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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부동산 · 명도·무단점유·부당이득 2026.04.07 조회 104

불법 건축물 점유자에 대한 명도 청구 절차와 실무 핵심 정리

이재익 변호사
법률사무소 재익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많은 분들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명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세워져 있거나, 타인이 불법 구조물을 짓고 점유하고 있는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률관계를 수반합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건축물 점유자에 대한 명도 청구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명도 청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

건축법상 허가 없이 지어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유가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반환(임료 상당액)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일 뿐, 점유자에게 민법상 점유권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점유자가 점유 취득시효(민법 제245조)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점유 기간과 경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Step 1.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STEP 1
권리관계 파악과 현장 증거 수집
소요기간: 1~2주 비용: 감정측량 시 30~80만 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적도를 확인하여 해당 건축물이 실제로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등기부등본 - 소유권 및 제한물권 확인
  • 건축물대장 열람 - 무허가 건축물 여부 확인 (대장에 미등재 시 불법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적측량 의뢰 -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경계 확인 측량을 의뢰하여 건축물이 본인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범위를 특정합니다
  • 현장 사진 및 영상 - 점유 현황, 건축물 상태, 사용 용도 등을 촬영하여 보존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 소유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장 점유자 확인과 함께 관할 구청 건축과에 위반건축물 대장 열람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Step 2.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사전 통지

STEP 2
점유자에 대한 명도 요구 및 부당이득 반환 통지
소요기간: 발송 후 회신 대기 2~4주 비용: 내용증명 우편료 약 5,000~7,000원

소송 제기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점유자에게 자진 명도를 요구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소송에서 원고의 성실한 해결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소유권의 근거 (등기부등본 기재사항 인용)
  • 불법 건축물의 위치 및 점유 현황
  • 명도 요구 기한 (통상 수령일로부터 14~30일)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의사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
  •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고지
점유자가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에도 명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발송 시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기산점 관련 증거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거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Step 3. 명도 소송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제기

STEP 3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소요기간: 6개월~1년 6개월 비용: 인지대 + 송달료 (소가에 따라 상이, 통상 수십만 원~) 필요서류: 소장, 등기부등본, 측량성과도, 내용증명 사본, 현장사진

자진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서 청구취지는 통상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청구취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철거 청구 - 불법 건축물의 수거(철거)를 구하는 것으로, 건축물이 피고 소유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토지 인도 청구 - 해당 토지 부분의 점유를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구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장래 부당이득도 함께 청구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액은 통상 감정평가사의 임료 감정을 통해 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토지의 기준시가 대비 연 5% 내외의 사용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지역과 용도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감정비용은 약 80~150만 원 수준이며, 소송비용 확정 시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주로 주장하는 항변은 다음과 같으므로,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점유 취득시효 항변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주장. 이 경우 점유 개시 시점과 자주점유(소유 의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점유 권원 항변 - 이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 구두 승낙의 경우 입증이 어렵지만, 장기간 묵인이 있었다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권리남용 항변 -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일반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명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Step 4.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STEP 4
집행문 부여 및 강제 철거 신청
소요기간: 집행문 부여 1~2주, 강제집행 1~3개월 비용: 집행비용 예납금 100~500만 원 (건물 규모에 따라 상이) 필요서류: 판결문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가 자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
  • 판결 정본의 송달증명확정증명 발급
  •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 - 건물 철거의 경우 대체집행(민사집행법 제260조)에 해당하여 법원의 수권결정이 필요합니다
  •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비용을 예납한 후 철거를 진행합니다
건물 철거 강제집행은 동산 인도나 부동산 명도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상당합니다. 실무에서는 판결 확정 후 피고와 재차 협의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납한 집행비용은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의 자력(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정리

불법 건축물 점유 명도 사건에서 자주 간과되는 실무적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점유자 특정의 어려움 - 불법 건축물은 등기가 없어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자가 수차 변경된 경우, 현재 실제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소송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 부당이득 소멸시효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5년(상사) 또는 10년(민사)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과거 부당이득의 일부를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행정 절차 병행 - 관할 구청에 위반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청하는 것도 유효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되므로, 점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가처분 활용 - 점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명도 청구는 사실관계 확인부터 강제집행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각 단계에서의 판단이 최종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익
이재익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재익 ·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법 건축물 명도 사건은 점유자 특정과 점유 권원 확인이 초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무허가 건물일수록 취득시효 항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점유 경위와 기간에 대한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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