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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부동산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2026.04.04 조회 4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위험 확인 방법,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할 5가지

김경수 변호사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나요?"

오늘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의 구조적 위험과,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달리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관리되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있어도 각 세대별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전세사기의 온상이 됩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 시세 대비 모든 세입자 보증금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이른바 '보증금 총액 비율'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비율이 건물 시세의 7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의 구조적 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빌라)은 세대별로 등기가 나뉘어 있어 해당 호실의 근저당, 압류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단일 등기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무는 건물 전체에 걸린 것이므로 모든 세입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합니다(열람 수수료 700원).
  •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 금액, 가압류,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건물 시세의 60% 이상이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의 핵심 구조는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여러 세대에 각각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실무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해당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2. 전입세대 열람 - 주민센터에서 해당 주소지의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현재 몇 세대가 거주 중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세부 정보는 제한됩니다.

3.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 - 계약 전 임대인에게 현재 각 세대별 보증금 현황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이를 거부하는 임대인이라면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

셋째, 건물 시세와 보증금 비율을 계산합니다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계산을 해야 합니다.

위험도 계산 공식

(근저당 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합계 + 내 보증금) / 건물 시세

이 비율이 70% 이하면 비교적 안전, 80% 이상이면 고위험, 100% 초과면 보증금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물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시세 정보, 인근 공인중개사 2~3곳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가장 보수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자체적으로 해당 건물의 담보가치, 선순위 채권 등을 심사하기 때문에, 보증 가입이 거절된다면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연 0.115~0.154% 수준이며, 전세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뒤 신청합니다.
  • 가입 가능 여부는 HUG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66-9009)에서 사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보증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해당 물건의 계약은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 시 추가로 챙겨야 할 예외 사항

위 사항들을 모두 확인했더라도, 다음의 예외적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 -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경매 시 조세채권이 보증금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09조의2). 관할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탁등기 여부 - 등기부등본에 신탁 원부가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처분권한이 수탁자에게 있을 수 있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의 불일치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가구주택인지,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불법건축물은 경매 시 감정가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보증금 총액 비율 계산,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조회, 세금 체납 열람 이 다섯 가지를 빠짐없이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라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해당 물건은 포기하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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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보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정일자 현황과 세금 체납 열람까지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 전 단계에서 의문이 생기셨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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