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준비하던 38세 C씨는 인테리어 업체 D사와 총 공사대금 4,800만 원에 매장 시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착수금 1,500만 원을 지급한 뒤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예정된 45일의 공사 기간이 지나도록 전체 공정의 40%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점점 뜸해지더니, 결국 업체 측에서 "자재 수급 문제로 계속 진행이 어렵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C씨처럼 인테리어 계약 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과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하고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결론 : 시공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 공사대금 중 미시공 부분의 반환은 물론,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손해(대체 시공비 차액, 영업 지연 손해 등)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내용증명 우편으로 "14일 이내에 공사를 재개하고, 미이행 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보내는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해제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다만, 업체가 명시적으로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이행 최고 없이도 곧바로 해제가 가능합니다(민법 제544조 단서,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546조).
인테리어 계약 불이행 시 발주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기지급 공사대금 중 미시공 부분 반환
C씨의 사례에서 착수금 1,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공정률이 40%에 불과하다면, 실제 시공된 부분의 가치를 감정 평가한 뒤 차액을 반환받게 됩니다. 실무에서 기성고(공사 진행률에 따른 기성금)는 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 업체가 주장하는 공정률과 실제 감정 결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2. 추가 시공비 차액(대체 시공비)
기존 업체가 이탈한 뒤 다른 업체에 나머지 공사를 맡기면, 동일한 시공 범위라도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진행된 공사 위에 다른 업체가 작업을 이어가려면 기존 시공 부분의 보수나 철거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액은 손해배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3. 영업 지연에 따른 간접 손해
카페 오픈이 2개월 늦어지면서 발생한 임대료, 예상 매출 손실 등도 이론적으로는 청구 대상입니다. 다만 법원은 간접 손해에 대해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민법 제393조), 임대차 계약서, 사업계획서, 기존 유사 매장 매출 자료 등 구체적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 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공사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별도의 손해 입증 없이도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민법 제398조 제2항), 반대로 실제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하면 초과분까지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분야 분쟁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증거의 질과 양입니다. 아래 사항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협상이든 소송이든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인테리어 분쟁은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고, 공사 하자 여부와 기성고 산정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계약서 내용, 공사 진행 상황, 업체와의 교신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