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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퇴거 요구를 받으셨다면 정말 막막하시죠. 특히 요즘처럼 전세사기 걱정까지 겹치는 상황에서는 더욱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근거한 이 제도의 핵심 요건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3법(2020년 7월 31일 시행)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세입자(임차인)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행사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임대인에게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 -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실제로 입주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갱신거절 손해배상 제도). 2022년 법 개정 이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으니 임대인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임대료 인상에도 제한이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임대차 3법의 또 다른 축인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세 계약이라면 갱신 시 최대 1,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시세가 많이 올랐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무 팁 1 - 갱신 요구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두로만 전달하면 나중에 "요구받은 적 없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약 3,000~5,000원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실무 팁 2 -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릅니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데,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아직 1회의 갱신청구권이 남아 있습니다.
실무 팁 3 - 전세사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갱신 요구와 함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갱신 기간 중에도 근저당 설정 변동, 소유권 이전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갱신 후에도 3~6개월 주기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의 존재는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행사 시기나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만료 2개월 전이라는 행사 기한을 넘기게 되면 소중한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전세 만기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전부터 갱신 여부를 미리 검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