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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건설·공사대금·하도급
부동산 · 건설·공사대금·하도급 2026.04.14 조회 1

공사대금 청구 소멸시효 3년, 기산점과 중단 방법 총정리

김경수 변호사

"공사를 끝낸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공사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3년인지, 시효가 지나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멸시효 3년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입니다. 다만 이 3년이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실제 권리 행사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소멸시효 3년의 법적 근거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급받은 자"란 공사를 수행한 수급인(시공자)을 의미합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 건축공사, 토목공사, 인테리어공사 등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 원도급뿐 아니라 하도급 공사대금도 동일하게 3년

- 추가공사비,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도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3년

다만 공사대금에 대해 확정판결, 화해조서 등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실무에서는 이 점을 활용해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이 자주 사용됩니다.

둘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공사대금의 경우, 구체적 기산점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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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 : 약정된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예를 들어 "준공 후 30일 이내 지급"으로 약정했다면, 준공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이 기산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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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공사 완성 시점, 즉 목적물을 인도한 때부터 기산됩니다. 공사가 중도에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해제·해지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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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중간 지급금)의 경우 : 각 기성 확인 후 약정된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부터 해당 기성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각각 별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1차 기성금은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2차 기성금은 아직 남아 있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분쟁 유형 중 하나가, 공사 완성 시점 자체를 놓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준공검사일, 실제 사용승인일, 하자보수 완료일 등 여러 시점이 경합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준공확인서, 인수확인서 등)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법이 정한 중단 사유를 통해 시효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중단이 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 기간은 전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롭게 시효가 진행됩니다.

주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 (민법 제168조~제174조)

- 재판상 청구 :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민사조정 신청 등

- 압류·가압류·가처분 :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채무 승인 : 발주자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지급 의사를 서면·구두로 인정한 경우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발송(최고)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催告)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보다 확정적인 중단 조치를 취해야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의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총 공사대금 5억 원 중 4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발주자가 "나머지 1억 원은 내년에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냈다면, 이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넷째, 시효 완성 후에도 가능한 대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항변권이므로, 채무자(발주자)가 법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가 대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후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실무 팁 정리

- 공사 완료 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최소 2년 이내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용증명은 시효 중단의 "임시 조치"일 뿐이므로, 발송 후 반드시 6개월 내 소송 제기를 병행해야 합니다.

- 발주자와의 대화 내용(카카오톡, 이메일, 회의록) 중 대금 지급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채무 승인 증거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기성금이 여러 회차로 나뉜 경우, 각 회차별 시효 진행 상황을 개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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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변호사의 코멘트
공사대금 분쟁을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채권을 시효 관리를 하지 않아 놓치는 사례입니다. 특히 내용증명만 보내놓고 소송 제기를 미루다 6개월이 경과해 시효 중단 효력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미수금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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