할 비율이 70~80%에 이르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혼 전후 재혼 여부
이혼 직후 재혼하거나 재산 이전 패턴이 비정상적이면 위장 이혼에 의한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 팁: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포인트

1. 재산분할협의서를 명확히 작성하세요. '재산분할'이라는 법적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준다"는 식의 기재는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기여도 산정 근거를 남기세요. 혼인 기간, 소득 활동, 가사노동, 양육 등 기여도 산정의 근거 자료를 확보해두면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납부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약 20%)가 부과됩니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점검하세요. 재산분할 후 양도 계획이 있다면, 분할받은 주택의 보유 기간 산정 방식(원 취득일 기준)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미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임호균
임호균 변호사의 코멘트
디센트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혼 재산분할 세금 문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혼 합의를 마친 뒤에야 뒤늦게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협의서의 문구 하나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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