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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개인뿐 아니라 경영책임자등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 이후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 "책임 범위"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는 "경영책임자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핵심은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과 역할"입니다. 부사장이든 전무든,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면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적으로만 안전보건 담당으로 지정되었을 뿐 실질적 권한이 없었다면 책임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등에게 다음 4가지 핵심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1번, 안전보건관리체계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갖추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는지가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현저히 무겁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이므로 벌금형 단독 선고가 불가능하고, 징역형이 선고될 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50억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이 부과되며, 이는 양벌규정에 따라 경영책임자 처벌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법 부칙에 따라 시행이 유예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2024년 1월 27일부터 전면 적용 예정이었으나, 2027년 1월 27일까지 3년 추가 유예되었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이라고 해서 안전보건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3항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원청의 경영책임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관리·운영 관계가 인정되면 "도급인으로서 3자의 생명·신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건설업, 제조업, 물류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흔한 산업에서 이 쟁점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원청이 "하청업체가 알아서 관리하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사고 장소가 원청의 사업장이고 원청이 작업 방법을 지시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방치한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사고 발생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제로 이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