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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임금체불·수당·퇴직금
노동 · 임금체불·수당·퇴직금 2026.04.06 조회 2

최저임금 위반 사례분석: 미달 임금 청구 방법과 법적 쟁점 정리

김광주 변호사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그 차액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동의를 받았든,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든 관계없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미달하는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과 유사한 가상 사례를 통해, 최저임금 위반 미달 임금 청구의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서울 마포구에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B씨(52세)는 2024년 3월부터 아르바이트생 A씨(24세, 대학생)를 고용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8,500원,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A씨는 약 8개월간 근무한 뒤 퇴사하면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려 합니다. B씨는 "면접 때 시급 8,500원에 합의했고, A씨도 서명했다"며 추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쟁점 1: 최저임금 미달 합의의 효력 - 합의해도 무효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명확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즉, A씨가 시급 8,500원에 서명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시급 9,860원에 합의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사업주 B씨의 "합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주장은 법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부분을 오해하는 사업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항변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에서 단 한 번도 유효한 방어 논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쟁점 2: 미달 임금 차액의 구체적 산정

A씨의 미달 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시급 차액: 9,860원 - 8,500원 = 1,360원
  • 일일 근무시간: 6시간
  • 주 근무일: 5일
  • 주휴수당 포함 주간 유급시간: 30시간 + 6시간(주휴) = 36시간
  • 주당 미달액: 1,360원 x 36시간 = 48,960원
  • 월 환산(4.345주): 약 212,730원
  • 8개월 총 미달액: 약 1,701,840원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B씨가 주휴수당을 8,500원 기준으로 지급했다면, 그 차액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실수 중 하나가 시급 차액만 계산하고 주휴수당 차액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 미달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연 20%)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쟁점 3: 사업주의 형사책임과 근로자의 청구 수단

최저임금 위반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A씨가 미달 임금을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신고):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착수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처리기간은 통상 1~3개월입니다.
  • 노동위원회 체불임금 구제신청: 소액체불의 경우 간이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 민사소송: 확정적으로 차액과 지연이자를 받아낼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소액사건심판 절차 활용이 가능합니다.
  • 형사고소: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 진정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가 내려지면 대부분의 사업주가 지급에 응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실무적 조언: 증거 확보가 전부다

최저임금 위반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증거입니다.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시급과 근무시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사본
  • 급여 입금내역: 통장 거래내역서 (실제 지급액 증명)
  • 근무기록: 출퇴근 기록, 근무 스케줄표, 카카오톡 대화 등
  • 급여명세서: 교부받았다면 반드시 보관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으로 근로관계와 임금 조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있는 경우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서면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퇴사 후 가능한 빠른 시점에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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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주 변호사의 코멘트
실제로 최저임금 위반 상담을 하다 보면, 근로자분들이 '내가 합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차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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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