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외상은 2주 만에 아물었지만, 사건 이후 A씨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지하철만 타면 심장이 뛰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찾은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고, 이미 합의했던 치료비 외에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처럼 폭행 피해자 PTSD는 신체적 상해가 회복된 뒤에도 오랫동안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많은 분들이 PTSD 진단을 받고도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이미 합의했는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라는 의문 앞에서 멈추곤 합니다. 오늘은 그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는 순서대로 진행하되,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 소요기간,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폭행 이후 불면, 과각성, 회피 행동, 플래시백 등의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된다면 PTSD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는 진단서가 발급됩니다.
PTSD 진단서가 확보되면 형사절차에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단순 폭행(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에서 상해죄(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로 죄명이 변경되거나 양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상해도 "상해"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미 신체 치료비에 대해 합의를 마쳤더라도, PTSD는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후발 손해"에 해당하므로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즉 위자료)가 근거 조항입니다.
이 질문을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 당시 알 수 없었던 후발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사후에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면, A씨는 폭행 피해 후 6주 만에 PTSD 확정 진단을 받았고, 기존 합의서에는 "신체 치료비 일체를 정산한다"는 문구만 있었기에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상해죄가 인정되면서 가해자 측이 추가 합의에 응했고, A씨는 정신과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1,2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의 상처는 눈에 보이는 멍이 전부가 아닙니다. PTSD라는 보이지 않는 상해도 법이 인정하는 엄연한 피해이며, 그에 걸맞은 배상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간다면 결코 포기할 필요가 없는 싸움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