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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부동산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보증금(전세사기 포함) 2026.04.07 조회 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요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안홍렬 변호사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전세 만기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퇴거 요구를 받으셨다면 정말 막막하시죠. 특히 요즘처럼 전세사기 걱정까지 겹치는 상황에서는 더욱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근거한 이 제도의 핵심 요건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누가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3법(2020년 7월 31일 시행)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세입자(임차인)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행사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일 것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이미 만료되어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별도의 규율이 적용됩니다.
2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행사할 것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료 후에 행사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3
1회에 한해 행사 가능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1인당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으로 연장된 기간은 2년이므로, 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 = 최대 4년 거주가 보장됩니다.
4
2020년 12월 10일 이후 갱신 요구 분부터 적용
법 시행일(2020.7.31.) 당시 존속 중이던 계약에도 적용되지만, 그 이전에 이미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임대인에게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월세)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다시 빌려줌)한 경우
  •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훼손한 경우
  •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회수하려는 경우
  •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거 용도를 변경한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 -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실제로 입주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갱신거절 손해배상 제도). 2022년 법 개정 이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으니 임대인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갱신 시 보증금과 월세 인상 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임대료 인상에도 제한이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임대차 3법의 또 다른 축인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5%보다 낮게 정한 경우 해당 비율 적용 (서울시는 현재 5%)
  •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더라도 5%를 초과하는 인상은 무효

예를 들어,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세 계약이라면 갱신 시 최대 1,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시세가 많이 올랐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와 실무 팁

실무 팁 1 - 갱신 요구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두로만 전달하면 나중에 "요구받은 적 없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약 3,000~5,000원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실무 팁 2 -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릅니다. 임대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데,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아직 1회의 갱신청구권이 남아 있습니다.

실무 팁 3 - 전세사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갱신 요구와 함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갱신 기간 중에도 근저당 설정 변동, 소유권 이전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갱신 후에도 3~6개월 주기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의 존재는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행사 시기나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만료 2개월 전이라는 행사 기한을 넘기게 되면 소중한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전세 만기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전부터 갱신 여부를 미리 검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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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렬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보면 계약갱신청구권 분쟁의 대부분은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서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한 장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만료일이 다가오신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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