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전 임차인이 이사 가면서 짐을 안 가져갔습니다. 그냥 버려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로 처분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의 물건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타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 임차인의 유체동산(동산, 즉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전 임차인이 두고 간 물건이라 해도, 소유권은 여전히 전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곧 물건의 소유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임의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즉, "어차피 버린 물건 아니냐"는 항변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전 임차인이 "가져갈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이상, 소유권 포기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언제까지, 어떤 수준으로 물건을 보관해야 할까요?
민법상 임대인에게는 전 임차인의 물건에 대한 보관의무(사무관리, 민법 제734조~제740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임대인도 무한정 보관할 의무는 없지만, 적법한 절차 없이 처분할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순서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인도 최고(독촉 통지)
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OO일까지 물건을 가져가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발송합니다. 통상 14일~30일의 기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건 목록 작성 및 사진 촬영
남겨진 물건 전체를 목록으로 작성하고, 상태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분쟁 발생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적 절차 진행
기한 내 회수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연락이 안 된다고 바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전 임차인의 연락처가 불통이더라도 내용증명 발송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주소불명인 경우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의 통지)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차계약서에 처리 조항이 있어도 과신하지 마십시오. "퇴거 시 남긴 물건은 폐기에 동의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법원은 그 유효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특약만 믿고 임의 처분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실무에서 확인됩니다.
셋째, 물건의 가치가 크다면 반드시 전문가 조력을 받으십시오. 고가 가전제품, 영업용 설비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손해배상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절차 하나를 빠뜨리는 것만으로 큰 금전적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