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그 차액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동의를 받았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든 관계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미달하는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과 유사한 가상 사례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미달 임금 청구의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B씨(52세)는 2024년 3월부터 아르바이트생 A씨(24세, 대학생)를 고용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8,500원,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A씨는 약 8개월간 근무한 뒤 퇴사하면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려 합니다. B씨는 "면접 때 시급 8,500원에 합의했고, A씨도 서명했다"며 추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명확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즉, A씨가 시급 8,500원에 서명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시급 9,860원에 합의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사업주 B씨의 "합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은 법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부분을 오해하는 사업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항변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에서 단 한 번도 유효한 방어 논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A씨의 미달 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B씨가 주휴수당을 8,500원 기준으로 지급했다면, 그 차액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실수 중 하나가 시급 차액만 계산하고 주휴수당 차액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 미달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연 20%)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A씨가 미달 임금을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 진정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가 내려지면 대부분의 사업주가 지급에 응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으로 근로관계와 임금 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있는 경우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서면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퇴사 후 가능한 빠른 시점에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