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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따른 세금 과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세목별로 정확히 구분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의해 재산을 이전받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재산분할이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법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실무 포인트: 다만 재산분할이 아니라 단순히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관청은 이혼 전후의 재산 이전 규모와 혼인 기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심사합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배우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세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배우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원인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율 기준: 재산분할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유상취득'이 아닌 '무상취득'으로 분류되어, 일반 매매(1~3%)와는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대부분 유상취득 일반세율(주택의 경우 1~3%)을 적용하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이 과도하게 한쪽에 치우칠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실질적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분할협의서를 명확히 작성하세요. '재산분할'이라는 법적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준다"는 식의 기재는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기여도 산정 근거를 남기세요. 혼인 기간, 소득 활동, 가사노동, 양육 등 기여도 산정의 근거 자료를 확보해두면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납부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약 20%)가 부과됩니다.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점검하세요. 재산분할 후 양도 계획이 있다면, 분할받은 주택의 보유 기간 산정 방식(원 취득일 기준)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미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