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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창업이 보편화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동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공동 창업 비율은 2020년 21.3%에서 2023년 28.7%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기술과 자본을 상호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지만, 동업은 그 시작만큼이나 해소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동업 분쟁의 대부분은 구두 약속만으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핵심 조항이 빠져 있어 발생합니다. 동업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을 빠짐없이 정리해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책에 해당합니다.
동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민법 제703조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은 당사자 간 신뢰를 기초로 하되, 출자 비율이나 업무 분담에 관한 법률상 임의규정이 대부분입니다. 즉, 당사자가 계약으로 별도 정하지 않으면 민법의 기본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기본 규정이 실제 동업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711조는 '이익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자본 출자와 노무 출자가 혼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기본 규정만으로는 공정한 배분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업 계약서는 단순한 의향서가 아니라, 사업 운영의 구체적 규칙을 문서화하는 작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실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할 7가지 핵심 조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위 7가지 조항 외에도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회계 투명성 확보 조항입니다. 장부 열람권, 정기적 회계 보고 의무, 외부 세무사 감사 수용 의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돈 관리를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했다"는 것이 분쟁의 도화선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둘째,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입니다. 무기한 동업보다는 일정 기간(예: 3년)을 설정하고, 만료 전 합의로 갱신하는 구조가 양쪽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일방적 해지 통보 시 상대방이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동업 사업체의 명의 귀속 문제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임대차 계약 명의, 각종 허가 및 등록 명의가 한쪽에 집중되어 있으면, 해소 시 명의자가 아닌 쪽이 극도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명의와 실질 소유의 관계를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동업의 형태에 따라 계약서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개인 사업자 형태의 동업은 민법상 조합 규정이 적용되며, 법인(주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과 정관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주주간 계약서(SHA, Shareholders' Agreement)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주주간 계약에서 경영권 배분, 우선매수권, 동반매도 요구권(Drag-Along), 동반매도 참여권(Tag-Along) 등을 규정합니다. 반면 개인 동업의 경우 이러한 사항을 하나의 동업 계약서에 모두 담아야 하므로, 오히려 계약서의 상세도가 더 높아야 합니다.
동업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상대를 불신하는 행위로 비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명확한 규칙이 존재할 때 오히려 신뢰가 유지되고, 사소한 의견 차이가 감정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는 사업 계획서만큼이나 중요한 창업 문서입니다. 출자 비율, 손익 분배, 업무 분담, 경업금지, 지분 양도 제한, 해소 절차, 분쟁 해결 방법이라는 7가지 핵심 조항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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